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137 선고일 2014.01.2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 쟁점예금 등이 명확하게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청구인도 본인의 고유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금 등의 자금원천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별지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 청구인들의 주식회사 OOO상사에 대한 대여금 및 유상증자대금(2005.7.11., 2006.6.7.) 등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고OOO는 피상속인 이OOO의 배우자로서 이하 “청구인①”이라고 하고, 이OOO와 이OOO는 피상속인의 아들로서 각각 “청구인②” 및 “청구인③”이라 한다)은 일본에 거주하던 이OOO(피상속인, 83세)이 2010.7.2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OOO원, 채무․공제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1.7.∼2012.3.3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OOO원(상속인 이OOO 명의의 예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상사(피상속인과 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임대법인으로, 1997년 4월 지상 24층, 지하 6층의 OOO빌딩을 신축하여 임대중에 있으며, 이하 “OOO상사”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원금 및 미수이자) OOO원(이OOO의 대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2005.7.11. 및 2006.6.7. 상속인들(청구인①, 청구인③, 이OOO)이 OOO상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OOO원(이OOO의 유상증자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하 “쟁점유상증자대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2008.5.12. 피상속인이 이OOO 및 청구인②에게 증여한 OOO상사 주식 각 305,367주, 290,826주, 합계 596,193주, 평가차액 OOO원(청구인②에 대한 평가차액은 OOO원이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은 제기하지 아니함)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및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4.13. 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별지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상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상사가 상속인들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일괄 계상하면서 대여금 원본에 가산한 것과 관련하여 대여금 채권액을 손금 추인하였다가 OOO상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채택[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5년 적용)]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의 미수이자(상속재산 증가) 증가로 처분청은 2012.10.24. 청구인들에게 2010.7.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상속인 연대납세의무)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OOO (1) 대여금은 OOO상사에 대한 대여금의 원금 및 미수이자임 (2) 현금은 2005년, 2006년 OOO상사 유상증자시의 유상증자대금임 (*3) 주식은 2008년 OOO상사 주식 사전증여시의 주식평가차액임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의신청을 거쳐 <별지2>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일본내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일본세법에 따라 일본정부에 상속세 일화 OOO엔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바,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일본국적의 외국인(재일교포)이므로 한국정부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권이 없다. 피상속인은 14세때 일본 이주후 일본에 귀화하여 일본에서 평생 사업을 했던 외국인(일본국적)이고,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또한 모두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이들은 한국에 영구 귀국이나 거주 의사가 전혀 없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한국정부의 과세권 행사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한국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할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 제1019조 제1항, 민법제1057조의2)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내국세법을 적용받는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 일본국적의 외국인(재일교포)일 경우에는 한국정부에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다.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정부가 판단할 사항으로, 상속인들이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한국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은 일본에 있는 상속인들이 단순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한국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OOO원을 OOO 이OOO재단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뿐 상속세 납세의무자로서 한국정부에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들의 실수였고, 피상속인의 예금 OOO원은 일본정부에 상속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 사항이다. 피상속인 및 상속들인 모두 일본국적의 외국인(재일교포)으로 일본국에 수십년째 살았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은 수십년 동안 일본정부에 사업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등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일본의 납세자이다. 한국에는 업무관계로 상속인별로 1년에 한두차례 왕래할뿐 국내 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이 상속인들 4명의 각자 본래의 고유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차명예금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설령 처분청의 사실조사 내용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일본정부가 할 일이다.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는 일본정부에 해야 할 상속세 수정신고사항일 뿐이다.

(2) 배우자 청구인①는 일본에서 자신이 사업으로 번 돈을 1991년 한국으로 반입한 것이므로 청구인① 통장에 있는 예금 OOO원과 대여금 OOO원, OOO상사 증자납입대금 OOO원 등은 모두 본래 청구인① 자신의 자금이 분명하므로 청구인①에게 부과한 상속세 OOO원, 증여세 OOO원(2005.7.11. 증여분) 및 증여세 OOO원(2006.6.7. 증여분)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조사한 1991년∼2002년 일본국에서 반입한 엔화자금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배우자 청구인①이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번 돈의 일부이고, 청구인①은 1991년 이전부터 일본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었으며, 실제로 사업을 직접하였다. 1991년 당시 일본에서 반입한 엔화자금은 피상속인의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① 소유의 재산이다. 이에 관해서는 당시 자금반입에 직접 관여했던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증언과 물증이 있다. 배우자 청구인①과 자녀들이 1991년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일가의 모든 재산과 자금을 관리·경영하였고, 가족들 소유의 일본내 여러개 회사 소유지분 비율도 피상속인 보다는 상속인들 4명의 지분이 훨씬 많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7.5.9.)를 보더라도 배우자 청구인①에 대한 과세는 취소대상임이 분명하다. (가) 청구인 청구인③는 1991년 이전부터 일본에서 파친코 기계기술자로 OOO(OOO 옆)와 OOO 등에서 파친코 업체를 직접 경영한 사업자이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파친코 업종이 최고의 호황기였고, 청구인③는 이 분야의 기계기술자로 직접 업체를 직영하였다. (나) 1991년에 반입된 자녀 3명의 엔화자금은 일본내 회사지분과 배당금, 근로소득 등 1991년 이전에 조성된 각자의 소득원천이 있어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한테 증여한 것이지 차명예금이 아니다. 즉, 1991년 배우자 청구인①와 자녀 3명 등의 명의로 반입된 엔화자금은 일본내 부부와 자녀 3명 소유의 회사지분과 배당금 등 1991년 이전에 조성된 자녀들 각자의 수입과 소득원천이 있어 증여로 볼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4명의 가족은 1991년 이전부터 일본내에 파친코, 호텔, 싸우나 등 현금업종 회사를 여러개 가족공동으로 소유·경영하고 있었고, 각 회사에 30%∼50%에 상당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상속인들) 소유 주식지분을 1991년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 이처럼 당시 자녀들 명의로 반입된 엔화자금은 일본내 부모와 자녀들 소유의 여러 회사지분과 배당금 등이 자금원천이다. (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의 계좌 예금잔액과 대여금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1991년 엔화자금반입을 한지 20여년이 지난 상속개시일 이후 이 건을 과세하였다. 즉,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 검색결과 상속인들 4명이 피상속인에 비해 너무 많은 예금과 대여금 등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을 과세하였다. 피상속인은 일본국적의 외국인(재일교포)이기 때문에 일본의 세법규정에 따라 일본정부에 이미 상속세 등 관련세금을 신고·납부하였는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소유재산의 많고 적음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① 1991년 엔화반입 당시에 작성된 피상속인과 청구인①, 청구인② 등 상속인들간에 증여가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증여계약서가 없고, ② 증여자와 수증자들간에 1991년 당시 일본에서 증여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증여자와 수증자들간의 자금이동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액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였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4명 등 일가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당시 파친코, 숙박업, 호텔업, 사채업 등 주로 현금업종을 통해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일본정부에 사실대로 세무신고를 할 수가 없었고, 일본 현지 금융기관(저축은행과 상호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 주거래처임) 역시 20여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거래실적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처분청은 1991년 이전 엔화자금 반입이 있기 전 일본에서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상속인들이 입증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소명을 납세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20여년이 지나도록 처분청은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피상속인 사망이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로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처분청이 20여년 전의 엔화반입자금을 지금 과세하려면 좀더 설득력 있고 객관적이며 명쾌한 과세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엔화자금반입 자체가 20여년전 일로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당시 증빙을 준비해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한국내 세금문제로 일본 현지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이를 입증한다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라)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계좌자금의 부담 여부(대법원 2010.7.8. 선고 2008도7546 판결)이므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자금이 쟁점예금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자금이 청구인① 등 4인의 쟁점예금 계좌에 입금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피상속인이 4인의 쟁점예금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가져간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는 등 단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막연한 정황이나 의심에만 기초하여 쟁점예금 계좌의 예 금액과 쟁점대여금 등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단정하여 과세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예금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계좌자금의 입금사실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예금 입·출금사용,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예외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자료가 있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389, 2011.5.16., 2006중2550, 2007.4.11., 대법원 2010.7.8. 선고 2008도7546 판결,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9782 판결). 쟁점예금 계좌는 1991년도에 개설된 것이어서 상속세 조사당시 이미 20여년이 경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인정하듯이 금융추적 조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쟁점예금 계좌의 자금원천을 밝히기 불가능한 실정이며(상속인들은 1991년 엔화자금반입 당시 한국 세관의 본인 실명확인을 거쳐 엔화를 반입하여 OOO은행에 각자의 명의로 예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명의신탁된 계좌별로 차명재산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처분청으로서는 1991년 이전 일본에서의 예입자금의 원래 출처가 피상속인임을 스스로 증명하거나, 쟁점대여금 등의 경우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게 된 원천자금이 피상속인의 것임을 밝힌 다음 상속인들 명의로 OOO상사 주식 증자자금납입에 증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처분청은 쟁점예금 계좌의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져야 하는데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처분청은 객관적이고 근거과세에 입각한 처분임을 입증해야 한다. (마)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상속인들 명의의 쟁점예금 등을 관리·지배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및 배우자 청구인①, 자 청구인③, 자 이OOO이 1991년∼2002년까지 피상속인의 자금을 각자의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세관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여 각자의 명의로 세관에 신고를 한 다음 각자의 은행계좌에 예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주도하에 이루어진 외관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여년전인 1991년 피상속인의 주도하에 엔화반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한국에서 20여년후 부과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일본 자금을 국내로 미리 들여다가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예금을 해놨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추정이다. 처분청은 명백한 증거나 근거자료에 의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상속개시후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녀들 명의로 국내에 각자 거액의 예금이 예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명백한 과세근거자료나 1991년 당시 일본내 상속인 일가의 재산보유 실태조사 등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과세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의 조사내용 중 1991년∼2002년 기간 중 반입된 엔화자금이 모두 피상속인의 일본내 자금이었다는 조사자료나 증거가 전혀 없다. 상속인들 4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이 없고, 자녀들 돈은 대개 아버지 돈일 것이라는 추측하에 내린 결론으로 단지 처분청의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 쟁점예금 계좌를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자인 차명계좌로 단정하여 처분청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조심 2011서2224, 2011.10.19. 합동회의).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4명의 쟁점예금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상속인들 자금을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 그리 한 것도 아니다. 상속인 일가는 1991년 엔화반입 당시 분명하게 상속인 4명 각자의 몫으로 일본에서 엔화자금을 반입하여 투자지분을 명확히 하여 1995년 부동산 임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였다.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은 생전에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지배하였거나 피상속인 자신을 위해 사용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이유로 2007년 이후 이OOO을 제외한 상속인들 명의 계좌개설신고서에 신고인이 피상속인 또는 이OOO로 되어 있고, 별도 위임장 없이 1991.2.26. 발급된 호적등본 사본을 팩스로 받아 가족관계 증빙서류로 첨부했다는 이유 등을 상속인들 명의 예금을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사용했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바, 이는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은행창구에 나타나 확인해야만 본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가족들간에는 얼마든지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쟁점대여금 및 쟁점예금 등에 대한 이자소득이 청구인들 각자에게 귀속되었고, 피상속인이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어 실질적인 자금의 수익자는 상속인들로서, 상속인들의 계좌에 있는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거나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된 사실이 1991년 엔화반입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1991년 엔화반입 이후의 계좌 일자별 입·출금내용을 보면 상속인들이 사용·수익자인 사실이 분명하고, 상속인들 4명은 각자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활동으로 재산을 늘렸으며,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이 차명재산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전혀 없다. 2008.5.12. OOO상사 주식증여 건과 관련, 2008.5.12. 피상속인과 청구인①은 OOO상사 주식 596.193주, 437,218주를 이OOO과 청구인②에게 각각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바, 청구인③은 2008.5.12. 이OOO과 청구인②에게 OOO상사 주식 각 223,936주, 213,272주를 증여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여부존재확인소송(OOO지방법원 2011가합43919)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청구인③ 등은 이OOO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할 예정임). 처분청은 위 주식증여사실 등을 들어 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과 쟁점대여금 등이 모두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차명재산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전혀 차명재산 여부와는 무관하다. (사) 1991년 엔화자금반입후 상속인들 4명은 대여금·예금 등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수익을 실현했고, 2차례 OOO상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OOO상사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등 20여년에 걸쳐 적극적인 투자활동으로 재산을 늘린 정황이 확인된다. 즉, 상속인들은 각자의 예금을 지속적·반복적으로 OOO상사에 대여·회수하여 이자수입을 올렸고, 2차례에 걸친 주식회사 OOO상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본거래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였으며, 정기예금을 이용해 자금을 운용한 것이다. 예금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수익자인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1991년경 현금을 증여받아 국내 OOO은행 등에 예치한 후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당시 높은 이율이 보장되는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했다가 만기가 되면 재예치하는 등 재산증식에 주력하였다. 상속인들은 OOO상사라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법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다음 지상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였고,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회수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수익을 최대로 도모하였다. 상속인들은 2002.6.30. OOO상사와의 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변경, 미수취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2002.7.1. 이후 대여금(청구인① OOO원, 청구인② OOO원, 청구인③ OOO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받았는바, 이는 투자수익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무관리활동이었다. 청구인①, 청구인③, 이OOO 등은 1991년 일본에서 엔화자금을 한국내에 반입하여 각자 명의로 OOO은행에 예치하였다가 OOO상사에 대여·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활용·증식하였고, OOO상사는 건물임대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입자와 협의하여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기도 하였고, 예금이자와 엔화자금 원금으로 2005.7.11. 및 2006.6.7. OOO상사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상속인들은 임대보증금 형태의 운용수익보다 월세 형태의 임대료 운용수익이 더 크므로 이 방법 택하여 수익을 극대화 한 것이고(변경전: OOO상사의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에 소요된 대여금 원리금 전액을 2005.12.31. 일시상환키로 함, 변경후: 1995.10.23.∼2002.6.30.까지의 미지급이자를 2002.6.30.자로 원금에 가산), 이는 상속인들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익활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상속인들 4명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 원금에 가산하고 이를 다시 높은 이자가 보장되는 정기예금 형태로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이 각 사업연도별로 수취한 이자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아울러 청구인들은 자금을 OOO상사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더욱 올렸다. OOO (아) 1991년 이전 일본에서 일가족(부부와 3자녀)이 번 재산을 한국 출입국시 세관에서 본인 각자 신원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국내에 반입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단독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

  • 다. 청구인①과 그 자녀들인 상속인 일가는 일본에서 부동산업, 사우나, 호텔업, 파친코사업 등 많은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1991년경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한국에 투자방안을 찾던 중 당시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유치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와 한국 정보기관 담당자들의 배려 등으로 엔화자금을 반입하였다. 피상속인, 청구인들 및 이OOO은 한국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재일교포가 100% 출자해서 설립된 OOO은행에서 환전하여 상속인들 각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1991년 당시 청구인①, 청구인③ 및 이OOO은 일본에서 상당한 재력을 쌓고 있었으며, 한국에 입국하면서 외화반입을 본인들이 직접 OOO세관을 통해 하였고, 세관의 출입국사실증명원 일자별로 반입금액이 정확하게 모두 확인된다. 1991년 당시 일본 OOO공항에서 상속인들과 같이 직접 비행기에 탑승동행하여 반입을 도운 관련자 등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입국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본인명의로 외화반입신고를 아예 받지 않았으며, 당시 청구인①은 회장, 피상속인은 사장으로 불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991년 당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우리나라가 재일교포사회에서 엔화자금을 들여 올 수 있었던데에는 청구인①의 숨은 공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다. 1991년 당시 일본의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등과 거래함)이나 재일교포를 주고객으로 하는 교민상대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통장을 수기처리하던 시절로 피상속인 일가의 당시 부동산임대업, 파친코, 호텔, 사우나업 등 현금수입사업과 관련된 피상속인과 청구인① 등 상속인들 4명 각자의 예금규모나 거래내용 등을 거래일자별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추측컨대 피상속인 일가는 1991년 당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현금업종 사업으로 번 돈을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한 일본사회에서 본인이나 가족들 명의로 금융기관에 사실 그대로 예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배우자 청구인①과 피상속인, 차남 청구인③, 장녀 이OOO 등은 1950년대부터 일본에서 수십년간에 걸쳐 일가가 사업을 통해 자수성가를 하고 큰 돈을 벌었고, 번 돈의 일부를 1991년도에 처음 한국에 반입하기 시작해 가족 4명이 수시로 각자 수십억원씩 직접 지참하고 한국정부가 허용하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세관을 통해 본인 실명확인을 거쳐 정식으로 국내에 반입하였다. (자)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된 시점(1991년)에 계좌 명의자 각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세법규정을 개정·보완하였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항 등에 의하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를 개정하여 위와 같이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던 불확실한 문언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 건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확인적 규정이다. (차) 상속인들 명의의 쟁점예금과 쟁점대여금은 1991년 엔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에서 본인실명확인을 거쳤고, 한국의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에도 본인실명절차를 거쳐서 상속인들 명의의 쟁점예금과 쟁점대여금은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상속세는 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엔화반입자금을 기초로 상속인들은 이후 OOO상사에 자금을 대여·회수·관리하고 증자에 참여하는 등 그간의 제반 자금활용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대금을 새로운 증여라 하여 증자에 참여한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고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카) 상속인 4인은 지난 20여년간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을 각자의 것으로 인식·관리해 왔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이에 대해 다툼이 전혀 없어 차명재산이라는 처분청의 추정은 잘못된 것이다. 상속인들 계좌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 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를 과세한 예금 OOO원과 대여금 OOO원(합계 OOO원)의 상속인별 내역을 보면 청구인① OOO원, 청구인② OOO원, 청구인③ OOO원, 이OOO OOO원으로 되어 있다. 만약 모든 예금과 대여금이 상속인들 각자의 소유가 아니고 전액 피상속인 소유라고 한다면 상속인들간에 법정지분(자녀 2/9, 배우자는 3/9)에 따라 청구인① OOO원(3/9), 청구인② OOO원(2/9), 청구인③ OOO원(2/9), 이OOO OOO원(2/9)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들간에 OOO원을 균분상속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상속인들은 각자의 예금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에 대해 각자 자신의 것임을 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현금) OOO원 전액을 상속인들 모두 이의없이 이OOO재단에 상속개시일 즉시 그대로 출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었던 금액은 피상속인의 것으로 인정하고 이OOO재단에 OOO원 전액을 부친 타계후 지체없이 출연한 것이다. (타)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선결정례에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하지 못한채 차명계좌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1서2224, 2011.10.19. 등 병합건 다수, 합동회의). 그 주요내용은 처분청이 쟁점예금 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검찰수사시 진술내용 등과 같은 간접자료만으로는 곧바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단정할 수는 없고, 주식의 관리방식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 계좌를 차명계좌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파) 세관과 금융기관의 본인실명확인을 거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해야 한다.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정착, 시행되고 있다. 일본사회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상속인들은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국내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속인들 4명 명의로 된 예금액을 각자 자신의 것으로 당연시 하고 각자 소유·관리해 왔다. 실명확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을 거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는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는바,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된 1993.8.12. 이후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은 청구인들의 예금으로 당연히 보아야 한다. 판례에서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예금계약에 있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한 명의인을 예금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명문화 하고 있다. 처분청이 예금명의자(상속인 청구인①, 청구인②, 청구인③, 이OOO)가 아닌 출연자(피상속인) 등을 예금계약의 실질소유자라고 하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전원합의체). 또한,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전원합의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이후 10여년이 지난 2009.3.1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예외를 엄격히 한정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판례변경을 한 바 있다. (하) 상속인들 명의의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은 1991년 엔화반입 당시가 증여시기이므로 증여자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과 합산과세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과세할 수 없다. 피상속인 일가는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하여 조성된 엔화자금을 당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묵인 내지는 양해하에 조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도입한 것이다. 청구인 일가가 1991년 엔화자금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자녀들 앞으로 한 것으로 처음부터 예금계좌 명의 자체를 부모와 자녀들 각자 이름으로 개설했고, 1991년 엔화자금 반입은 일본 OOO 현지부터 동행한 OOO은행 자금반입 전담담당자의 안내로 청구인 일가가 모두 참여하여 OOO항공을 통해 반입하고 OOO세관의 본인 입국확인절차와 각자가 소유한 환전금액을 신고한 다음 OOO은행에 입금하였다. 입국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치고 엔화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타인 이름으로는 아예 환전 자체를 할 수 없었고 은행계좌개설도 불가능하여 당시 철저한 소유자 실명확인과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것이며,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은 1991년 자녀(상속인들) 명의로 국내에 반입되었고, 반입 당시 상속인들 명의로 OOO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였다. 따라서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들 4명의 각자 소유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1991년 엔화 입금시점이 증여시기가 된다(재삼46014-1606, 1998.8.21.).

(3) 1991년 당시의 상속인들 4명의 은행계좌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자의적으로 과세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47의3 제2항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인한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이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의 개념은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상속인들 4명은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 등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거나 관련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유형에도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즉,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은 상속인들 명의로 1991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예금으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으로 본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이를 은폐하였거나 관련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 유형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속인들 4명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어떠한 형태의 부정한 행위를 행한 적이 없다. 1991년에 처음 상속인 등 4명이 엔화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시작하면서 각자 한번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직접 지참하고 세관을 통해 본인 실명확인을 거쳐 정식으로 당시 한국정부가 묵인 내지는 허용하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국내에 반입했고, 당시 세관은 입국자 본인이 직접 입국하지 아니하면 실명확인을 해주지 않았으며, 또한 실명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일체의 자금반입을 불허하였다. 상속인들 4명이 자신들의 명의로 1991년부터 되어 있는 예금 및 대여금, 증자대금을 당연히 자신들의 소유로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 할 것이며, 이를 처분청처럼 상속인들 4명이 저지른 부정한 행위로 해석해야 할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 건은 단지 처분청이 1991년부터 상속인들 4명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및 대여금, 증자대금 등을 2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갑자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에 상속인 4명의 예금 및 대여금, 증자대금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을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본래의 법규정 문언과 취지를 크게 벗어난 위법·부당한 해석 및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처분청과 납세자 사이에 단순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의 단순누락이다. 상속인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의 것으로 보아 단순히 상속세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것이냐 아니냐를 다투고 있는 것인데 처분청은 신고 과세표준이 결정 과세표준보다 단순히 적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무조건 적용한 것이다. 상속인들은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이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가 아닌 사람(비거주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과세하였는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한국정부에 과세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의 국내반입재산은 모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닌 일본에서 사업으로 번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②는 2011.12.5. OOO지방국세청(조사3국)에서 조사공무원과의 면담시 피상속인 회사가 일본에서 탈세한 자금 OOO엔, OOO엔, 합계 OOO엔을 두 차례에 걸쳐 4명(피상속인, 청구인①, 청구인③, 이OOO) 명의로 분산하여 국내에 들여왔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인②는 2012.1.9. 조사공무원과의 면담에서 청구인③ 자신 명의의 OOO상사 주식 및 대여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0년 여름 청구인③이 이OOO에게 OOO상사 주식 및 대표권을 청구인②에게 넘기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답변한바 있으며, 청구인③도 같은날 조사공무원과의 유선면담에서 본인 명의의 OOO상사 대여금 OOO원(2002.6.30. 기준)과 국내 예금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고 피상속인과 이OOO이 한 것이어서 본인 명의의 국내 예금도 2010년에 와서야 비로소 여동생에게서 처음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①은 자신이 피상속인 명의의 일본내 파친코 및 호텔의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조사 당시 자녀 3명 모두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파친코 등으로 번 돈을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지방국세청에서 일본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일본내 사업장 5개 모두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자녀 3명이 대표자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①이 피상속인 명의의 일본내 사업장을 직접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청구인들 명의로 국내에 반입된 자금이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파친코 등으로 번 돈이라고 하였다가, 청구인들이 2012.7.11.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한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본에서 증여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내에 반입한 자금이 본인들이 일본에서 사업으로 번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주장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인들 4명이 피상속인에 비해 과다한 예금과 대여금 등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주장이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 이OOO, 청구인② 및 청구인③에 대한 문답 또는 면담을 통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로 국내에 반입한 자금은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파친코 등으로 번 돈으로서 제3자 명의로 관리하던 피상속인의 차명예금(당초 피상속인의 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추후 상속인들이 일본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진술을 번복함)으로 확인되었고, 피상속인의 일본내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청구인②를 제외한 상속인들 모두 피상속인과 동행하여 세관에 외환거래신고를 한 다음 각자의 국내계좌에 예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상속인 명의의 국내예금은 OOO상사에 OOO빌딩 신축자금으로 대여된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출금되어 상속인 명의의 재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되었다가 만기때 해지되어 다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재예치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으며, 피상속인 또는 이OOO(청구인③ 계좌 일부)이 2007년 이후의 청구인들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개설신고(2007년 이전 계좌개설신고서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됨)를 하면서 별도 위임장이 없이 1991.2.26. 발급되고 2002.10.1. 19시 40분에 팩스 수신된 피상속인 호적등본만을 첨부하여 신청하였다. 또한, 2008.5.12. 피상속인과 청구인①은 각기 OOO상사 주식 305,367주를 이OOO에게, 290,826주를 청구인②에게, 청구인③은 OOO상사 주식 223,936주를 이OOO에게, 213,272주를 청구인②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②는 2008.5.12. OOO상사 주식 794,924주의 수증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③ 역시 2008.5.12. 청구인②와 이OOO에 대한 증여를 부인하는 취지로 이OOO을 상대로 증여부존재확인소송(OOO지방법원 2011가합43919)을 제기하는 등 상속인들 명의의 국내예금, OOO상사 대여금 등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차명재산으로 확인되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상속인의 예금과 대여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991.12.18.∼1996.2.5. 피상속인과 이OOO, 청구인①, 청구인③은 같은 날 다함께 국내에 입국하면서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번 돈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국내에 반입하여 세관의 신고를 거친 다음 같은 은행에서 환전하여 각자의 계좌에 예치하였는데, 1991.12.18. 청구인①과 이OOO, 1991.12.27. 청구인①, 청구인③과 이OOO, 1992.5.27. 청구인①과 피상속인, 1993.6.16. 청구인③과 이OOO이 같은 금액을 각자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 반입 한 피상속인의 자금을 청구인들의 계좌에 나누어 예치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인들은 1995.10.23.∼1998.2.20. OOO상사에 신축부지 구입 및 건물 신축자금 등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본내 자금을 국내에 반입할 때와는 달리 상속인들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피상속인만 국내에 입국하여 같은 금전대차계약서에 의거 동일한 조건으로 OOO상사에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2002년 4월 OOO상사는 당초 월세 없이 전세로 임대를 하였다가 은행 이자율이 20%대에서 10%대로 하락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2002.6.30. 상속인들은 원리금 상환기한(2005.12.31.)이 도래하지 않아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1995.10.23.∼2002.6.30.까지의 대여금 미수이자를 시중은행 이율(당초 약정)이 아닌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동 미수이자를 바로 금전대차로 전환시켜 원금에 가산한 다음 2002.7.1.부터는 동 금액에 7.9%의 이자율로 대여금 이자를 매월 받기로 하는 금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위 변경계약에 따라 OOO상사에서 매월 입금된 대여금 이자를 전혀 인출하지 않고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가 만기시 해지하여 다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의 국내예금을 관리하였고, 이 때 상속인들은 거의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별도의 위임장 없이 1991.2.26. 발급되고 2002.10.1. 팩스 전송된 피상속인 호적등본만으로 피상속인이 대리인으로서 계좌개설신고를 하였다. 피상속인은 임대차계약 변경에 따라 OOO상사가 OOO(주)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1998.2.20. 이OOO과 청구인③의 예금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후, 다음날인 1998.2.21.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대체대출을 받아 이OOO과 청구인③의 대출 금을 상환하였고, 피상속인 대출금 OOO원은 1998.5.11. 청구인① 명의로 OOO원, 1998.6.5. 이OOO 명의로 OOO원을 다시 대출받아 상환하였으며, 청구인① 대출금 OOO원은 1998.8.1. 피상속인 계좌(716×××××××××××)에서 OOO원, 1998.10.21. 청구인① 계좌(112××××××××××)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상환하였고, 이OOO 대출금 OOO원은 1998.10.21. 이OOO OOO은행 계좌(119××××××××××)에서 OOO원, OOO은행 계좌(29××××××××××)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상환하였다. 또한, 1995.10.16. 피상속인의 계좌(3003×××××××)에서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③ 계좌(13910×××××××)에 입금되었고, 1998.7.11. 청구인③ 계좌(716×××××××××××)에서 OOO원이 해지되어 신규 개설된 피상속인 계좌(716×××××××××××, 신규 개설)에 입금되었다. 또한, OOO상사는 자본금에 비해 과다한 대여금 이자로 인해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법인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05.7.11.과 2006.6.7. 각각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OOO상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원 상당의 신주 3,964,618주를 취득할 때에도 청구인들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청구인① 및 청구인③은 2008.5.12. OOO상사 주식 각 305,367주, 305,367주, 223,936주, 합계 834,670주를 이OOO에게, 290,826주, 290,826주, 213,272주, 합계 794,924주를 청구인②에게 증여하였고 2008.8.8.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까지 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인① 및 청구인③으로부터 OOO상사 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② 역시 수증사실을 부인하고, 이OOO 역시 2002.1.13. 문답시 위 2008.5.12. 증여가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청구인②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③은 2008.5.12. OOO상사 주식 증여를 부인하는 취지로 2011.5.3. 이OOO을 상대로 증여계약부존재확인소송(OOO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3919)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일본내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상속인들 명의로 세관에 신고한 다음 상속인들 각자의 계좌에 예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공모로 이루어진 외관 갖추기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국내예금과 OOO상사 대여금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는바, 청구인들을 비롯한 상속인의 국내예금과 OOO상사 대여금은 모두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이 건 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하지 못한 채 차명계좌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OOO과 청구인② 및 청구인③과의 문답 및 면담을 통해 청구인 등의 국내반입자금 원천이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파친코 등으로 돈 번으로서 제3자 명의로 관리하던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임을 입증하였고, 청구인들 명의로 국내에 반입되어 예치된 청구인들 명의의 국내예금 등의 관리실태와 예금 사용현황을 통해 청구인들 명의의 국내예금 등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임을 명백히 입증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금융기관의 본인 실명확인을 거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는 예금주와 금융기관의 관계에 있어 예금청구권이 예금명의자와 실질소유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이 건과 같은 조세에 관한 사건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명확인을 거쳤다고 하여 동 계좌의 예금을 명의자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 계좌의 예금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실질적인 예금주의 예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이 2013.5.23. 추가로 제시한 OOO유한회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상사주식회사 등 4개 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0년∼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법인이 가득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일본 국세청에 신고한 서류로 개인의 과세소득과는 구별되고,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주 지분명세를 보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30%∼77% 정도 소유하고 있고, 기타 청구인② 등은 11%∼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각 주주에게 실제 법인의 잉여금이 배당되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인세 신고서상에는 분배(또는 배당)에 관한 사항은 없으나, 청구인② 등의 주주에 대한 OOO유한회사 주주 보수내역(나머지 법인은 확인 안됨)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의 사실만으로 국내 반입자금원천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반입한 자금에 비해 일부에 불과하다. OOO 또한, 주주총회 결의 등에 의해 주주 등에게 배당되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그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0년 및 1991년 사업연도 신고서 사본을 제출한바, 20여년이 지난 신고서류는 꼼꼼하게 보관하면서 본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통장거래내역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이 일본에서 자력으로 얻은 재산(예금 등)을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국내 금융기관은 최초 개설일부터 금융거래 내역 확인가능함). 청구인은 조사당시에는 일본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차명(상속인이 아닌 다른 일본인)으로 관리하다가 국내에 반입하여 각자의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이를 번복하여 본인의 소득임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서 부당한 방법을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일본 내 자금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세관 신고를 거쳐 국내에 반입한 다음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자의 계좌에 예치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였으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5.7.11.과 2006.6.7. OOO상사 유상증자대금을 피상속인의 은닉자금으로 증여받아 납입하고서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신고시에도 상속인들 명의의 차명예금을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하여 상속세를 탈루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자금을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일본국적의 외국인(재일교포)이므로 한국정부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권이 없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차명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들 명의로 납입한 유 상증자대금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상속세 조사복명서(2012년 4월)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는 피상속인(1929년생)과 상속인 4명(청구인①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1935년생, 청구인②는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1959년생, 청구인③은 피상속인의 차남으로서 1962년생, 청구외 이OOO은 피상속인의 장녀로서 1964년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은 1929년에 OOO에서 출생하여 14세때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교포로 일본내에서 파친코, 호텔, 사우나업 등을 영위하여 크게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고[피상속인은 재일교포로 사망 직전 일본에서 5개 회사(호텔 2, 파친코 2, 사우나 1)를 운영함], 일본에서 사업으로 번 돈을 본인이나 가족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왔으며, 1991년경 피상속인 재산을 조국인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이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①, 청구인③, 이OOO은 1991년부터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예금을 인출하여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세관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였고, 반입한 자금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명의의 국내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여 왔다. (다) 국내 계좌 입금시 출입국 내역(1991년~1993년), 국내은행 환전자료 및 출입국 내역(2001년)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OOO (라) 피상속인은 1995년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이던 OOO상사를 인수하였고, OOO상사는 OOO [1997년 4월에 준공한 건물로 2,196.3㎡ 대지에 지상 24층, 지하 6층(연면적 34,555.09㎡) 건물로 신축 초기부터 현재까지 OOO(주)[현 OOO(주)]에 임대하고 있음]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을 OOO상사 주주인 피상속인과 상속인들로부터 차입하였는바, 인수 당시 OOO상사의 자본금은 OOO원으로 지분율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청구인①이 각 15%, 청구인③과 이OOO이 각 40%, 30%이었고, OOO빌딩 신축에 소요된 자금,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OOO상사 대여금의 내역은 아래 <표6>및 <표7>과 같다. OOO (마) 피상속인은 본인과 상속인 명의 국내 예금을 해지하여 OOO상사에 대여하였고, OOO상사는 OOO(주), OOO은행 임대보증금 등을 받아 대여금을 반환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반환받은 대여금을 본인 각자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하여 왔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1995년경부터 2000년대초까지 OOO상사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대여금을 상환받을 때 상속인들은 거의 입국하지 않고, 피상속인만 국내에 입국하여 본인과 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해지하여 OOO상사에 대여하거나 상환받은 자금을 본인이나 상속인의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지병이 발병한 2002년 이후에는 이OOO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주로 국내에 입국하여 OOO상사 경영 및 국내의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하였으며, 대여 및 대여금 반환시 입국 여부는 아래 <표8>과 같다. OOO (바) 1991∼2001년까지 일본에서 국내에 반입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예금은 대부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만기에 해지하여 다시 신규 가입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계좌개설 신청시 아래 <표9>와 같이 피상속인 또는 이OOO이 수임인으로 되어 있고, 표에서 보듯이 2007년 1월 이후 계좌개설 신청시 피상속인과 이OOO은 본인이 직접 계좌개설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대부분 피상속인이 별도의 위임장 없이 예금주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1991.2.26. 발급되고 2002.10.1. 19:14에 팩스 전송된 피상속인의 호적등본만으로 계좌개설 신청을 하였다(계좌개설신고서의 보존기한이 해지일로부터 5년이어서 2006년 이전 계좌개설신고서는 거의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함) OOO (사) 1998.2.20. 이OOO, 청구인③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OOO상사의 OOO(주) 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OOO원은 다음날인 1998.2.21.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대체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였고, 피상속인 대출금 OOO원은 1998.5.11. 청구인① 명의로OOO원, 1998.6.5. 이OOO 명의로 OOO원을 다시 대출받아 상환하였으며, 청구인① 대출금OOO원은 1998.8.1. 피상속인의 계좌(71660×××××××)에서 OOO원, 1998.10.21. 청구인①의 계좌(1120×××××××)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상환하였고, 이OOO 대출금 OOO원은 1998.10.21. 이OOO OOO은행 계좌(1190×××××××)에서 OOO원, OOO은행 계좌(299×××××××)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상환하였고, 피상속인과 이OOO, 청구인①의 대출금 이자는 아래 <표10>과 같이 피상속인 계좌 에서 바로 납부되었거나 피상속인 계좌에서 OOO상사 계좌로 이체되어 납부되었다. OOO (아) 1995.10.16. 피상속인의 계좌(3003 ×××××××)에서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③의 계좌(1391 ×××××××)에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수표로 입금되었고, 1998.7.11. 청구인③의 계좌(7166 ×××××××)에서 OOO원이 해지 및 출금되었고, 같은 날 피상속인의 계좌(7166×××××××)가 신규 개설되어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2005.7.11. 및 2006.6.7. OOO상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나, 유상증자시 피상속인과 이OOO만 국내에 입국하였고 청구인①과 청구인③은 국내 입국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유상증자대금 내역 등은 아래 <표11> 및 <표12>와 같다. OOO (차) 피상속인, 청구인①, 청구인③은 2008.5.12. OOO상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이OOO과 청구인② 에게 각각 증여하고 OOO상사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여 2008.8.8.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청구인②는 2008.5.12. 피상속인, 청구인① 및 청구인③으로부터 OOO상사 주식 각 290,826주, 290,826주, 213,272주, 합계 794,924주를 수증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OOO 역시 2012.1.13. 문답서 에서 위의 2008.5.12. OOO상사 주식의 증여는 아버지의 지시에 의해 처리되었기 때문에 청구인②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OOO상사 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③은 자신이 2008.5.12. 이OOO, 청 구인②에게 OOO상사 주식 각 223,936주, 21 3,272주, 합계 437,208주를 증여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OOO을 상대로 증여부존재확인소송(OOO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3919)을 제기하였으며, OOO상사의 주식 증여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OOO (카) 이OOO은 2012.1.13. 최초 문답서 작성시에는 상속인들 명의 예금과 OOO상사 대여금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번 돈으로서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 예금을 인출하여 한국에 반입하였다고 답변 하였다가, 2012.1.27. 상속인들이 일 본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한국에 반입하였다고 당초 답변내용을 변경하였다. (타) OOO지방국세청장이 일본에 정보교환 요청한 내용과 그 회신내용은 아래 <표14> 및 <표15>과 같다. OOO (파) 일본내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상사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 현황은 아래 <표16>~<표19>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관을 통해 국내반입한 자금내역과 법정지분에 따른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 비교내역은 아래 <표20> 및 <표21>과 같으며,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OOO (가) 일본은 철저한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고, 차명예금제도라는 것이 아예 없으며, 차명예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일본에서만 생활해온 재일교포인 청구인들은 차명예금이라는 개념을 모르면서 살아왔고, 20여년 이상 한국에 예치했던 가족들 각자의 예금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금에 와서야 차명예금이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한국도 오래전부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고, 한국내 가족명의 예금이 모두 실명이 아니라 차명예금이라면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방치한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거액의 세금을 과세하면서 핵심 당사자인 청구인①, 청구인③ 등을 상대로 국세청·OOO지방국세청 등 어디에서도 본인 진술이나 사실조사를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①은 일본에서 5개 사업체를 40여년 넘게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업자이고, 피상속인과 평생 결혼생활을 해온 배우자로서, 전재산 중 1/2은 법적으로도 당연히 잔존 배우자인 청구인①의 몫으로 인정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상속인들은 일본정부에 모두 적법하게 자진신고납부를 끝냈음에도 한국정부가 새삼스럽게 차명예금 운운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다) 상속인 이OOO은 그 동안 회사자금 등 OOO원이 넘는 금액을 자신의 것으로 횡령하였고, 이 건 과세는 재일교포인 청구인② 등을 차별과세하였으며, 상속인들 중 청구인①, 청구인② 및 청구인③ 등 3인에게만 불리한 과세를 하고 있다. (라) 1990년 이전부터 청구인들 가족은 일본에 파친코 회사와 호텔 등 5개 법인체를 가족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주주와 대표이사가 모두 가족뿐인 가족회사로 실매출액이 연간 OOO원이었음), 청구인 가족들은 파친코와 호텔 사업을 통해 수십년간 큰돈을 벌었으며, 당시 법인 회사자금 약 OOO원 정도를 일본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고 있었으며, 1991년경 재일한국대사관 등 한국정부와 국가안전기획부(현재 국가정보원), OOO은행 등으로부터 한국에 투자를 해달라는 거듭된 요청이 있었고, 어려운 외환상황에 처해 있던 당시 한국에 투자(송금)을 해주면 특별히 면세조치 등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으며, 일본내 법인자금을 한국정부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불법적으로 한국으로 외화(엔화)밀반입 및 통화밀수 등을 한 것이므로 한국정부가 차명예금이라 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예금액 전액을 일본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당시 한국내 투자·송금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은 OOO은행 이OOO(현 OOO명 사장) 등이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서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일본국적의 외국인(재일교포)이므로 한국정부에는 이 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상사는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임대사업장 신축과정에서 쟁점대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을 국내은행에 계좌를 두고 관리되었으므로 이는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소재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3009, 2011.12.21. 참조).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서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②와 그 불복대리인이 2013.10.2.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에 반입된 자금원천이 일본내 법인자금이 유출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은 상속인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었던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차명재산이라는 의견인 바,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 등이 명확하게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보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청구인들도 본인의 고유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 등의 자금원천 및 그 출처가 일본 법인자금의 유출인지, 일본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인지, 청구인들이 일본에서 축적한 고유재산인지, 1991년 국내로 자금이 반입될 당시에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인지, 피상속인이 쟁점예금 및 쟁점대여금을 청구인들 명의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쟁점예금 등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누락 신고함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쟁점②의 재조사 결과와 연계시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