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양대금을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반영하였다가 분양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그 수익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분양대금을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반영하였다가 분양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그 수익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신축분양사업의 사업규모는 총 90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16개동, 지하 1층, 지상 15층), 분양예정가액은 OOO원, 시공사는 OOO 주식회사이며, 공사기간은 2007년 5월(착공)〜2009.10.7.(준공)로 나타난다. (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268세대는 2009.2.24.~2009.11.30. 기간동안 부동산 경기하락과 군 사격장 문제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아래 <표1>과 같이 제기하였는바, 2010.8.25., 2011.8.25. 청구법인 패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OOO (다) OOO국세청장의 법인사업자 조사복명서(2011년 11월)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미확정된 분양계약 해지소송 관련 분양수입을 반영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분양수익 및 원가를 재산정하고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분양계약 해제(2011년 8월) 이후 매출신고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 재무상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특히 2010사업연도 회계감사보고서(OOO, 2011.3.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지와 미분양 등으로 당기 영업손실 OOO원이 발생하였고, 총자산을 초과한 총 부채액이 OOO원으로써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이런 재무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2011년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만기연장과 2011년 중 추가 분양을 통한 분양이익을 통하여 차입금 상환 및 회사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 (바) 한편, 2012년 이후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용지를 보유하고 있지않고, 2013년 현재 체납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2014.4.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소송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자문에 의하여 쟁점분양대금을 분양수입이 아닌 선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쟁점소송에서 패소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분양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재화의 공급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인바, 쟁점분양대금은 분양계약일(2008사업연도〜2009사업연도)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을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당초 분양계약시 수익으로 계상하고 이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는 점, 법인세법상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은 기간손익 배분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한 것이고, 작업진행률 계산은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회계추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그 추정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 회계기간의 추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양자 일부의 계약해제는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중대한 전기오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계속기업에서 수많은 거래를 개별사항별로 법률적 원인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의 저하,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대금을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반영하였다가 분양계약해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그 수익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분양대금을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