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출한 경조사비 성격이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므로 손금부인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095 선고일 2013.11.20

쟁점경조사비의 지출처 대부분이 고교동창 및 친지들로 청구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무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내에서 일반음식점 및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2011사업연도중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계상된 손금중 경조사비 OOO원(경조사비중 손금으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경조사비”라고 한다) 및 골프장 이용 및 식대 등의 비용 OOO원에 대하여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접대비 부인에 따른 접도비 한도액 재계산에 따라 OOO원은 손금으로 추인하였음)하여, 2012.9.1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08~2011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과세하고, 실질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과세내역 (OO: 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조사과정 및 조사종결시 쟁점비용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증빙서류 제출요구도 없었다. 쟁점경조사비는 임직원별로 지출증빙을 갖추어 지출하는 등 청구법인의 통제 하에 집행되었고, 지출건당 금액도 소액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조사기간중 전산파일원장과 전표 등 직접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업무무관경비를 산정하였다.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 판결 참조)이고, 청구법인이 지출한 경조사비중 일부를 업무관련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그 외는 조OOO의 동창회(OOO 동창회 등), 동문 및 친지 등에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조사비이며, 이들에게 지출한 경조사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조사비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비용 상당액을 실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OOO 1층 15개 매장 및 2층 자율식당을 임차하여 1층 5개 매장(한식당, 분식, 김밥, 토스트, 맥스웰)과 2층 자율식당은 직영으로, 1층 10개 매장은 패스트푸드점 및 약국 등에 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하고 있으며, 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내역 (OO: OO) (나) 사용인별로 쟁점경조사비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수입금액 신고내역 (OO: OO)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경조금 및 경조휴가 지급표’에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청첩장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조사비 지급시 금액 한도내 집행은 담당임원 전결로 하고, 금액 초과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경조사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인들과 교류를 통한 사업정보수집 및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고, 건당 지출금액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법인세법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5항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제1항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경조사비가 청구법인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건당 지출금액도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경조사비의 지출처의 대부분이 고교동창 및 친지들로 청구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