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행사 및 방어 자체가 청구법인의 사업 및 재산과 관련한 권리행사 및 방어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쟁점소송수임료는 청구법인의 사업영위를 위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인바,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경영권 행사 및 방어 자체가 청구법인의 사업 및 재산과 관련한 권리행사 및 방어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쟁점소송수임료는 청구법인의 사업영위를 위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인바,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11.1.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송수임료 지급액 OOO,OOO,OOO원(공급가액)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소송수임료는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2.3.3. 개업하여 OOO호에서 종합사업컨설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법무법인(유) OOO에게 지급한 쟁점소송수임료 OOO만원(부가가치세 OOO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사업목적을 보면, ① 종합사업컨설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② 종합사업설비 임대업 ③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④ 부동산 매매, 개발, 분양대행, 컨설팅 및 임대업(2011.12.7.변경) ⑤ 투자, 자산관리 자문업 ⑥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 ⑦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1.11.28. OOO 주식 300만주(액면가 OOO원, 주권번호 자제 000001 ∼ 000300호)를 이OOO으로부터 OOO억원에 매수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의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OOO과의 소송에서 법무법인(유) OOO와 계약한 소송위임계약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법무법인(유) OOO에 쟁점소송수임료를 지급하면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법무법인(유)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 OO)
(5) 청구법인은 OOO 외에 OOO(주) 주식 400만주(@OOO원, OOO억원)를 2011.12.31. 현재 보유하고 있음이 OOO(주)의 재무제표 등에서 확인된다.
(6)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부가가치세법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 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용역에 대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소송수임료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경영권 분쟁 소송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소송당사자로 지출한 비용인 점, OOO 주식이 청구법인 자산의 상당부분(약 13%)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쟁점소송수임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열거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종합사업컨설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으로서 투자와 관련이 있고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소송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