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들의 거래흐름, 실지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들의 거래흐름, 실지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받아 다시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에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속칭 뺑뺑이거래를 통한 외형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제품제조 과정을 잘 모르는데서 비롯된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총 OOO원을 매입하고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총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정OOO이 만든 자료상이라고 하는데 단지 청구법인의 직원이 만들었다는 사유로 자료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며, 거래의 필요상 관계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바, 정OOO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기의 개인적 소득도 증대시키고자 OOO를 인수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여 원재료의 구입과 제품의 판매를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어 매출증대 및 부품수급이 용이하게 되었고,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를 통하여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하고 제품을 제조하여 다시 OOO를 통하여 판매한 것이 회전거래라면, 청구법인이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다시 OOO로 매출한 부분도 회전거래이며, 이 또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2008년 제2기에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OOO원을 매출하고 OOO는 이 중 OOO원을 OOO에 매출하였으며, OOO는 위 제품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가액으로 공급하여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회전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실거래 입증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제품과 청구법인이 OOO에서 매입한 물품(원재료, 부품)은 동일한 것이 아닌바,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것은 OOO 등 제품인 반면, OOO로부터 매입한 것은 OOO 등 부품이므로 엄연히 제품을 OOO에 매출하고 그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을 OOO에서 매입한 것인데 이를 회전거래로 보는 것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이며, 물론 청구법인이 조사당시에 관리직원의 부재로 관련 서류를 찾지 못하여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도 있었습니다만, 과세는 엄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야 함에도 단지 OOO가 자료상혐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관련된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를 통하여 거래한 부분을 모두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OOO가 청구법인의 직원에 불과한 정OOO이 설립한 자료상이라는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판단한 것인바, 단지 청구법인의 직원이 설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료상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일자별로 작성한 ‘실지거래 증빙내역’을 보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제품에 대한 이해부족과 제품제조에 필요한 부품 등의 원재료 매입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실물의 흐름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추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부당한 과세처분은 영상시스템 장치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을 가공거래나 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 산업에서 완전히 도태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법인 자체를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업체에 딸린 수많은 종업원까지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 종업원의 가족들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수많은 종업원과 제조시설을 가지고 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는 청구법인 같은 기업을 자료상으로 보는 것은 정상적인 제조활동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고 과다한 세금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과 재무활동까지도 못하게 되어 기업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니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이 건 거래관계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도 없이 추정에 의해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한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내역 (나) 청구법인의 고액 매입·매출처이며 자료상혐의자인 OOO의 대표이사 정OOO은 2008년부터 청구법인의 근로자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관련된 가공거래를 주도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다) OOO 등 12개 회사와의 거래는 회전거래를 통한 가공거래이고, OOO 등 약 59개 다른 회사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등 일부는 가공거래이고 일부는 정상거래이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전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과세기간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 제2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것은 OOO이라는 부품이고 OOO에 매출한 것은 OOO이라는 반제품으로 동일한 제품이 아니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2009년 제1기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것은 OOO 등의 부품이고 OOO에 매출한 것은 OOO 계열의 반제품이며, OOO에 매출한 OOO 또는 OOO 계열의 반제품으로 동일한 제품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부품인 DVR, IR카메라 등은 CCTV카메라 세트 조립에 필요한 반제품 또는 부품이고, OOO로부터 매입한 OOO이나 비디오서버 또한 CCTV카메라 세트 설치에 필수불가결한 부품으로 가공매입할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은 위의 제품을 OOO로부터 다시 자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위 업체로부터 매입한 부품, 반제품 등은 OOO에 매출한 물품과 명백하게 다른 것이다. (다) 2009년 제2기 1) OOO에 매출된 것은 주로 TVC계열의 부품 또는 반제품이 주된 것이며, OOO로부터 매입한 것은 TDS-V계열의 반제품으로 품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금액(OOO에 매출 OOO원, OOO로부터 매입 OOO원)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자전거래가 아니다.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은 OOO 부품으로 CCTV카메라세트 제조에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OOO에 매출한 TVC계열의 부품과는 상이하고, OOO에 매출한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매입한 OOO원도 OOO와 거래한 품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OOO 매출은 로컬 수출분으로 전부 영세율 적용받은 것인바, 가공계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 2010년 제1기 OOO와 OOO에 매출된 것은 주로 TVC계열의 부품 또는 반제품이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것은 차량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OOO 등 부품으로 그 거래 품목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품목은 Varifocal Lens, Win3(PAL) 등 부품이고 OOO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차량용 카메라의 부품인 OOO, 또는 OOO 등으로 동일한 물품이 아니다. (마) 2010년 제2기
1. OOO에 매출된 것은 주로 TVC계열의 부품 또는 반제품이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것은 차량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OOO 등의 부품이고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원과 OOO에 매출한 OOO원은 자전거래로 청구법인과 OOO이 가공거래로 시인하였으므로 가공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시인한 적이 없었고,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과 OOO이 다른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위 거래에 대하여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수정신고를 했던 것이고 청구법인 역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위의 거래처들을 따라 수정신고를 했을 뿐 가공거래를 시인한 것은 아니었다.
2. OOO는 상호에 OOO는 문구가 들어갔을 뿐 OOO 관련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시스템 장비를 위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미립기술에 매출한 것인데, 거래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구입한 가액에 이윤 없이 그대로 매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HDC, PCB 계열의 부품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물품은 TVC제품으로 서로 상이하여 자전거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바) 2011년 제1기 및 제2기 OOO에 매출한 OOO원의 물품은 OOO계열의 제품으로 OOO에서 매입한 OOO원의 LED제품과는 거래품목이 상이하다. (사) OOO와의 거래내역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다음 표의 거래도 전부 자전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위 업체들의 어느 누구도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한 바가 없는 등 처분청은 거래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가공거래일 것이라고 추측만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주장의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OOO 통장(403-91**-) 및 OOO 통장(1005-8-), OOO 통장(167-09**--) 사본 (나) 청구법인의 OOO 통장(251-19--, 1005-9-, 251-19**--), OOO 통장(180-0-, 140-0-**), OOO 통장(478-01--27, 478-01**--10), OOO 통장(9782--), OOO(301-00--) 사본 (다) 2008년 제2기~2010년 제2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사본 (6)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수할 미수금이 남아 있음에도 대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대금의 흐름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OOO이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조심 2013중4869, 2014.3.6.)하였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 및 심판청구대리인은 2014.4.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은 자료상이 아니라 실제 거래한 업체들이고, 처분청은 단지 동일한 회사와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함께 발생하였다고 하여 회전거래로 보고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OOO와도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함께 발생하였는데 이 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며,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속성상 동일업체와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함께 발생하는 것이 흔히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가공거래처라고 하는 업체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작성해 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청구법인은 동일한 거래처에 매출거래와 매입거래가 함께 발생하는 것은 매출한 품목과 매입한 품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전말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가공거래 확정금액이 매출의 38.9%, 매입의 39%나 되는데도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등 실지거래라고 인정받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