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관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5.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 OOOOO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법이 복잡하여 세무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다가 5년여가 경과하여 스스로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한바, 신축주택은 재개발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을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이 정당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세법에 근거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의 무지 또는 오인의 문제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과세당국의 법해석상 잘못으로 인하여 부과된 것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종전토지가 재개발됨에 따라 2001.9.17. 신축주택을 취득하였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06.12.21. 신축주택을 오OOO에게 양도한바, 2007.1.10. 양도가액(실거래가)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적정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한 후 적정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2.5.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 전체가 감면대상이 된다는 과세관청의 답변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변경된 해석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축주택의 취득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2서3441, 2012.10.30.외 다수 참고)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만, 처분청은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후의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였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3725 판결 참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계산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