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점포의 대외적 소유권자는 갑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갑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점포를 압류한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점포의 대외적 소유권자는 갑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갑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점포를 압류한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청구인들은 점포분양계약 개별 변경계약서, OOO지방법원 정리계획인가결정문OOO, 제1, 2차 추가부담금 고지 허가신청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같은 항 제2호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3호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민법 제186조 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그 등기가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1구3146, 2002.2.21., 국심 2006부2197, 2006.9.12. 같은 뜻).
(4) 그렇다면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그 등기가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쟁점점포의 대외적 소유권자는 OOO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OOO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점포를 압류한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건 압류가 적법·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전14, 2011.4.18. 등 같은 뜻).
(5) 나아가 청구인들은 쟁점점포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1995.3.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7.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나(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대법원 2000.3.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이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압류처분을 한 처분청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동 조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점포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므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