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097 선고일 2013.05.31

인우보증서 외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7. ○○도 OOO 답 000㎡, ○○도 OOO 답 00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받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시 적용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2.4.2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매입 후 1991.8월부터 2006.12.28. 수확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농지에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으로 배추, 무, 파, 깻잎 등을 경작하였다. 청구인 부부는 농약대신 먹다 남은 막걸리를 뿌리며 주말에 괭이, 삽, 호미 등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농지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매년 김장을 해서 직접 소비하였다. 쟁점농지의 보상금에 농업손실보상금이 없는 이유는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청구인에게 농약, 농기구 매입 등의 증빙자료가 없고, 쟁점농지 보상금에 농업손실보상금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이외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의 쟁점농지에 대한 보상내역을 보더라도 농업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중 ○○도 OOO 답 000㎡와 ○○도 OOO 답 000㎡를 각각 1991.12.19., 1991.6.18.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6.12.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공사는 쟁점농지가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시 제0000-000호(2006.12.1.)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이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쟁점농지의 보상액을 OOO원(○○도 OOO 답 000㎡: OOO원, ○○도 OOO 답 000㎡: OOO원)으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7.2.4. 발행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2.10. ○○시 OOO에 전입하여 발급일까지 동 주소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회에 의하여 OOO가 2013.3.29. 처분청에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장물 및 농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지금까지(2006년 12월)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온 사실을 확인한 이OO(주소: ○○도 OOO), 윤OO(주소: ○○도 OOO), 김OOO(주소: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감면세액 OOO원을 전액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차감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유기농 방식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주민 이OOO, 윤OOO, 김OOO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적용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