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경조사비의 지출처 대부분이 고교동창 및 친지들로 청구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무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함
쟁점경조사비의 지출처 대부분이 고교동창 및 친지들로 청구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무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6.
24. 선고, 2007두1800 판결 참조)이고, 청구법인이 지출한 경조사비중 일부를 업무관련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그 외는 조OOO의 동창회(OOO 동창회 등), 동문 및 친지 등에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조사비이며, 이들에게 지출한 경조사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OOO 1층 15개 매장 및 2층 자율식당을 임차하여 1층 5개 매장(한식당, 분식, 김밥, 토스트, 맥스웰)과 2층 자율식당은 직영으로, 1층 10개 매장은 패스트푸드점 및 약국 등에 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하고 있으며, 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내역 (OO: OO) (나) 사용인별로 쟁점경조사비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수입금액 신고내역 (OO: OO)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경조금 및 경조휴가 지급표’에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청첩장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조사비 지급시 금액 한도내 집행은 담당임원 전결로 하고, 금액 초과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경조사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인들과 교류를 통한 사업정보수집 및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고, 건당 지출금액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법인세법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5항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제1항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경조사비가 청구법인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건당 지출금액도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경조사비의 지출처의 대부분이 고교동창 및 친지들로 청구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