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들이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세대원들이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택 중 부수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지방세법제181조(과세대상) 및 제183조(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어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바(종합부동산세과-42, 2009.12.1.),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감면(9억 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5)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6)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7)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87.10.16. 쟁점주택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여 2012.11.29. OOO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양OOO이 1968.5.27. 쟁점토지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동 토지가 양OOO 등 6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배우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4270, 2010.3.3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