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를 취소하고 다시 결정ㆍ고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191 선고일 2013.04.10

처분청이 당초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를 취소하고 다시 결정ㆍ고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86.5.22. 취득한 OOO 303-6 답 7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4.26. OOO 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2009.12.3. 청구인 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그 후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당초 처분의 납세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12.4.16.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2012.6.4. 다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세무서장은 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바,국세기본법제26조에서 국세부과가 취소된 때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2012.6.4. 다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2012년 6월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 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만을 본세에 별도로 기재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에 의하여 부과가 취소된 때 에는 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납세의무는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률이 정한 부과 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구분기재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다시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직권으로 종전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부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5.2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6.4.26. 공공토지의 협의양도를 원인으로 OOO원에 OOO에 양도하였으나,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9년 8월,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09.8.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기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9.12.3. 납부기한을 2009.12.31.으로 하는 당초 처분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OOO 127-8(2층)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12.8. OOO 1-1210호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그 후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당초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1.11.15. 청구인 소유의 OOO 산3-1 임야 53,700㎡(1/4지분)과 OOO 1100-3 답 78㎡를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인과 배달증명의 사본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2012.2.15. 금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OOO세무서는 청구인이 2012.12.8. 당초 거주지인 OOO 127-8(2층)에서 OOO 1-1210호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2012.12.7. 송달하였다는 등기우편물 송달내역서에 수령인이 대리수령인으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위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2.4.4.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당초 처분의 취소 및 경정을 요청OOO한 후,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4.16. OOO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2012.6.4.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위 납세고지서에는 양도소득세 본세의 과세표준과 산출근거는 명시 되어 있으나, 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구분 없이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산출근거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마) 한편 대법원은 “가산세는 통상 본세와 함께 부과되고 가산세의 과세표준은 본세의 세액이나 과세표준 등을 기초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납세고지서에 밝혀 표시하도록 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2012.10.18. 선고, 2010두1234 판결 참조).”고 판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3.1.15.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재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도 이와 같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부터 7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14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천세무서장이 과세한 당초 처분을 납세고지서의 미 수령 등을 이유로 취소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천세무서장이 과세한 당초 처분을 처분청이 취소한 사유는 당초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인 2009.12.7.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납세고지서 고지 절차의 하자를 들어 취소한 것인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잘못 과세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부과제척기간(7년) 내인 2012.6.4.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쟁점(2)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3.1.15.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거나, 청구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