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 과점주주로 보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함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099 선고일 2013.05.30

청구인의 지분율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대표자로도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청의 확인원상 단순히 다른 자가 체납법인의 실제대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자 및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6건 합계 OOO원의 세금(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고, 동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9.19.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실질적인 사주는 김OOO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 확인되므로 O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별표1]과 같이 법인세 등을 체납한 사실, 등기부상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고, 납세의무성립일(2011.9.30.) 현재 OOO의 주식 70%를 보유(2011.5.18.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OOO이 2012.10.25. 정OOO에게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OOO이 2012.4.1.부터 2012.8.31.까지 OOO에서 근무하였고, 2012년 8월 임금 OOO원이 체불되었으며, OOO의 명의대표는 청구인(김OOO)이고 실제 대표는 김OO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확인근거는 2012.10.4. 제19839호로 접수된 진정사건 조사 시 OOO 대표 및 실경영자가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자 입증여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 및 대표자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 및 대표자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 등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12.11.선고 1992누10906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체불금품확인원에는 단순히 김OOO이 OOO의 실제 대표, 실경영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김OOO이 우리 원에 자신이 실경영자이고 실대표자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어서 위 확인원 하나만으로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자 및 주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OOO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고 대표자로도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