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제주차장 용도로 사용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060 선고일 2013.03.13

쟁점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로 재산세 등이 부과된 반면, 주차장 이용료 수수내역 등 쟁점토지가 실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12. 서울특별시 OOO 소재 대지(면적 OOO.O㎡, 이하 “양도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한 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2011.7.13. 양도토지 중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등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차장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하물운송업체인 OOO 이삿짐센터와 개별화물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이들 임차인들은 보유차량 및 임차차량 9대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종합합산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차량들의 사용본거지가 쟁점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들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양도소득세에 있어 사업용 토지 여부는 재산세의 과세방법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화물차량의 속성상 사용본거지는 주소지로 하는 관행을 볼 때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별도합산 토지로 하여 재산세가 과세되었어야 함에도 2009년도까지 종합합산 토지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의 사용본거지(차고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한 차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1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쟁점사실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12.10. 서울특별시 OOO 소재 양도토지(총 면적 OOO. O ㎡, 이 중 OOO. OO ㎡가 쟁점토지임)를 취득하여 2010.7.12.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양도토지는 2009년 귀속분 까지는 종합합산토지로 2010년 귀속분은 별도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2010년 귀속분의 경우 별도합산토지로 과세된 이유는 양도토지 내에 하치장용 토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이삿짐센터(서OOO) 및 개별화물(조OOO)에게 양도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이들 임차인들은 쟁점토지를 보유차량 및 임차차량 9대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OOO 등 9인(차량 소유자)의 사실확인서, 차량등록증, 서OOO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임차인들에 의하여 화물차량 등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별도합산이 아닌 종합합산 토지로 재산세 등이 부과된 반면, 주차장 이용료 수수내역 등 실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광1700, 2008.7.2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