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결정시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오류로 인하여 경정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114 선고일 2013.04.11

상속세 결정시 당초결정에 대하여 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 오류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17. 피상속인 이OOO(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조사후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한 후, 배우자 상속공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0.9.20. 청구인에게 2008.10.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공제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OOO원을 가산하는 감사지적 결과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따라 2012.11.15. 청구인에게 2008.10.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가산)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결정에 의한 당초결정에 대하여 관련세액을 납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이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경정결정으로 인한 고지세액 중 무신고로 인한 당초조사 결정일까지의 산출세액 증가분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한 당초조사 결정일부터 경정결정일까지의 추가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오류가 처분청에 있었던 점,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 등 적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배제되는 점(대법 2001두4849, 2002.11.8.) 등으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있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무신고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기인한 것으로서, 무신고분 결정 또는 경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당초결정시 상속공제한도액의 계산오류 등으로 인하여 경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당초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 등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토지가 액 등 O O,OOO,OOO원을 가산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확정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원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세 산출시 세부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2) 살피건대, 상속세는 정부부과결정방식의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로써 납세의무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데, 처분청의 당초결정시 이 건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 등은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일 의사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상속재산가액 및 공제액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결정한뒤, 당초결정에 오류가 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제도의 취지 및 정부부과결정방식인 세목의 특성에 비추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결정에 대하여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2368, 2009.4.2. 참조).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조심 2009서507, 2009.4.16. 참조)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