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준공일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감면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아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준공일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감면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아님
OOO세무서장이 2012.4.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종전주택 취득시(1990.5.9.)부터 양도일(2006.2.28.)까지 양도소득금액 OOO원 중 종전주택 취득일(1990.5.9.)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1990.5.9.)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첫째, 재건축 원조합원인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로 보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산식 준용시 분모에 종전주택 취득일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결국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없다. 둘째, 국세청 해석처럼 신축주택 취득일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면, 전체 양도소득 중 일부에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나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모두 소득세법 제90조 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면 되는 것이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과 같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세액감면방식으로,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양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감면방식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셋째, 양도일 현재 양도자산은 종전주택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는 신축주택 취득일전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신축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 넷째,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일 현재 발생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다. 다섯째, 세액감면신청서상의 기재방식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발생한 전체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5년 이내 발생한 소득금액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고 5년 이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100% 양도세 감면이 되므로, 과세관청의 견해와 달리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완성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여섯째, 처분청의 본 건 처분은 관행에도 어긋나는바, 질의회신, 조세심판결정례 및 판례에서는 일관되게 종전 해석과 동일하게 전제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고,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비과세 감면 검토조서 및 국세공무원교재와 2006년 세금절약가이드에서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도록 한 바 있다.
(2) 처분청의 본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처분청이 경정을 한 이유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부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아니하였고 과세예고통지도 하지 않은바, 청구인은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양도소득세 본세의 납세고지에 관한 위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지 않았다. 또한, 납세고지서에는 양도소득세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가산세가 무슨 가산세인지와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 역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감면은 그 취지가 신축주택에 대한 것이므로 재개발 이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부동산거래관리과-127, 2011.2.10.),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비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것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조심 2011서1349, 2011.6.30.),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내 양도한 양도소득금액만을 감면’한다는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도 다수 있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내에 탈루 또는 오류 신고분에 대해 경정가능 하므로 오류신고분의 미경정을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2.4.14. 전자고지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전자고지서는 기존 납세고지서와 동일하게 세액산출근거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 기재되는 것으로서,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고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고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2012.5.31.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부가 감면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감면세액 부인액의 산출근거,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에 대한 내역이 없는 납세고지의 적법여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5.9. 취득한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2003.5.10.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얻었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2.28.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4.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고한바, 종전주택 취득시(1990.5.9.)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2006.2.28.)까지 양도소득금액 OOO원 전체에 대하여 감면신청하였다.
(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부인하여, 감면소득 및 감면세액을 0원으 로 재계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4.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바,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및 납기내 고지세액의 기재만 있을 뿐 감면세액의 산정근거, 가산세의 종류ㆍ산출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관련법령의 해석과 관행에 의하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3서205, 2013.6.27. 등 참고), 과세관청이 종전에 납세자에게 신축주택의 취득 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2012서5360, 2013.7.4. 등 참고) 등을 종합하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납세고지서에 감면세액의 산출근거와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가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시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물건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두22850, 2011.9.29. 참고), 청구인에게 전자송달된 납세고지서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부인액의 산출근거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점, 본 건 납세고지일은 2012.4.14.로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2012.5.31.) 3개월 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세 부분의 납세고지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세고지서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세액이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한 부과처분은 위법한바(대법원 2010두12347, 2012.10.18. 참고), 본 건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 내역이 없어 하자가 있는 점,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이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거나 흠결이 보완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산세 산출근거 및 내역 등을 기재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