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전세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바 없는 등 피해보상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0169 선고일 2013.05.16

쟁점전세보증금 관련소송에서 증여자는 청구인과의 내연관계를 시인하거나 법원판결에서 확정된 바 없고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및 법원의 조정조서에서도 이를 위자료 성격이라고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2.부터 2009년 1월까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국제업무팀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07년 12월경에 OOOO OO 의 대표이사인 최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2007.12.31. 같은 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배OOO과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OOO원, 존속기간 2008.1.26.부터 2010.1.25.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1.29. 서울중앙지방법원(강남등기소)에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쟁점전세권”이라 한다)를 하고 입주하였는바, 위 최OOO이 2009.3.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최OOO에게 쟁점전세권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9.7.2. 원고승소로 판결하자 청구인이 위 전세보증금 OOO원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며 항소하였고, 2010.2.3.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나머지 OOO원은 최OOO에게 각각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전세권에 대한 위 법원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2010.4.2. 반환받은 쟁점금액 OOO원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9.1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0.4.2.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장상사인 최OOO과 내연관계로 쟁점아파트의 전세금을 받았는바, 청구인과 최OOO 간의 소송에서 청구인 명의의 전세보 증금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 조정결정으로 쟁점금액(OOO원)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바,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얻게 된 OOO원은 증여자의 증여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금원이며, 최OOO과의 내연관계 청산에 따라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에 해당하는 금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에 관한 소송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전세권 OOO원의 소유권에 대한 쟁송으로, 법원의 조정은 청구인이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증여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금액이 정신적 피해보상의 성격이라고 법원에서 결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받은 쟁점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4.12.부터 2012.5.11.까지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쟁점금액 OOO원의 증여시기에 대한 재조사)에 따라 2012.8.23.부터 2012.8.30.까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전세권에 대한 법원조정에 따라 2010.4.2. 반환받은 쟁점금액 OOO원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9.13.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7.2.부터 2009년 1월경까지 최OOO이 부회장 겸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국제업무팀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07년 12월경에 OOO 으로부터 전세보증금조로 OOO원을 받아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2008.1.29.에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2008년 8월경부터 최OOO이 횡령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최OOO의 요구로 2008.9.11. 청구인이 ‘최OOO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쟁점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해 주었으며, 편의상 청구인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최OOO이 언제든지 원하면 합당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명의변경을 하여줄 것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주었고, 이후 최OOO은 2009.2.3.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전세권의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7.2. 법원에서 명의변경을 이행하라고 판결하자 청구인이 이에 항소한 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2.3.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권반환채권(OOO원)의 소유권이 OOO원은 청구인에게, 나머지 OOO원은 최OOO에게 있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0.4.2. 쟁점전세권에 대한 보증금 중 OOO원(쟁점금액)을 본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OOO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았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OOO에 입사한 이후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는 최OOO과 내연관계로서, 당초 최OOO이 청구인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강남에 아파트를 사도록 하였지만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커서 전세로 아파트를 얻기로 하고 최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한 후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2008년 8월경부터 검찰에서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최OOO이 횡령혐의를 피하기 위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원하는 대로 작성해준 것(청구인은 이 진술서로 최OOO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 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인바, 최OOO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전세권의 명의변경을 요구하고 가압류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조정에 의하여 반환받은 쟁점금액 OOO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입은 구체적인 정신적 피해는 ① 결혼을 약속한 최OOO의 갑작스럽고 예고없는 배신, ② 최OOO의 의견에 따라 한 피임수술 후의 정신적·육체적 후유증, ③ 청구인이 OOO의 국제업무팀장으로 위험지역인 이라크에 자주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정신적 피해, ④ 청구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거액을 빌려달라고 최OOO이 핍박했던 것, ⑤ 최OOO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주에게 청구인 명의로 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통지를 하고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 ⑥ 청구인이 본인의 자산으로 여겼던 전세권에 대한 최OOO의 압류조치, ⑦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사실조차도 청구인에게 숨기고 알려주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려 했던 최OOO의 인간성에 대한 절망, ⑧ 전세자금 사건으로 고액연봉을 받는 미혼 직장여성으로서의 현재의 근무처를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대한 재취업의 두려움, ⑨ 사랑을 가장한 최OOO과의 내연관계 청산에 따른 절망감, ⑩ IMF 이후 실직상태에 있는 부친으로 인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움, ⑪ 최OOO과의 관계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암투병 중이던)모친의 사망(2011.6.9.)에 따른 자책감과 청구인의 유산(2012.6.8.)으로 인한 충격 등이다. 나아가 쟁점금액은 단순히 대등한 관계에서의 내연관계만의 종료에 따른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보상만이 아니고, 위와 같이 직장의 실질소유주이며 직장 상사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종업원인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수취한 쟁점금액 OOO원이 그 대가인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은 당초 최OOO이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소유권 다툼 소송에서 최OOO은 본인 소유를, 청구인은 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OOO원씩 소유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날에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과 최OOO 간의 쟁점전세권에 대한 소송에 있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OOO 전세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에서 2010.2.3. 조정성립된 조정조서에는 ① 쟁점전세권 설정등기의 전세권반환채권 OOO원 중 OOO원은 최OOO에게,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② 청구인은 2010.3.31.까지 쟁점아파트에서 퇴거하고, 그 즉시 최OOO과 공동으로 배OOO(쟁점아파트 소유자)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며, 각자 위 ①항에 정한 금원을 지급받는다.(이하 ③~⑨항은 생략)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1-24…6)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최OOO과의 내연관계청산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성격의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전세권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에서 최OOO이 청구인과의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거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전세권에 관하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최OOO이 원하는 시기에 최OOO 등에게 명의변경을 해주겠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점, 쟁점전세권의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조정조서에도 쟁점금액을 위자료 성격의 돈이라고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 또는 위자료 성격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2010.4.2.에 9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