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옆벽을 터 작은방을 만들어 사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한 부분에 대한 사진도 제시하고 있으며, 홍ㅇㅇㅇ은 실내장식업 영위 실적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홍ㅇㅇㅇ에게 도급하고 ㅇㅇㅇ(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옆벽을 터 작은방을 만들어 사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한 부분에 대한 사진도 제시하고 있으며, 홍ㅇㅇㅇ은 실내장식업 영위 실적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홍ㅇㅇㅇ에게 도급하고 ㅇㅇㅇ(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세무서장의 OOO(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2009년 6월)에 의하면, OOOOO(주)는 일반 페인트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특수도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제3자가 회사명의를 도용,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OOOOO(주)는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매 출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사 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 OOO의 이사인 홍OOO에게 실제 공사를 도급하고, 홍OOO이 공급자를 OOOOO(주) 로 기재하여 발급해 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실제 공사용역을 공 급 받았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8.1.8. 작성된 쟁점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공사 견적서에는 공사 수행자는 ㈜OOO로, 내부공사(철거공사, 벽체공사, 천정 공사, 바닥공사) 비용은 OOO원이고, 외부공사(경비실 칸막이 철거 공사, 벽체공사, 천정공사 등) 비용은 OOO원, 합계 OOO원이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70.2㎡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하면서 홍OOO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에는 홍OOO이 OOO호 소재 ㈜OOO 인테리어사업부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8.1.10.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금(OOO원)을 홍 OO에게, 자재비 및 인건비 등 나머지 공사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인출하여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
(3)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신OOO(청구인의 아들)은 2013.6.1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중학교 졸업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어머니(청구인)과 함께 돼지갈비집을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의 테이블이 마루식으로 된 좌식이어서 무릎이 아프다는 손님들의 건의가 많아 공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동네 선배인 홍OOO에게 쟁점공사를 도급하면서 2008.1.10.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수입이 발생하는대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쟁점공사를 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공사대금 결제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 으나, 쟁점 공사 견적서에는 공사 수행자가 ㈜OOO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내․외 부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옆벽을 터서 작은 방 (테이블 4개)을 만들어 사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은 인테리어 공사한 부분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점, 사업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홍OOO의 실내장식업 영위 실적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홍OOO에게 도급하고 OOOOO(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최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을 현장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비용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