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요지]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4640 / 조심2010부041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2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OOOOOO OOOOOO OOOO OOOOO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지 여부
②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산출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소득세법등에 근거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차감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신축주택 감면세액계산 적정여부 검토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 중 분모와 분자에 동일하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이 건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소득금액 공제방식으로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3725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000.4.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5.1.28.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약 5년 11개월이 경과한 2010.12.20.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0부415, 2010.9.17. 외 다수 같은 뜻임).
(5)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11개월이 경과한 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감면을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3725 판결 참조)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4640, 2013.1.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