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만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확인서만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별표1]과 같이 법인세 등을 체납한 사실, 등기부상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OOO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에 제출한 박OOO의 확인서(2012.12.3.)에 의하면, 박OOO은 2009.12.5.부터 2012.8.30.까지 OOO에 근무하였고, 당시 OOO는 청구인이 대표였으나, 청구인은 현장에서 함께 작업한 동료직원이었으며 실제로 OOO를 경영한 사람은 김OOO 사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자 입증여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 및 대표자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 및 대표자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 등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1992.12.11.선고 1992누10906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하나만으로는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OOO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대표자로도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