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이 아닌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금액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0190 선고일 2013.03.25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매도자인 청구인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고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매매 중개가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가 없는 쌍방합의 계약서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2.3.12. OOO 364 답 2,938㎡(청구인 정OOO과 김OOO이 지분 각 2분의 1을 보유하였고, 2004.11.23. 답 2,167㎡을 같은 곳 364-1 외 5필지에서 이기하였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11.23. 윤OOO에게 양도하고, 2004.12.16.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윤OOO가 2011.12.28.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곳 364-6 외 1필지 1,430.5㎡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매수인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받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2.12.6. 청구인 정OOO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2.11.5. 청구인 김OOO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청구인계약서”라 한다)가 아닌 매수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았으나, ① 매수인계약서는 간인이 없는 데 반해, 청구인계약서는 간인이 되어 있고, ②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 모두 OO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김OOO의 소개와 권유로 거래가 이루졌던 건으로 청구인계약서에 ‘중개인’란이 비어 있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필체가 공인중개사 엄OOO의 필체임이 분명하며, ③ 청구인들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일관되게 인감도장을 사용하나 매수인계약서는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④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법무사 위임장, OOO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허가유무 조회 회신공문에는 정OOO, 김OOO 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정OOO 또는 정OOO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OOO이 대표 공동소유자임에도 매수인계약서 매도인란에 “김OOO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⑤ 정OOO의 주소는 등기부동본상의 주소와 계약당시 주소가 서로 상이함을 인지는 하였으나 정확히 주소지를 알지 못하여 매수인란에 “김OOO 외 1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⑥ 매수인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500212-1”로만 기재되어 쓰다가 말았으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⑦ 매수인계약서에 주소가 “OOO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며, ⑧ 윤OOO는 2004.11.1. 잔금 중 OOO원은 청구인 정OOO, 김OOO에게 각 2분의 1씩 계좌이체하였고, 나머지 잔금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⑨ 청구인은 청구인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음에 반해 매수인은 매수인계약서의 원본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므로, 청구인계약서를 실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윤OOO는 쟁점토지 거래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없고, 매수인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윤OOO가 총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수표지급), 중도금 OOO원(수표지급), 잔금 OOO원(계좌이체)을 지급하면서 잔금 지급일인 2004.11.1.에 중개사비용을 포함한 OOO원을 현금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수인계약서를 실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인지, 아니면 OOO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나) 윤OOO는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와 같은 곳 364-6 외 1필지 답 1,430.5㎡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청구인계약서와 매수인계약서를 제시하며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계약서와 매수인계약서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라) OOO세무서에서 작성된 윤OOO의 문답서(2012.5.16.)에는 “본인(윤OOO)은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김OOO로부터 중개로 2004.7.9.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엄OOO, 중개인 김OOO, 양도인들과 함께 계약을 하였으며, 취득금액은 총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2004.7.9. 수표), 중도금 OOO원(2004.8.10. 수표), 잔금 OOO원(2004.11.1. 현금 OOO원, 계좌이체 OOO원)을 본인 명의의 OOO통장에서 지급하였으며, OOO원을 현금인출하여 OOO원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양도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중개수수료(약 OOO원)로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지급시 양도인들이 매매대금을 OOO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본인이 승낙하였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기에 부득이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게 된 것이며, 당초 잔금일인 2004.9.15. OOO원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04.11.1. 잔금약정일과 매매대금을 수정하여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기에 공인중개사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김OOO를 2012.5.15. 저녁 무렵에 만났었는데, 김OOO가 일주일전 청구인 정OOO, 청구인 김OOO의 배우자를 만난 자리에서 김OOO의 배우가가 ‘당시에 총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윤OOO에게 발급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정OOO에게 말하자 정OOO이 ‘절대로 그럴리 없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본인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윤OOO 명의의 OOO 통장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잔금지급일인 2004.11.1.에 현금출금이 OOO원, 대체출금이 OOO원 있었다.

(2) 청구인들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인감도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4부를, 쟁점토지의 대표 공동소유자는 정OOO이라고 하면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법무사 위임장, OOO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허가유무 조회회신, 토지사용승락서를, 2004.11.1. 잔금 OOO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엄OOO는 2012.10.17. 오후 2시 30분 경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쟁점토지의 거래는 시간이 흘러 기억이 나지 않고, 5년이 지난 서류는 모두 폐기하므로 관련증빙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4)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제1항에는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윤OOO는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나 매도자인 청구인들이 OOO원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고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건네어 주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매매 중개가 있었음에도 청구인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없는 쌍방합의 계약서인 반면, 매수인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점, 윤OOO는 잔금 지급일인 2004.11.1.에 계좌이체 출금액 OOO원 이외에 현금으로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계약서와 매수인계약서는 동일 필체로 보여 청구인계약서는 매매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