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146 선고일 2013.09.06

청구인이 위약금 발생 부동산 매매계약시 청구인의 母가 자신의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금을 증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위약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동 계좌의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母로 확인되므로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1. OOO아파트 17-104호(건물면적 93.4㎡, 토지면적 48.3㎡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모(父 조OOO, 母 김OOO 각 1/2지분)로부터 증여받고(청구 인이 증여 받을 당시는 만 26세임), 2010.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1.26. OOO원, 2011.3.29.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동 계좌의 자금원천이 된 위약금이 발생된 OOO 107-12 대지 460.5㎡와 건물 914.4㎡ [청구인(당시 만 22세)과 청구인 동생 조OOO(당시 만 20세)는 2006.10.26. 공동으로 매매계약한 후 계약해제에 따라 위약금 OOO원을 받아 청구인과 조OOO는 각 OOO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함, 이하 “위약금 발생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 매매계약 당사자를 청구인의 모(母)인 김OOO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모(母)인 김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2.11.7. 청구인에게 2011.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1.3.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 (OOO투자증권 200-01-××××××) 예금에서 직접 인출하여 납부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6.10.26. 동생 조OOO와 위약금 발생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 이OOO과 계약을 하였다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OOO을 수령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50%)에 해당하는 OOO원을 수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금액OOO을 기타소득 으로 기신고 납부하고 남은 잔여금액OOO을 금융상품에 투자 하여 얻은 소득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약금 수입 OO O,OOO O원을 신고한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5-34…1(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한다)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등록된 재산이 없고 금융계좌를 통한 별도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으로 주장하고 있는 위약금 발생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재조사 결과(2012년 8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매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해제에 따라 수령한 위약금은 청구인 명의 계좌(OOO증권, 070-99- ××××××)에 예금되어 있고 쟁점금액이 인출된 계좌(OOO투자증권, 200-01- ××××××)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모(母) 김OOO이 대리하여 개설하고 관리한 것으로 동 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청구인의 모(母)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인출된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인 지배 ․관리자가 청구인의 모(母)인 김OOO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母)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위약금 발생 부동산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이 자금 원천이고, 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약금을 기타소득금액으로 기신고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납부과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26. 청구인 명의 계좌(OOO투자증권 200-01- ××××××)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夫) 명의 OOO은행 계좌 (110-043- ××××××) 에 이체한 다음 수표 9매(OOO원권 8매, OOO원권 1매)로 인출하여 OOO은행 OOO역지점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2012.3.19. 청구인 명의 계좌(OOO투자증권 200-01- ××××××)에서 OOO원을 수표 1매를 인출하여 OOO지점에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2.3.22.)에 따른 재조사한 종결보고서(2012.8.27.)를 보면, 위약금 발생 부동산의 매매계약 상대방인 이OOO은 2006.10.26. 매매계약시 매수인 청구인 (당시 만22세)과 조OOO(당시 만20세)의 연령이 부동산 매수인으로 적합지 않다고 생각되어 계약당시 이에 대해 물어본 바, “거래가 성사되면 등기 시점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취득자금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청구인의 모(母)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원도 청구인의 모(母)인 김OOO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이OOO의 확인서(2012.7.30.)로 확인되는 바, 위약금 발생 부동산의 계약해제에 따라 수취한 계약금과 위약금 OO O,OOOO원을 청구인 동생(조OOO) 계좌(OOO증권 070 -99- ××××××)로 입금한 의뢰인은 청구인의 모(母) 김OOO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에 대하여 2006년 ~ 2011년 기간동안 소득발생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6년 위약금 발생 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위약금 OOO원과 2009년 기타소득 OOO원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한편, 청구인은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인 위약금 발생 부동산의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위약금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기신고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약금 발생 부동산의 계약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계약금을 실제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위약금 발생 부동산의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OO O,OOOOO)이고, 동 위약금을 받은 연도인 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기신고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약금 발생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만 22세로 학생이었고, 소득이 없어 청구인의 모인 김OOO이 본인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김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매매계약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위약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동 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모인 김OOO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위약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기신고 하였더라도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母)인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