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는 원룸형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면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됨
청구인이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는 원룸형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면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 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내용은 아 래와 같다. (가) 신축건물은 2011.1.26. 건축허가를 받아 2011.10.20. 사용승인 되었으며, 공사비 중 2011년 제1기~제2기의 공급가액 OOO원 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주거용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고시원(사 실상 원룸)에 대한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2012.4.19. 주업종을 고시원 운영이 아닌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주장하며 추가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시원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건물 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건물이 신축완료되어 매매하려 고 하였으나, 독산동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내용은 4년간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및 공장시설로 직접 이용하는 조건으로 이를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어 의무이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고시원 및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후, 4년후 매매할 계획이므로 고시원 건물을 건물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
(3) 청구인이 독산동 토지 취득시 금천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거래 계 약허가신청서에 첨부한 토지이용계획서 일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은 독산동 토지를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운영, 1000㎡ 이내로 건 축하여 7층에 일부를 본인이 이용하고자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0.6.10. 금천구청장이 발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 통지서의 일부 내용에 의하면, 이용목적은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및 공장직접 이용’이며, 허가대상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강제이행금 등) 받게 되며, 취득 후 제출된 이용계획서에 따라 이용 개시일로부터 4년간 직접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계속적·반 복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면적의 임대는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되고, 일시적인 임대기간 동안 건물신축판매업 자의 재고자산에 해당되어 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 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 음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 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2010두9037, 2010.9.9. 참조), 청구인이 2010.6.4. 금천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거래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서, 2010.6.10. 금천구청장이 발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및 토지거래 계약 허가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독산동 토지를 취득하여 근린생 활 시 설인 고시원을 개시일로부터 4년간 직접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에 따라 고시원운영업 및 임대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기간이 4년 인 것으로 보아 건축신축판매업 재고자산의 일시적 임대로 보기는 어렵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원룸 형 주택으로 무단 용 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되는 쟁점면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면적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 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