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더라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0167 선고일 2013.03.13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거소에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이고 부모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17.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1.12.9.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동일세대원으로 청구인의 부모가 소유한 2주택을 포함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11.2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청구인이소득세법제154조 제2항 제3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에 따라 독립세대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거주요건이 폐지된 이후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청구인 부모의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이르는 것이며,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그 부모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되,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이다(서울행정법원2011구단 3381, 2011. 6.1.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할 당시 만24세로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동일 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동일 세대인 부모가 소유한 2주택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7.1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2008.7.2.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아파트 취득전에는 부모와 동일한 주소OOO였고, 2008.1.2.부터 2012.1.5.까지는 쟁점아파트 소재지이며, 2012.1.6.부터는 청구인의 숙부 정OO의 주소지OOO로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 열람 결과, 취득시부터 2008.4.25.까지는 임차인인 김○○과 자녀 2인이, 2008.4.25.부터 양도시까지 임차인인 오○○와 자녀2인이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각각 주민등록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청구인의 부모와 독립세대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 OO)

(3) 청구인의 소득금액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인가구 최저생계비 비교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 (OO: OO)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야 하나, 청구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만 달리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모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