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대손사유의 발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쟁점채권의 대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9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시기 및 대손세액 공제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납세자가 대손사유의 발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쟁점채권의 대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9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시기 및 대손세액 공제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합병등기일 전에 쟁점채권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 처분청은 2008년과 2009년 채무자들에게 국세 결손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위 회사들에 대한 쟁점채권에 대하여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특정 채무자에 대한 국세 결손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채무자들에게 국세 결손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경 채무자들의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결산조정 대손사유의 발생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채무자들을 압박하여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고, 고소를 한 이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의 채권회수노력을 하였으므로, 단순히 고소 사실만 가지고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쟁점조문은 대손금 손금처리에 관한 예외를 설정한 규정으로서 납세자가 합병이나 분할등기일 이전에 결산조정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OOO는 채무자들이 2008년과 2009년 결손처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쟁점조문은 쟁점채권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대손금 손금처리에 관한 원칙으로 돌아가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이를 손금에 계상한 2010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납세자가 결산조정사유가 발생한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쟁점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조문은 “결산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파산 등 법에서 정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취지 및 법리해석상 OOO가 결산시 비용(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9.1.1.~2009.9.3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납세자가 결산조정사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대손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다는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는 논리이다. (가) 쟁점조문은 납세자의 선택적 손금산입 여부에 불구하고 합병이나 분할등기일 이전에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권은 합병이나 분할 이전의 손금으로 강제함으로써 확정된 대손금을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조세 절감효과를 누리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으로 법에 열거된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권은 승계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쟁점채권은 합병등기일 현재 이미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이미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채무자들이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을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없었더라도 사업자 폐업(직권말소)상태에 있었던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사업자 조회서비스를 통해 인지할 수 있었고, 2007.6.18. 청구법인이 용산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피고소인 김OOO 외)을 보면 “사기 행위가 밝혀진 직후 피고소인 김OOO이 제공한 담보를 조사해 보니, 이미 담보로서 무용한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등 위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로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기술하고, 또 다른 채무자에 대한 고소장(피고소인 양OOO)에서도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OOO는 위와 같이 약 OOO만원이라는 거액을 결제할 능력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현재 고소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게임기는 그 행방을 알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라고 고소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쟁점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채무자가 결손처분 받은 사실을 알 수 없어 쟁점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쟁점조문은 법률로써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합병(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쟁점채권과 같은 피합병법인의 부실채권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손금계상하여 합병법인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9.9.30. OOO를 합병하면서 승계한 쟁점채권은 합병등기일 현재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의 규정에 의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손금계상(의제)한 날(2009.9.30.)이 속하는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관련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잘못된 과세기간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고 적법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09.9.30.(합병등기일) OOO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병으로 인해 발행되는 청구법인의 신주 2,210주를 피합병법인인 OOO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흡수합병을 실시하면서 쟁점채권을 승계받았고, OOO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채무자들에게 비디오 게임기(OOO)를 납품하고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링크업과 OOO는 2008.12.31.과 2007.6.30. 각각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2009.4.27.과 2008.5.19. 각각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인 OOO 및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의 대손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말에 채무자들과 그 대표자들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의 폐지, 형의 집행, 국세 결손처분 등으로 쟁점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쟁점조문은 합병․분할의 경우 합병․분할사업연도까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분할사업연도에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여 확정된 대손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납세자가 대손사유의 발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분할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쟁점채권은 OOO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9사업연도에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의 사유로 결산조정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OOO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채권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채권은 합병등기일인 2009.9.30.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0년 제2기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