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과일 실물을 경락받아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과일 실물을 경락받아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5.14.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세무서장의 OOO청과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7월)에는, OOO청과는 국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 대표자는 고OOO이며, 2007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주식회사 OOO청과 외 4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OOO청과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 및 관련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청과의 실질 대표자 고OOO은 문답서(2010.6.3.)에서, OOO청과는 실질적으로 2009년 8월경 폐업하였고, 2006년 12월 중순부터 2007년 8월까지의 매출 중 60 ~ 70%는 허위매출이며, 2007년경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계기는 매월 OOO청과에서 물건을 구매(월 OOO원)하여 15일 단위로 마감하는데, 외상미수금이 누적되어 OOO청과에 마감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OOO청과와 상의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마감하였으며, 허위매출액만큼 매입금액이 필요하여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OOO청과에 교부한 OOO원 중 OOO원은 실제 매출한 것이고, 차액 OOO원은 허위로 매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의 OOO청과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2월)에는, OOO청과는 OOO시장내 청과물 수탁판매 업체로서 수탁판매시 발생하는 상장수수료 4% 정도를 수수하는 업체이며, 2007년 ~ 2009년 중 출하자인 OOO청과 및 OOO영농조합으로부터 청과물 OOO원 및 OOO원을 수탁하여 중도매인들에게 판매하였으나, 출하자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 및 OOO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위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실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던바, OOO청과는 OOO청과로부터 수탁한 OOO원을 허위거래로 인정하나 당시 정상적인 거래로 생각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청과도 OOO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OOO원은 OOO청과주식회사 등 19개 업체에 판매된 것으로 신고하였고, 위 19개 업체 중 거래금액 OOO원 미만인 OOO상회 등 11개 업체는 정상 거래로 확인되나, 청구법인 등 8개 업체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이고, 그 중 청구법인 등 6개 업체는 가공거래를 인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OOO청과는 허위매입 및 매출 거래를 하였음에도 허위매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수사 및 판결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OOO청과에 대한 고발 여부 등에 대한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한 결과 2011.2.7. 납세자 의견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 OOO청과로부터 허위로 경매받은 중도매인들과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은 가공매입해명서(2011.1.20.)에서, 경매 익일 상품내역서를 보니 청구법인이 구입하지 않은 물품이 경매 낙찰되어 있음을 알고 경매사에게 확인하여 경매사로부터 수정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다음 마감에 OOO청과로 마감 입금되어 정상 처리된 줄 알았으며, 2010년경 이 문제가 사건화 되어 실물거래 없이 서류로만 거래된 것을 알았고,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에 대하여 상장(경매낙찰) 당시 물건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판매처를 몰라서 현물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OOO청과 상품대 내역서(2007.5.31. 기준)에는 다음 <표>와 같이 출하처 및 출하주가 OOO통상, 품목은 오렌지네블 수입,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의 통장(OOO 016-01-254×××, 73×××-5×-090×××)에는 2007년 5월 중 청구법인이 OOO청과로부터 OOO원을 매입하고, OOO원(OOO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청과의 실질 대표자 고OOO은 의견서(2012.3.14.)에서, 2007년에 OOO청과에 출하한 OOO원 중 OOO원은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2011년 4월 OOO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OOO원은 OOO청과에 출하하였으며, OOO청과를 통하여 2007.5.31. 청구법인에 출하한 오렌지는 사실거래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고OOO은 확인서(2012.3.14.) 및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2013.9.4. 09:15) 의견진술에서, OOO원 상당의 오렌지네이블 2,036박스(2컨테이너)를 2007.5.31. OOO청과 내 중도매인인 청구법인에게 출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6)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청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OOO청과의 실질 대표자 고OOO은 문답서 등에서 OOO청과가 2007년에 OOO청과에 매출한 OOO원 중 OOO원은 실제 매출로서 OOO청과에 출하한 사실이 있고, OOO청과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출하한 OOO원은 실제 거래라고 진술하였으며, 상품대내역서에도 쟁점금액이 OOO청과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OOO세무서장도 2007년 중 OOO청과가 OOO청과에 매출한 OOO원 중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인하였을 뿐, 나머지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OOO원 전액을 ‘가공확정’으로 통보하였고, 특히 쟁점금액은 OOO청과의 실질 대표자 고OOO이 실질 거래로 주장하는 OOO원 및 청구법인이 2007년 5월 OOO청과로부터 OOO원을 매입하고, OOO원을 지급한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인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청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