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113 선고일 2013.05.15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할 경우 청구외법인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OOO가 2006년~2011년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참존 그룹 외에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광고대행 및 광고물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8.3.3.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년~2011년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인 이OOO(종목을 인쇄 및 광고물 제작, 디자인으로 하여 2006.1.2. 사업자등록을 한 HHD의 대표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OOO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또한 이OOO가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위 과세기간 동안 이OOO의 사업소득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하여, 2012.9.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이OOO는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입장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는바, 소득세 신고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수행 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물적설비를 구비하고 사업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며, 조OOO, 이OOO 등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인적설비도 구비하였다 할 것이고, 용역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기도 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이OOO가 실질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명확한 반증을 제시하여야 하나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연봉계약체결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사실, OOO사업개시 당시 이OOO의 출자내역 및 이 후 수입과 지출이 이OOO 통장으로 관리되었다는 사실, 이OOO의 HHD가 청구법인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며 관리비ㆍ전기요금 등을 안분하여 부담하였다는 사실 등의 정황은 이OOO가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OOO는 2005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06년 1월 시작한 개인사업도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물적설비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으며, 직원으로 고용한 조OOO, 이OOO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구분없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한 사실, 총무?회계 업무를 청구법인이 전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일부이므로 청구법인이 2006년~2011년 과세기간 동안 이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OOO가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위 과세기간 동안 이OOO의 사업소득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OOO가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일부인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OOO의 개인사업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물적설비의 지원하에 이루어졌으며, 직원으로 고용한 조OOO, 이OOO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구분없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총무?회계 업무를 청구법인이 전담한 것으로 보아 이OOO가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일부라고 하면서, 이OOO(OOO)의 견적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 청구법인 및 이OOO/(OOO)의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청구법인의 연봉협상자료, 업무진행상황, 연락망, 휴가계획서, 출퇴근 현황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한 OOO의 지출결의서, 확인서, 문답서, 통고처분에 대한 벌금 납부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OOO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연봉계약체결 및 4대 사회보험가입 사실, OOO사업개시 당시 이OOO의 출자내역 및 이 후 수입과 지출이 이OOO 통장으로 관리되었다는 사실, 이OOO가 청구법인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며 관리비ㆍ전기요금 등을 안분하여 부담하였다는 사실 등은 이OOO가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OOO(OOO)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전전세 동의서, 조OOO 및 이OOO의 연봉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체인 OOO를 설립하고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통고처분 및 벌금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여 범칙처분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2년 7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대표이사가 2006.1.2. 배우자 이OOO 명의로 개인사업자 OOO를 설립하고 청구법인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조OOO 실장을 형식상 OOO의 직원으로 전환하여 OOO가 청구법인에게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이OOO의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주식회사 에스원 강남, 공급받는 자가 이OOO(OOO), 공급받는자의 주소가 OOO, 작성일자가 2009.4.15., 품목이 용역료, 공급가액이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도 공급받는자를 이OOO로 하는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OOO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개업일이 2006.1.2.로, 종목은 인쇄 및 광고물 제작, 디자인으로, 사업장은 2009.8.18. OOO에서 같은 동 100-6 4층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6.1.10. 계약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 목적물이 OOO 중 일부 27.44㎡로, 2008.7.12. 계약분 월세 임대차 계약서에는 같은 동 120-13 2층 전체 146.70㎡로, 2009.7.27. 계약분 임대차계약서에는 같은 동 100-6 4층 일부 21㎡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과 불복대리인 세무사 곽OOO은 2013.4.23.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등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와 통고처분에 대하여 벌금을 납부하고 이를 다투지 않은 이유에 대해 3개월 이상 장기간 계속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지친 상태였으며 검찰 고발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고 벌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OOO가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의 창립 멤버인 조현수 및 이동원의 청구법인으로의 복귀에 따른 청구법인 내부 직원들의 반발, 별도 사업체 운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던 이OOO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에 기인한 것이었고,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참존 그룹의 광고업무 만이 아닌 매출처를 다각화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음을 진술하였으며, 또한 현재 이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OOO에는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구 안쪽에 이OOO의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고 있고 유리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해석된다 할 것인바(조심 2009중1820, 2009.6.15. 같은 뜻),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고 실질은 청구법인의 일부라고 판단한 이OOO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OOO의 실체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통고처분에 대해 벌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장기간 계속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지치고 검찰 고발이 두려워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서 사업장 경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공급받는 자를 이OOO로 하는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나타나고 있어 적어도 청구법인과 별도의 건물인 OOO 소재 사업장을 임차한 2008년 7월~2009년 7월까지는 이OOO가 청구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OOO 4층에는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구 안쪽에 이OOO의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고 있고 유리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서도 조OOO의 작업실 2평 정도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조OOO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사업장 명칭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과 분리함으로 인해서 청구법인이나 이OOO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납세의무를 현격히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이OOO가 OOO를 경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이OOO(OOO)가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거나 청구법인의 일부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OOO가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일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OOO가 OOO를 설립한 목적이 종전 거래처인 참존 그룹의 높은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거래처의 다각화라는 청구법인의 진술내용을 감안할 때 과연 이OOO가 이러한 노력을 하여 청구법인이나 참존 그룹 외에도 다른 매출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요소라 할 것으로, 그렇다면 이OOO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나 참존 그룹 외에도 다른 매출처와도 거래를 하였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6년~2011년 과세기간 중 이OOO의 매출처 중 청구법인 및 참존 그룹 외에도 다른 매출처가 있는지 등 이OOO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