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로 재산세 등이 부과된 반면, 주차장 이용료 수수내역 등 쟁점토지가 실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로 재산세 등이 부과된 반면, 주차장 이용료 수수내역 등 쟁점토지가 실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1) 처분청의 과세쟁점사실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12.10. 서울특별시 OOO 소재 양도토지(총 면적 OOO. O ㎡, 이 중 OOO. OO ㎡가 쟁점토지임)를 취득하여 2010.7.12.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양도토지는 2009년 귀속분 까지는 종합합산토지로 2010년 귀속분은 별도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2010년 귀속분의 경우 별도합산토지로 과세된 이유는 양도토지 내에 하치장용 토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이삿짐센터(서OOO) 및 개별화물(조OOO)에게 양도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이들 임차인들은 쟁점토지를 보유차량 및 임차차량 9대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OOO 등 9인(차량 소유자)의 사실확인서, 차량등록증, 서OOO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임차인들에 의하여 화물차량 등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별도합산이 아닌 종합합산 토지로 재산세 등이 부과된 반면, 주차장 이용료 수수내역 등 실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광1700, 2008.7.2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