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서 외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인우보증서 외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중 ○○도 OOO 답 000㎡와 ○○도 OOO 답 000㎡를 각각 1991.12.19., 1991.6.18.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6.12.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공사는 쟁점농지가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시 제0000-000호(2006.12.1.)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이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쟁점농지의 보상액을 OOO원(○○도 OOO 답 000㎡: OOO원, ○○도 OOO 답 000㎡: OOO원)으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7.2.4. 발행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2.10. ○○시 OOO에 전입하여 발급일까지 동 주소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회에 의하여 OOO가 2013.3.29. 처분청에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장물 및 농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지금까지(2006년 12월)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온 사실을 확인한 이OO(주소: ○○도 OOO), 윤OO(주소: ○○도 OOO), 김OOO(주소: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감면세액 OOO원을 전액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차감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유기농 방식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주민 이OOO, 윤OOO, 김OOO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적용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