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아닌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불합리함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아닌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불합리함
OOO세무서장이 2012.5.2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0.2.22.부터 OOO 185 주공6 단지 상가 2층에서 소규모의 보육원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른 이전할 곳을 찾다가 2006.4.16. 다가구 주택인 쟁점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보육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6.6.10.임에도 우기가 오기전에 하루빨리 개축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잔금 OOO원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 소유권자 오OOO과 채무보증차원에서 OOO원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을 뿐, 2005.5.30.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후 곧 바로 용도변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쟁점건물 매매계약한 후 용도변경 업무의 노무자로 종사한 청구외 강OOO(청구인과 인근에 거주하고 오래동안 친분이 있었음)는 쟁점 건물의 증개축 공사비를 약 OOO원 정도로 예측하고 공사기간도 몇 개월 안걸릴 것이라 하여 2006.5.30. 공사착수금 OOO원을 지급 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용도가 다가구 주택이고, 건축연도도 오래되어 뼈대를 제외하고는 기존건물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 따라 구조와 내장재 등 전체적인 공사를 하고 3층 증축공사(42.55㎡)를 하다보니 공사비가 당초 계획 보다 훨씬 많은 OOO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공사기간도 청구인이 공사비를 아끼고자 전문가가 아닌 현장십장인 강OOO를 고용하여 공정별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 도중 공사비 부족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2006년 12월말에야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쟁점건물의 반지하층 세입자였던 김OOO과 이OOO은 2006.5.30. 이전에 이미 이사를 하였음에도 주민등록을 그 이후에 옮겼을 뿐,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2006.6.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주소지를 이전할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쟁점건물에 일시적(2006.7.7.~2006.10.16.)으로 이전하였을 뿐, 당시 보육원인 OOO 상가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이 사실확인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OOO구청장은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보육시설로 인정하여 취․등록세를 감면한 내역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2006.6.9.)하기 직전인 2006.5.30.에 취득한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보유시설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함 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2006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결정 세액 OOO원과 가산세 OOO원의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세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 보유원 운영목적으로 취득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
②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 002.4.29. 취득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2005.6.29.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06.6.9.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대체주택 외에 주택인 쟁점건물을 보유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 및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대체주택과 쟁점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 OOOO, OOOO OOOOO OO (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건물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금액은 OOO원[계약금 OOO원(2006.4.16.), 중도금 OOO(2006.5.1.), 잔금 OOO원(2006.6.10.)]로 기재되어 있다.
2. OOO구청장이 2007.2.2.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건물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서를 보면, 쟁점건물은 2006.12.1. 건축 주인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되었고(2006-용허-202), 지상 3층은 노유자 시설(영유아보육시설 42.55㎡)으며, 용도변경은 아래 [표2]와 같이 건물전체(지하1층~지상2층)가 다가구주택에서 영유아보육시설로 변경되었다. [표2] 쟁점건물 용도변경 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지하 1층(70.47㎡) 다가구주택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지상 1층(64.35㎡) " " 지상 2층(59.85㎡) " "
3. 쟁점건물에 대한 취․등록세 납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5.30. 쟁점건물의 취․등록세 산출세액 OOO원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전액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0.2.22.부터 쟁점건물로 이전하기 전인 2007.2.21.까지 OOO 185 주공6단지 상가 2층 에서 OOO어린이집(시설명칭은 2001.9.17. ‘OOO어린이집’에서 ‘OOO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음)을 운영하다 2007.7.22.부터 쟁점건물로 이전하였음이 OOO구청장이 발행한 보육시설신고증으로 확인된다.
5. 쟁점건물 양도자 오OOO의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6.5.30.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어린이집 공사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면서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여 2009.5.29. 쟁점건물에서 이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6) 강OOO(주민번호 530722-1074×××, 쟁점건물 공사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강OOO는 2006.5.20.경 쟁점건물 사전답사를 하고, 2006.5.30.부터 쟁점건물의 OOO어린이집 보육시설공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6.5.30. OOO원을 청구인으로 수령하고 입금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7. 청구인의 종전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OOO 6단지 1층 상가)에서 영업한 김OOO(OOO옷수선), 조OOO (OOO문구), 이OOO(약국)는 청구인이 2006.5.30.부터 같은 상가 2층 에서 ‘OOO어린이집’을 영위하면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쟁점건물 공사비 지출에 대한 청구인의 계좌의 현금인출과 이체내역상 청구인은 2006.5.30.부터 2006.12.30.까지 공사대금을 11회에 걸쳐 OOO원을 강O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계좌상 명의자는 김OOO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건물 공사진행내역에 대한 다량의 사진을 보면,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인 쟁점건물을 기본 골조를 제외한 건물전체를 개보수 및 증축하여 보육시설로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의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내용과 세입자 등에 대한 조사한 사실은 없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대체주택과 주택인 쟁점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5.30. 쟁점건물을 증․개축하여 영유아 보육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12월 말까지 공사하고 2007.2.2.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 승인 받아 현재까지 계속 영유아보육시설인 OOO어린이집으로 사용 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제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당시 쟁점건물에는 세입자 등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보육원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을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에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 지출내역과 인우증명서 등에 의해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OOO구청장이 쟁점건물이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실제 현황에 따라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