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보유 당시 고령이었던 점,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보유 당시 고령이었던 점,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11.3. 증여를 등기원인(원인일 2010.10.18.)으로 하여 부친 강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3.20. 매매를 원인으로 정주한에게 거래가액 금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피상속인 보유기간 8년 10개월, 청구인 보유기간 1년 5개월).
(2)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담공무원이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8년 이상 재촌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OOO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므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통산 8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8년 이상 자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직접 농지소재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을 하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은 고령의 나이(88세~97세)에 해당되며, 실제 농지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비료 등의 구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와 관련하여 OOO에 농지원부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최초작성일이 2010.11.2.(상속개시일)인 사유로 농지원부 발급내역이 없다는 회신(OOO, 2012.10.25.)을 받았다. (라) 피상속인의 자경여부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농협인 OOO농협에 조합원가입 사실 여부 및 조합원증명원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조합원 가입사실 없음으로 회신(OOO)받았다. (마) 농지소재지 관할인 OOO에 자경증명서 발급의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자경증명서는 현소유자인 자경자에게 발급되는 서류로서 전소유자로는 자경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OOO(쟁점토지와 연접) 토지 소유자인 김OOO은 2012.10.5. 유선통화에서 쟁점토지에서 누군가 벼농사를 짓기는 하였으나 경작자를 직접 만난적이 없어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2001년 12월~2010년 11월) 중 피상속인이 거주한 OOO(2006년 4월~2010년 3월, 3년 11개월 거주) 건물주인 이OOO과 2012.9.7. 통화한 바, 본인집에 거주한 사실은 맞으나 당시 강OOO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 계속 머물렀다고 하였다.
(3)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현황은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OOO 거주기 간은 실제 거주지의 이전 없이 주민등록 주소만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4) 2008.6.26. OOO구청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9999.1.1.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타로 보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에 거주하는 김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2.11.8.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2001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안OOO과 최OOO이 2012년 11월에 작성한 자경확인서에도 같은 기간동안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3.2.15.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추가항변서에서 피상속인이 비교적 소규모의 농사를 지었고, 농기계 등은 이웃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현재 시점에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자경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OOO구청에서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나타나며, 피상속인이 2~3월경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8년 재촌자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 인근주민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임의작성 가능한 자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6)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나 인근 시․구에 거주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 인근주민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할 당시 나이가 88세~97세의 고령이고, 2006년 이후 피상속인이 거주한 건물주가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 계속 머물렀다고 확인한 점 등에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