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에 해담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058 선고일 2013.03.29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동 금원이 거래처에 귀속되어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입금한 후 이를 회수 받는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7.15.부터 OOO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9.3.10. 폐업(직권)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7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OOO원(이하 “전체세금계산서 금액”이라 한다)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2011.8.15.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자료(2007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9.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OOO원은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쟁점법인에게 교부한 2007.10.2.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OOO에게 2008.1.7.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에 의하여 2008.1.8.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1.7. 쟁점법인이 OOO으로 입금한 OOO원(쟁점금액)은 금융거래 증빙에 의해 확인되나, OOO이 2008.1.8. OOO에게 지급한 금액과 관련된 거래는 2009.7.27.~2009.8.5. 기간 동안 OOO세무서의 OOO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가공거래임이 확인된 것인 바,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거래처(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액(OOO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체세금계산서금액의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전체세금계산서금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이후 수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는데, OOO세무서장은 전체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쟁점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자료(2007년 귀속분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취소하였는데, 전체세금계산서 금액 중 2007.10.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만 2008.1.7.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을 뿐, 2007.11.15.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와 2007.12.28.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집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전체세금계산서 금액 중 OOO원(공급대가)은 미지급되었고, 쟁점금액은 OOO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전체세금계산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2007.11.15.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와 2007.12.28.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채택하여 전체세금계산서 금액에서 OOO,OOO,OOO원을 제외한 OOO원만 사외유출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에게 2008.1.7. 지급한 쟁점금액은 2008.1.8. OOO에 귀속되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쟁점법인의 계좌(OOO은행, 082-043788-04-)에는 쟁점법인이 2008.1.7. OOO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하였고, OOO의 통장(082637-01-000)에는 2008.1.7.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2008.1.8. OOO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1997.4.8. 개업 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다가 2009.3.20. 부도로 폐업하였고,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혐의가 있어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조사기간 2009.7.27.~2009.9.11.)되었는데, 2007년 제2기에 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OOO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가공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OOO 및 대표자 방OOO를 고발조치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거래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이체사실만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동 금원이 거래처에 귀속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대법원2009두515, 2009.3.3.)인 바,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과 OOO, OOO과 OOO의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쟁점법인은 전체세금계산서 금액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쟁점금액을 OOO에게 입금한 후 이를 반환(회수)받는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440, 2012.6.11.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