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매수인은 매도자인 청구인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고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매매 중개가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가 없는 쌍방합의 계약서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매도자인 청구인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고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매매 중개가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가 없는 쌍방합의 계약서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나) 윤OOO는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와 같은 곳 364-6 외 1필지 답 1,430.5㎡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청구인계약서와 매수인계약서를 제시하며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계약서와 매수인계약서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라) OOO세무서에서 작성된 윤OOO의 문답서(2012.5.16.)에는 “본인(윤OOO)은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김OOO로부터 중개로 2004.7.9.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엄OOO, 중개인 김OOO, 양도인들과 함께 계약을 하였으며, 취득금액은 총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2004.7.9. 수표), 중도금 OOO원(2004.8.10. 수표), 잔금 OOO원(2004.11.1. 현금 OOO원, 계좌이체 OOO원)을 본인 명의의 OOO통장에서 지급하였으며, OOO원을 현금인출하여 OOO원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양도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중개수수료(약 OOO원)로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지급시 양도인들이 매매대금을 OOO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본인이 승낙하였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기에 부득이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게 된 것이며, 당초 잔금일인 2004.9.15. OOO원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04.11.1. 잔금약정일과 매매대금을 수정하여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기에 공인중개사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김OOO를 2012.5.15. 저녁 무렵에 만났었는데, 김OOO가 일주일전 청구인 정OOO, 청구인 김OOO의 배우자를 만난 자리에서 김OOO의 배우가가 ‘당시에 총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윤OOO에게 발급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정OOO에게 말하자 정OOO이 ‘절대로 그럴리 없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본인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윤OOO 명의의 OOO 통장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잔금지급일인 2004.11.1.에 현금출금이 OOO원, 대체출금이 OOO원 있었다.
(2) 청구인들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인감도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4부를, 쟁점토지의 대표 공동소유자는 정OOO이라고 하면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법무사 위임장, OOO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허가유무 조회회신, 토지사용승락서를, 2004.11.1. 잔금 OOO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엄OOO는 2012.10.17. 오후 2시 30분 경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쟁점토지의 거래는 시간이 흘러 기억이 나지 않고, 5년이 지난 서류는 모두 폐기하므로 관련증빙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4)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제1항에는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윤OOO는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나 매도자인 청구인들이 OOO원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고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건네어 주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매매 중개가 있었음에도 청구인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없는 쌍방합의 계약서인 반면, 매수인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점, 윤OOO는 잔금 지급일인 2004.11.1.에 계좌이체 출금액 OOO원 이외에 현금으로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계약서와 매수인계약서는 동일 필체로 보여 청구인계약서는 매매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