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약금 발생 부동산 매매계약시 청구인의 母가 자신의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금을 증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위약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동 계좌의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母로 확인되므로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위약금 발생 부동산 매매계약시 청구인의 母가 자신의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금을 증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위약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동 계좌의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母로 확인되므로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납부과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26. 청구인 명의 계좌(OOO투자증권 200-01- ××××××)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夫) 명의 OOO은행 계좌 (110-043- ××××××) 에 이체한 다음 수표 9매(OOO원권 8매, OOO원권 1매)로 인출하여 OOO은행 OOO역지점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2012.3.19. 청구인 명의 계좌(OOO투자증권 200-01- ××××××)에서 OOO원을 수표 1매를 인출하여 OOO지점에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2.3.22.)에 따른 재조사한 종결보고서(2012.8.27.)를 보면, 위약금 발생 부동산의 매매계약 상대방인 이OOO은 2006.10.26. 매매계약시 매수인 청구인 (당시 만22세)과 조OOO(당시 만20세)의 연령이 부동산 매수인으로 적합지 않다고 생각되어 계약당시 이에 대해 물어본 바, “거래가 성사되면 등기 시점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취득자금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청구인의 모(母)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원도 청구인의 모(母)인 김OOO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이OOO의 확인서(2012.7.30.)로 확인되는 바, 위약금 발생 부동산의 계약해제에 따라 수취한 계약금과 위약금 OO O,OOOO원을 청구인 동생(조OOO) 계좌(OOO증권 070 -99- ××××××)로 입금한 의뢰인은 청구인의 모(母) 김OOO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에 대하여 2006년 ~ 2011년 기간동안 소득발생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6년 위약금 발생 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위약금 OOO원과 2009년 기타소득 OOO원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한편, 청구인은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인 위약금 발생 부동산의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위약금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기신고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약금 발생 부동산의 계약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계약금을 실제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위약금 발생 부동산의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OO O,OOOOO)이고, 동 위약금을 받은 연도인 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기신고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약금 발생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만 22세로 학생이었고, 소득이 없어 청구인의 모인 김OOO이 본인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김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매매계약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위약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동 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모인 김OOO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위약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기신고 하였더라도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母)인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