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국납부세액을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경정청구서에 대하여 심리 중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외국납부세액을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경정청구서에 대하여 심리 중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3.31. 제출된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 OOO)을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항 본문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에는 “제45조의2 제2항 또는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로 규정 되어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9266호로 2008. 12.26.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에는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간주배당금액은 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0조(배당) 제1항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는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가목에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약 제23조(이중과세방지) 제1항에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한 한국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필리핀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본조 제1항의 세액공제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가.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20%(이하 중략)의 비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항상 간주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12.12.11. 이 건 심판청구 제기시 청구세액을 직접외국납부세액 OOO원, 간주외국납부세액 OOO원, 계 OOO,OOO,OOO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 심리 중인 2013.3.4. 계산착오 를 사유로 청구세액을 직접외국납부세액 OOO원, 간주외국납부세액 OOO원, 계 OOO원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 분청도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OOO원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675, 2013.3.5.)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9.5.6. 수령한 수입배당금OOO에는 위 <표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익금산입한 간주배당금 중 2008년말 현재 실제 배당되지 않은 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필리핀 조세협약제10조 제2항 가목(총 배당액의 10% 세율) 및 제23조 제3항(간주납부세액)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OOO원이고, 간주외국납부세액은 OOO원으로, 합계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배당금액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배당금수령시 외국에 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을 2009.5.6.에 실제 배당받으면서 외국에 납부한 쟁점외국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관련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항)에 따라 실제로 배당을 받은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2010.3.31.)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3.31.에 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경정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2011.5.31.)되었음을 들어 경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원의 심리자료 제출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추가 답변서 제출(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675, 2013.3.5.)’ 등에 청구법인이 OOO 필리핀지주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에 필리핀에 납부한 쟁점외국납부세액을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경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