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APT를 子에게 부담부증여할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이용현황, 구조ㆍ기능 및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청구인이 APT를 子에게 부담부증여할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이용현황, 구조ㆍ기능 및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9.13. OOO 504-705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9.9. 청구인의 자 김OOO에게 증여하였고, 증여당시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김시연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증여당시 승계되는 채무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조회, OOO 공급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증, 청구인의 재산세 납부현황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담부증여 당시 청구인은 OOO 463-1 OOO아파트 504-705, OOO 252호(쟁점오피스텔①) 및 같은 OOO 604호(쟁점오피스텔②)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OOO 단독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①, ②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쟁점오피스텔①: 2006.9.27. ~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번호 120-09- 쟁점오피스텔②: 2004.6.1. ~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번호 120-06-)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①에 대하여는 2006년 2기 부터, 쟁점오피스텔②에 대하여는 2004년 1기 부터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서 지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①에 대한 2006년 2기 조기환급 신고시 쟁점오피스텔① 매입세액을 설비투자로 공제받았으며, 쟁점오피스텔①, ②에 대하여 재산세(건축물)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사업자 임대차 내용 조회,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개인별 총 사업내역조회 결과, 육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09~201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①, ②를 다음 <표1>과 같이 임대하였고, 이 사건 부담부증여 당시 청구인은 육OOO에게 2008.10.25.부터 2011.6.9.까지 부동산의 용도 “업무용”, 특약사항 “①현시설 및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②본 부동산은 업무용이므로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이 불가함. ③비품목록: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①을 임대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며, 육OOO은 쟁점오피스텔① 임차 이전 1년간 본인이 세대주인 OOO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임차 이후 부가 세대주인 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육OOO은 쟁점오피스텔①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이 2009.1.1.~2010.12.31. 까지는 ㈜OOO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1년에는 ㈜OOO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 OO (라) OOO 공급계약서 및 전기료 청구내역(2012.7월), 웹페이지 조회 결과, 쟁점오피스텔① 내부사진 등에 따르면, OOO은 비주거용 건물인 업무시설로서 상업용 전기 제공 대상이고, 웹페이지상 OOO 임대 및 매매 매물 소개에는 OOO에 대하여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호하는 오피스텔로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등이 비품으로 제공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① 내부사진이라고 주장하여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직원들이 책상, 컴퓨터, 복사기 등을 구비하고 근무하는 사무실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오피스텔①에는 임차인 육OOO이 임차하기 이전에는 사업자가 임차하고 있었으나, 웹페이지상 OOO 임대 및 매매 매물 소개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호하는 오피스텔로 소개하고 있고, 내부구조가 냉장고․가스렌지 등 주방시설, 샤워부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무실 사진을 제출하며 사무실 내부시설은 건물 신축시부터 현재까지 업무용 시설로서 변경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무실 사진에 따르더라도 사무용 집기만 이전하면 특별한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부담부증여 당시 임차인인 육OOO은 쟁점오피스텔①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2009.1.1. ~ 2011.4.18.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달리 육OOO이 쟁점오피스텔①을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차인 육OOO이 쟁점오피스텔①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①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 10%를 가산하여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