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재화의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과 OOO의 물품거래에 관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입처원장, 매입물품대금 지급명세서, 물품대금 송금내역서 등 거래 증빙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OOO 대표이사인 임OOO의 진술에 의해서만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설령 위장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확인하고 거래하였고, 이OOO이 OOO의 직원이라고 믿고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자료상 확정자인 OOO가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주된 역할을 한 청구인 회사의 이OOO 이사가 2011년 9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OOO 대표 이OOO과 청구인간의 거래로 위장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이므로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
① 실제 거래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② 2006년 제1기~ 2007년 제1기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2007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과처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OOO세무서장이 2013.3.5.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7.3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및 기계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1999.2.10. 개업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별 거래내역은 <표1>과 같고, 이는 OOO의 거래처(청구인) 조회전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 O)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주요 증빙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임OOO이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에서 입금하는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여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나) OOO 대표 이OOO이 2011.9.2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전기자재를 도소매하는 OOO의 영업을 도와주면서 물품판매실적에 따라 커미션을 수수하는 상황이고, 그러던 중 물품구매를 위해 OOO를 방문한 청구인 회사 직원을 알게 되어 전기자재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청구인 회사에서 제시한 견적이 경쟁력이 있어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후에는 청구인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자신이 전기자재 물품을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인 회사에 배송하거나 청계천 주차장에서 청구인 회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세금계산서는 매월 단위 납품내역을 청구인 회사 경리직원과 거래금액을 확인한 후 월간 합계금액으로 자신이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물품대금은 OOO의 은행계좌로 청구인 회사로부터 입금받았다고 하고 있다. (다) 청구인 및 청구인 회사의 영업총괄 직원인 이OOO이 2011년 9월 작성한 거래내용 확인서에 의하면, OOO 대표 이OOO이 OOO의 영업을 도와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며 전기자재 물품을 청구인에게 납품하면서 OOO라는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고, 물품수령 방법으로 청구인이 물품을 주문하면 이OOO이 OOO 명의로 물품과 거래명세서를 지참하여 배달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 방법으로 매월 20일 기준 한 달간 청구인에게 납품한 거래명세서를 취합하여 합계금액을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면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매월 말일에 인터넷뱅킹으로 OOO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거래처(청구인) 조회전표 및 거래명세서, OOO 작성 견적서, 거래일자별 세금계산서, 과세기간별 수기작성 매입물품대금 지급내역서,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 총 OOO원 입금)를 제시하였다. (나) OOO 대표 이OOO이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2012.5.23. OOO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 및 청구인 회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대표이사 임OOO은 자신의 고향선배이고, 청구인에게 실제 물품이 간 사실은 있으며, 물품 중 2/3 정도는 OOO로부터 매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물건이었는데 합쳐서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청구인이 그 대금을 OOO에 지급하면 매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았고, 세금계산서는 각각이 아닌 OOO 명의로 발행․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5.30. 2차로 작성한 심문조서에는 당초 1차 진술내용 중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물품 중 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2/3이 이OOO 자신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라 OOO가 직접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2.6.2. 3차로 작성한 심문조서에서는 이OOO 자신이 청구인에게 납품한 물품대가를 OOO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받았고(증빙은 없음), 청구인에게 공급한 물품가액 중 자신이 납품한 부분은 적어도 자신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OOO의 대표이사 임OOO이 물품의 실제 공급자인 이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회사의 영업총괄 직원인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이OOO이 OOO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청구인과 OOO의 실물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OOO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위장거래에 따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2006년 제1기분~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재화의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