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양수하면서 가지급금 지급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임한 시점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식을 양도양수하면서 가지급금 지급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임한 시점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한 소득처분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가지급금은 그 지급의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승계되었고, OOO의 가지급금 청구소송에서 가공채권으로서 판단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OOO은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OOO하면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함에 따라 가공채권인 쟁점가지급금으로 계상한바, 청구인은 2008.4.1. OOO와 OOO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건설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제2조 제4항에서 ‘제1,2항외에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모든 자산 및 부채 또한 양도가액에 포함되며(제13조 특약사항 제외), 회사의 모든 권리 또한 양도금액에 포함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양수도 대금에 대한 이중계약서인 약정서에서 OOO의 양도양수 대금은 OOO원으로 하고 이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약정하였다. 인수자 OOO는 위 계약 후 회계실사팀을 구성하여 한달여에 걸쳐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면밀히 실지 조사하였으며, 이때 쟁점가지급금은 회사의 자본금의 불입 및 증자대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공채권임을 확인하고 인수대금 평가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이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쟁점가지급금 지급의무는 ‘건설법인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OOO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또한 판결상 가공채권으로 확정됨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1항 단서 및 제5호 제1호에 규정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중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OOO은 자본금을 1997년~2004년 동안 총 OOO원으로 증자하면서 가장납입 자본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가 합하여 쟁점가지급금이 되었는바, 자본금의 가공불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가공자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제2항(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에 의해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사업연도에 상여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8년도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위적) OOO 주식 양도양수도계약서와 이면약정서를 보면, 법인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 총 양도양수 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면서 가지급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가지급금 상환청구소송의 판결문에서 ‘쟁점가지급금은 주금의 가장납입과정에서 발생한 형식적인 채권에 불과하며 법인의 실사과정에서 가공자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평가자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며, 법인이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실사과정에서 자본금의 증자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과 종업원 단기 채권으로 OOO원 등의 가공자산이 발생한 사정을 알게 되어 이를 평가자산에서 배제하여 법인가치를 OOO원으로 결정하고 이 중 OOO원을 지급한 사실(OOO원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에 의하여 감액결정)이 인정되므로 쟁점가지급금 지급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가지급금 지급의무가 승계되었다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의 주식매매가액 OOO원에 가지급금 채무승계액 OOO원을 합한 금액이 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이 발행한 시점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고 주식을 양도양수하면서 가지급금 지급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임한 시점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기 때문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OOO 대표이사간 가지급금 등 상환청구 소송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주식 양도양수시 양도가액 산정에서 기 고려되었다는 민사적 판단이고 또한 본 건은 상법상 유효하게 증자된 자본금의 부당유출에 대한 가지급금이므로 가공자산으로 볼 수 없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쟁점가지급금은 상법상 유효하게 증자된 자본금의 부당유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가공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2008년을 귀속으로 하여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가장납입한 자본금이 유상증자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가장납입한 자본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날의 가공자산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0-10【 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 】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1992.7.6. 설립되어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한 후 2009.11.23. 폐업한 회사로서, 청구인이 1993.6.18.~2008.5.28. 대표이사였고, 이후 OOO가 대표이사였으며, 증자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건설법인 양도양수계약서(2008.4.1.)’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주식 전부를 OOO에게 양도하고, 회사양도의 실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회사로서의 내용 및 회사의 정상적 자산, 부채가 포함되도록 하며, 경영권 이양이 주식매매에 포함되도록 약정한바(건설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이에 따라 양도금액은 OOO 주식 전부 OOO원이고, 양도물건에는 회사의 경영권이 포함되었으며, OOO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2010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인 2007년말 OOO의 결산서에는 가지급금 OOO원, 주임종 단기채권 OOO원 등 OOO원의 쟁점가지급금이 있었고, 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8.7.11.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가 OOO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이후인 2008.12.31.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가지급금의 상환을 청구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3. 선고 /2008가합132185/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가지급금의 형성원인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하는 과정에서 주금의 가장납입에 따른 형식적인 채권에 불과하고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실사결과 가공자산이 발생한 사정을 알고 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OOO에 가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금의 가장납입이라 할지라도 주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장납입 주주에게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OOO 사이의 OOO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에 관한 ‘건설법인 양도양수계약서’에 가지급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가지급금채무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0-6에 규정된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를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양도한 시점으로 보아 당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건설법인 양도양수계약서’상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가지급금 채무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지급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의 지급의무가 OOO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의 지급의무가 OOO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인 OOO에게 승계되었고, 가지급금 청구소송에서 가공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현행 법령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조심 2011서0029, 2011.3.3. 같은 뜻), OO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하여 작성된 ‘건설법인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자본금의 가장납입으로 인한 대표이사 개인의 가지급금 채무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가지급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 지급의무가 OOO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한 바 없는 점, 청구인과 OOO의 건설법인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권리가 변동된 것은 OOO의 주주 및 경영권일 뿐 청구인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의무도 당연히 OOO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민법상 채무인수에는 채권자와의 계약 또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바(민법 제453조, 제454조), 쟁점가지급금 지급의무의 인수에 필요한 채권자 OOO과의 계약이나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한 소득처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쟁점가지급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증자가 이루어진 1997년~2004년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본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OOO은 그 동안 쟁점가지급금을 가공자산이 아닌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보면 쟁점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