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를 매입한 날에 수기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으로 정상신고하였던 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에게 이를 해태한 책임을 물어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임
화물자동차를 매입한 날에 수기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으로 정상신고하였던 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에게 이를 해태한 책임을 물어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9.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6.23. 업태를 운수업으로, 종목을 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1-1*-7**)을 하고, 같은 날 OOO주식회사와 쟁점차량에 대하여 위․수탁 관리계약서를 체결한 후, 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으로 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매입세액 OO,OOO,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11.7.2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 OOO주식회사가 쟁점차량의 공급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6.23.로 소급하여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OOOO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쟁점차량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
(3) OOO주식회사가 2013.4.15. 제출한확인서에는 쟁점차량 출고(2011.6.22. 쟁점차량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쟁점차량의 번호판 소유주인 OOOO주식회사 명의로 출고됨) 당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우선 발급하고,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여기에 고의나 매출누락의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차량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7.23. 발급받았음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1년 제1기에 쟁점차량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2011.6.23. 매입한 후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차량의 공급시기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공급자인 OOO주식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이나, 청구인은 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한 이상 청구인에게 그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2011.6.23. 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