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157 선고일 2013.03.07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7.15. OOO아파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 취득하였으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2.8.29. OOO아파트 101동 1604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3.20. 양도한 후 2006.5.30. 신축주택과 2006.3.29. 양도한 OOO아파트 101동 1907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김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에 의한 감면 소득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4.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3.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거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는데 처분청이 새로운 예규를 들어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이 국세청의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 2005.7.21.) 를 신뢰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것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관행이었다 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세법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4팀-2109, 2005.11.8.)에 과세특례 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하게 회신하고 있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96.7.15.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개발사업으로 멸실한 후 2002.8.29.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3.20. 신축 주택을 양도하였고,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8.28. 인 것으로 나타난

  • 다. (나) 종전의 국세청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는조 세 특례 제한법제9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 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 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
  • 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토소득금액”이라 함은 동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 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 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나고, 그 이후의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는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 하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 하고 신 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20003.4.30.)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 로 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 법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 과 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신축주택 양도가액-종전주택 취득가액)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 세과-227, 2009.1.20.)를 생산․소급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도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명확히 답 변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 심2010서2935, 2011.6.30. 외 다수, 같은 뜻).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더라도 청구인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08서1196, 2008.6.30.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