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기간내 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0132 선고일 2013.11.06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소수에 불과하고 거래가액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당사자도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자들인 점 등에 비추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5. 아버지 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1.10.3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세무법인이 평가한 OOO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5.1.부터 2012.8.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전에 확정된 OOO의 미지급배당금 OOO원을 부채로 가산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OOO으로 수정평가 결정하고, 신고누락된 일반채권 및 현금배당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2.9.20. 청구인에게 2011.4.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일(2011.4.5.) 이후 6개월 이내 쟁점주식과 동종의 비상장주식 3건의 매매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지만 거래당사자간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성립된 진실된 거래이므로 위 3건의 매매거래의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OOO는 출자임원 임금을 비출자임원 보다 지분 5%(1,500주)에 대해 월 OOO원을 1년에 16회 더 많이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출자임원과 비출자임원 간 급여차이의 현금흐름이 결국은 주식 지분의 대가이며, 1년간 1주당 현금흐름OOO은 OOO원이고 자본환원율은 OOO로서 기획재정부 고시(제2010-21호) 정기금 평가에 대한 이자율 6.5%과 비교해 보아도 위 3건의 매매가액은 합리적인 매매사례가액이다. 출자자에 대한 배당의 경우 2010년, 2011년도에 회사소유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예외적으로 배당이 있었지만 2012년도에는 배당이 없었고 이제는 부동산이 없으며, 회사의 이익을 급여와 배당으로 가져갈 수는 있으나 OOO는 급여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양도자 최OOO의 경우 2011년도 주식양도거래에 대해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금거래내역이 확인되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실거래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3건의 매매거래 당사자들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임원으로서 같은 직장에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특수관계인이고, OOO는 1977.7.2. 개업한 주류도매업 법인으로,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매매거래가 없었던 시장성이 전혀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 3건의 거래는 1회성 거래이며 양도자 1인, 양수자 2인의 소수인에 불과하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초 상속세 신고된 가액(1주당 OOO원) 및 결정된 가액(1주당 OOO원)에 비추어 낮다. 매매사례 거래당사자들의 급여증감 추이를 보면, 양도자 최OOO의 경우 2011년 급여감소 예상액은 2011.6.13.(잔여기간 6월, 양수자 이OOO) 양도(5%) OOO원, 2011.8.31.(잔여기간 4월, 양수자 김OOO) 양도(5%) OOO원, 2011.9.26.(잔여기간 3월, 양수자 이OOO) 양도(5%) OOO원, 합계 OOO원이고, 양수자 이OOO의 경우 2011년 급여증가 예상액은 OOO원이며, 양수자 김OOO의 경우 2011년 급여증가 예상액은 OOO원으로 다음 <표1>의 2008~2011년 양도자 및 양수자 급여증감 실제 추이와 불일치하는 등 거래당사자들이 자본환원율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을 결정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OOO는 2010~2011년 OOO원의 배당(1주당 OOO원)을 하였으며, 배당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1.12.31. 기준으로 OOO 있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에는 이런 배당에 대한 현금흐름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거래 일방인 양도자가 거래를 주도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인 간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 전에 확정된 OOO의 미지급배당금을 부채로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수정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OOO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 <표2>과 같다. <표1>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

○ 상속재산인 OOO의 비상장주식 7,500주(쟁점주식) 평가 (신고) - 1주당 순손익가치: OOO세무법인 평가액 OOO원과 세무법인 OOO원의 평균가 OOO원

• 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

• 1주당 평가액: OOO원 (경정)

• 1주당 순손익가치: 신고 적정하므로 OOO원

• 1주당 순자산가치: 신고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인 2011.3.2. 확정된 배당금 OOO원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아 OOO원으로 과다 평가된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가액 수정하여 OOO원

• 수정 1주당 가액: OOO * 상속재산 OOO 과다 신고 <표2>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OOO

(2) OOO세무서장의 양도자 최OOO에 대한 양도주식 경정청구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가액 적정 여부

• 양도주식(OOO 주식 1,500주)의 양도금액 OOO원이 진실한 금액인지 여부 검토한바, 양수인 이OOO이 2011.6.13. 양도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 양수인 이OOO이 OOO의 직원으로 명의신탁혐의 검토한바, 양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확정기여형 퇴직금 OOO원, 기타 예금보유 등)가 분명하여 진실한 거래로 확인됨

○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 양도, 양수인 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와 관련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012.5.

(3)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동종의 비상장주식 3건의 매매거래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표3)와 2010년도 배당관련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매도인: OOO, 매수인: 박OOO, 최OOO, 유OOO(피상속인), 조OOO 각 1/4 지분]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주요 내용 OOO

(4)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OOO는 유한회사이고, 유한회사의 주식 양수도는 주식회사와 달리 그 회사를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보다는 그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 거래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고, 몇 십만 건 중 3건이라면 의미가 없겠지만 이 회사 개업 36년간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식거래가 4건인데 그중 3건이 이번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3건은 의미가 있는 거래이다. (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무조건 담합은 아니고 그 거래의 배경, 동기, 가격결정과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를 따져 보아야 하며, OOO 임원의 급여에는 노동에 대한 대가와 지분의 대가가 섞여 있고, 최OOO, 이OOO, 김OOO은 2011년도의 주식거래로 인해서 지분률이 10%로 같아져 직급에 따른 수당차이를 제외하고는 총급여가 거의 같아져 최OOO은 급여가 상대적으로 줄었고 이OOO, 김OOO은 상대적으로 늘었을 것인데,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주고 받는 경제적 대가를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에서 정한 가액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상장된 주식도 어떤 주식은 결손이 아닌데도 수익가치는 인정이 안 되고 장부가 보다 못한 가격이 형성(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이 아닌)되어 거래되지만 시가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액이 되므로 가중평균가치는 이차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지나지 않고 부당함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며, 통장거래는 OOO세무서장에 의해 사실로 입증되었고, 위 3건의 매매거래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산물임은 2012년도 세 사람의 총급여가 증명하고 있다.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주장하고 있는 최OOO의 양도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자금거래내용을 조사하여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서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고 있는바, OOO세무서장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당거래임을 조사하다가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도자와 매수자간 특수관계가 있을지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하려는 의도가 없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서로가 대가를 동반한 진성거래이다. (라) 처분청은 2011연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 정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영업을 계속하려면 묶여 있어야 하는 자금이 대부분이고, 단기대여금이 OOO(2010년 기준)정도 되는데 이는 주류 도매상을 계속하려면 유지해야 하는 투자금액이며, 나머지도 부동산과 동산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당장 배당 가능한 것은 아니고, 1977.7.2. 개업 후 36년간 배당은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며 2010년, 2011년 배당은 예외적으로 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예외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법인의 소득을 개인 주주임원에게 분배하는 방법은 결국 급여와 퇴직금, 배당으로 이 셋을 다 같이 사용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OOO는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 따라서 위 3건의 주식 매매거래는 OOO원과 연간OOO의 현금흐름을 교환한 거래이며, 그것이 불확실한 배당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값(이차적이고 보충적인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당한 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거래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가 아닌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하에 이루어진 거래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가)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업활동 결과물인 장부 및 재무제표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나 위 3건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 OOO원은 보충적 평가액 OOO원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매매사례 3건의 양도자 및 취득자의 급여 증감 추이를 보면, 소유지분 변동이 급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지분 5%당 연 OOO의 급여의 증감이 발생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지분 양도․양수자의 급여 예상 증감액과 실제 증감액이 불일치하고 불일치 사유도 통일성이 없어, 양도자 및 취득자의 급여변동이 특수관계자 간 매매가액 결정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결정요인이 아니다. (다)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금융거래 자료를 통하여 양수자 이OOO이 OOO의 직원으로 명의신탁여부를 검토하였고, 양도자 및 양수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착오 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직전연도인 2010사업연도에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볼 때 배당을 고려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양도자 최OOO은 2007.12.6.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으며, 최OOO이 대표이사 재임 당시 양수자 김OOO과 이OOO은 등기이사와 이사로서 최OOO의 부하직원으로 함께 근무했었고 사업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같은 근무처에서 20년 이상 함께 근무하여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이며, 최OOO은 주식양도 당시 지분율 25%인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5%로 같은 최대주주인 다른 2명OOO과 같이 OOO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김OOO과 이OOO의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최OOO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낮추고자 매매가액 결정시 영향력을 행사하여 매매가액을 양도자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세무대리인은 2013.10.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의 매도자 최OOO과 매수자 김OOO, 이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3건의 매매거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며, 2010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를 보면 당장 배당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사례 3건은 양도자의 자금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성립된 진실된 거래이므로 위 3건의 매매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매매거래가 없었던 시장성이 전혀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 3건의 거래당사자가 모두 양도자 1인, 양수자 2인으로 소수에 불과하고, 양도자 및 양수자들의 급여 증감 추이를 보면 소유지분 변동이 급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지분 양도․양수자의 급여 예상 증감액과 실제 증감액이 불일치하고 불일치 사유도 통일성이 없어 위 3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매매사례 3건의 1주당 매매가액 OOO원은 보충적평가액 OOO원과 차이가 크고,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매사례 3건의 양도자 최OOO은 2007.12.6.까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는바, 최OOO이 대표이사 재임 당시 양수자 김OOO과 이OOO은 등기이사와 이사로 근무하는 등 OOO의 임원으로서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사이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전에 확정된 OOO의 미지급배당금을 부채로 가산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