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175 선고일 2013.03.19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고충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내등기우편종적조회, 고충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2.5.10.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5.11. 동 고지서를 수령한 후 118일이 경과한 2012.9.6.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였으며, 2012.9.18.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고충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2012.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의신청서 양식이 아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고충민원결과통지서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의신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대법원 1986.10.28.선고, 1986누540 판결, 조심 2010중1241, 2010.9.27. 등 다수 같은 뜻임)되어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신청을 이의신청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고충신청(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