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중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는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144 선고일 2013.02.26

청구인의 사업 및 근무이력, 제출된 증빙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1.7. 서울특별시 OOO 답 3,20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OOO에 편입됨에 따라 2010.12.29. 에스에이치공사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2.28. 쟁점토지에서 관상수, 분재 등을 8년이상 재배한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 감면소득금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 납부할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6.7.부터 2012.6.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2.9.19. 양도소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년 약국을 그만두고 채소농사를 하던 중 1994년경에 김OOO에게 약 320㎡ 정도를 조경설비 작업장으로 무상 사용하게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2010.12.29. SH공사에 수용되기까지 나머지 면적은 청구인이 직접 나무도 심고 분재, 채소를 가꾸었다.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1990년까지이며 1997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OOO 근로소득도 월평균 OOO원 정도의 미미한 금액으로 비상근직 이었으며 일주일에 하루정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농지를 가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인우보증인 최OOO씨는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직접 성토작업을 해주었고 선대 때부터 농사를 하던 분으로서 쟁점농지가 수용되기 직전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채소 농사와 분재를 하였던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농지 중 320㎡ 정도의 토지를 직접 이용하였던 김OOO는 조경설비업자로 조경수 등을 구입하여 작업장에서 가공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나머지 농지에 나무, 분재, 채소 등을 가꾸었다는 것을 직접 보증해 주었다. 청구인은 1990년에 약국을 그만두고 무공해 채소 등을 경작하기도 하고 분재와 나무도 가꾸었으며, 1994년경 김OOO는 쟁점농지의 무상사용때문에 월 OOO 정도의 전기요금을 계속 납부 하였으며 가끔 저의 채소밭이나 분재 비닐하우스를 돌보기도 하였으며, 지장물 보상금중 실제 김OOO 분인 OOO정도 보다 많은 OOO 정도의 금액을 주었는데, 이는 청구인에게 상가 입주권이 배정되는데 김OOO의 작업장도 일정 역할을 한 것 같아 도의적인 배려이다. 분재 재배농지는 농지법 제2조 의 농지에 해당하고 쟁점농지에서분재 전시를 한 적이 없는바, 처분청의 분재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김OOO는 320㎡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2,880㎡는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 전체의 자경증빙서류로 농지원부, OOO증명서, 최OOO․이OOO의 경작사실확인서, 관상수와 분재등 경작사진, OOO이라는 업체가 발행한 간이영수증을 자경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며 이건 심판청구시 최OOO의 경작확인서와 토지사용자 김OOO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쟁점토지 중 2,880㎡에서 본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장확인 조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당사자들도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매출처로 주장하는 업체의 대표가 청구인은 분재를 배우러 오는 사람이었지 수목관련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 등 제출서류가 모두 자경입증 서류로 볼 수 없었다. 또한, 실제 토지사용자인 조경업자가 본인들의 조경공사에 사용할 나무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약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청구인의 전시회 등을 위하여 일부 면적에 보관하고 있는 분재를 관리해 줬다고 말하였으며, SH공사로부터의 지장물 보상금도 대부분이 조경공사 관련 물품이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당초 현장확인 기간 중 확인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와 진술서만으로 쟁점토지 중 2,880㎡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 중 임대 320㎡를 제외한 2,880㎡를 자경하 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동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 자경, 양도당시 농지 등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12.7.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확인 의뢰(선정) 사유는, 2001년~2010년 기간동안 관상수, 분재 등을 자경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자경기간 중 약국을 운영하였고 분재 등을 전시목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었다. (나)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고, 양도농지로부터 직경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고, 1979.4.1.~1990.6.30. OOO을 경영하고, 1997년~2002년 연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6.7.13.~2008.6.27. OOO을 운영하였다고 나타난다(1997년 이전 소득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 (다) 양도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의 이OOO은 청구인을 취미활동 중에 만났으며, 청구인의 농장을 방문하였을 때 분재와 원예식물이 심어져 있었다고 2012.5.21. 전화로 확인하였고, 영농회장인 최OOO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구청 공원녹지과에 거름을 대신 신청하였다고 말하였지만, OOO과에는 신청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아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라) 청구인이 경작한 임목 등을 매출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의 거래처인 OOO 대표 김OOO과 2012.6.26. 통화한 결과, 간이영수증은 쟁점농지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보이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SH공사의 지장물 보상금 지급내역의 확인결과, 손실보상액명세서의 보상물건에 최소 3년생부터 60년생까지 다양한 수목 1,322주, 냉장고, 난방기, 기름통, 연탄, 자갈, 조경용 목재, 인공토양, 모래, 철로, 관정 등이며, 지장물 사진에는 조경용 원예식물이 자라고 있거나 조경공사 관련 용구를 보관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금 조사담당직원인 이희갑씨는 쟁점농지를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던 곳으로 알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청구인이 보상금액을 높게 받고자 노력하였다고 기재되었다. (바) 쟁점농지의 전기요금부과내역을 한국전력에 조회한 결과, 1990.12.5. 전기가 가설되어 2010.6. 엄OOO이 해지요청하였고, 1994.10.1. 김OOO(엄OOO의 처)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월평균 OOO의 요금이 납부되었는바, 김OOO는 1990.5.10.~2006.12.31. OOO코리아(건설/조경공사)로 사업자등록 되었으며, 2006.9.25~2011.2.28. 아들 엄OOO으로 사업자등록 되었다. (사) 쟁점농지 사용인인 김OOO, 엄OOO과 2012.6.13. 전화로 확인한 바, 약 20년간 쟁점농지를 무상사용하며 2006년까지 본인 명의로, 그 이후는 엄OOO 명의로 조경공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분재는 판매목적이 아니고 전시회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지인들에게 주었으며, 청구인 분재의 연료소비는 OOO농협에 엄OOO 명의로 등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았다고 확인되고, 2012.6.26. 엄OOO은 쟁점농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청구인의 분재에 물을 주고 벌레를 체크하였으며, 지장물 조사시 현장의 차량(1톤트럭)도 본인 소유이며, SH공사의지장물 조사시 나무의 수령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직원한명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보상금은 청구인이 신청하여 OOO원을 본인이 대표인 OOO로 입금하였으며, 쟁점농지를 20년간 무상 사용하였기에 지장물 보상금을 따질 수 없었다고 나타난다. (아) OOO농협에 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사실 및 거래내역이 없으며, 엄OOO은 조합원 가입사실이 없지만 2004년부터(이전은 전산조회 불가) 온풍난방기를 농업용기계로 등록하고 연간 2,000ℓ~4,000ℓ 거래하였다고 나타난다. (자) 쟁점농지 주변의 김OOO은 2012.7.10. 전화통화에서 쟁점농지에는 조경업체가 있었으며 오래전부터 임차하여 조경업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김OOO는 2012.7.13. 전화통화에서 쟁점농지 소유자는 할머니이고 OOO가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주인할머니가 다니는 것을 가끔 본 것 같다고 하였다. (차)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조경공사 업체의 토지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토지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청구인 소유 분재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의 청구인 소득자료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 OO)

(4) 청구인은 농지원부사본(2006.7.13.최초작성), 인우보증서(최OOO)인우보증진술서(김OOO), 지장물손실보상액명세서사본를 자경근거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 바(조심 2011중1819, 2011.6.28.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재생약국을 경영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OO을 운영하여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당사자들도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점, 청구인이 경작한 임목을 판매(2001.2.20. OOO하였다는 영수증상 OOO의 대표 김OOO은 “청구인은 자신의 농장에 분재를 배우는 사람으로 사업상 거래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933년생 약사인 여성으로 2,880㎡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이상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