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 및 근무이력, 제출된 증빙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사업 및 근무이력, 제출된 증빙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12.7.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확인 의뢰(선정) 사유는, 2001년~2010년 기간동안 관상수, 분재 등을 자경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자경기간 중 약국을 운영하였고 분재 등을 전시목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었다. (나)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고, 양도농지로부터 직경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고, 1979.4.1.~1990.6.30. OOO을 경영하고, 1997년~2002년 연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6.7.13.~2008.6.27. OOO을 운영하였다고 나타난다(1997년 이전 소득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 (다) 양도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의 이OOO은 청구인을 취미활동 중에 만났으며, 청구인의 농장을 방문하였을 때 분재와 원예식물이 심어져 있었다고 2012.5.21. 전화로 확인하였고, 영농회장인 최OOO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구청 공원녹지과에 거름을 대신 신청하였다고 말하였지만, OOO과에는 신청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아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라) 청구인이 경작한 임목 등을 매출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의 거래처인 OOO 대표 김OOO과 2012.6.26. 통화한 결과, 간이영수증은 쟁점농지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보이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SH공사의 지장물 보상금 지급내역의 확인결과, 손실보상액명세서의 보상물건에 최소 3년생부터 60년생까지 다양한 수목 1,322주, 냉장고, 난방기, 기름통, 연탄, 자갈, 조경용 목재, 인공토양, 모래, 철로, 관정 등이며, 지장물 사진에는 조경용 원예식물이 자라고 있거나 조경공사 관련 용구를 보관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금 조사담당직원인 이희갑씨는 쟁점농지를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던 곳으로 알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청구인이 보상금액을 높게 받고자 노력하였다고 기재되었다. (바) 쟁점농지의 전기요금부과내역을 한국전력에 조회한 결과, 1990.12.5. 전기가 가설되어 2010.6. 엄OOO이 해지요청하였고, 1994.10.1. 김OOO(엄OOO의 처)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월평균 OOO의 요금이 납부되었는바, 김OOO는 1990.5.10.~2006.12.31. OOO코리아(건설/조경공사)로 사업자등록 되었으며, 2006.9.25~2011.2.28. 아들 엄OOO으로 사업자등록 되었다. (사) 쟁점농지 사용인인 김OOO, 엄OOO과 2012.6.13. 전화로 확인한 바, 약 20년간 쟁점농지를 무상사용하며 2006년까지 본인 명의로, 그 이후는 엄OOO 명의로 조경공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분재는 판매목적이 아니고 전시회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지인들에게 주었으며, 청구인 분재의 연료소비는 OOO농협에 엄OOO 명의로 등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았다고 확인되고, 2012.6.26. 엄OOO은 쟁점농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청구인의 분재에 물을 주고 벌레를 체크하였으며, 지장물 조사시 현장의 차량(1톤트럭)도 본인 소유이며, SH공사의지장물 조사시 나무의 수령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직원한명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보상금은 청구인이 신청하여 OOO원을 본인이 대표인 OOO로 입금하였으며, 쟁점농지를 20년간 무상 사용하였기에 지장물 보상금을 따질 수 없었다고 나타난다. (아) OOO농협에 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사실 및 거래내역이 없으며, 엄OOO은 조합원 가입사실이 없지만 2004년부터(이전은 전산조회 불가) 온풍난방기를 농업용기계로 등록하고 연간 2,000ℓ~4,000ℓ 거래하였다고 나타난다. (자) 쟁점농지 주변의 김OOO은 2012.7.10. 전화통화에서 쟁점농지에는 조경업체가 있었으며 오래전부터 임차하여 조경업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김OOO는 2012.7.13. 전화통화에서 쟁점농지 소유자는 할머니이고 OOO가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주인할머니가 다니는 것을 가끔 본 것 같다고 하였다. (차)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조경공사 업체의 토지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토지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청구인 소유 분재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의 청구인 소득자료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 OO)
(4) 청구인은 농지원부사본(2006.7.13.최초작성), 인우보증서(최OOO)인우보증진술서(김OOO), 지장물손실보상액명세서사본를 자경근거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 바(조심 2011중1819, 2011.6.28.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재생약국을 경영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OO을 운영하여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당사자들도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점, 청구인이 경작한 임목을 판매(2001.2.20. OOO하였다는 영수증상 OOO의 대표 김OOO은 “청구인은 자신의 농장에 분재를 배우는 사람으로 사업상 거래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933년생 약사인 여성으로 2,880㎡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이상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