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상품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057 선고일 2014.03.10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서 당시 의약품업계 종사자로 근무한 자에게 출금된 것이 의약품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약품 도매업종의 부가가치율이 높지 않음에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는 부가가치율이 너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동 129-67번지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클럽(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매입세액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10.5. 청구법인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 합계금액인 OOO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년 개업한 이후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의약품도매업 특성상 초기에 약국거래처를 많이 늘려야 하는 업계관행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서 약품을 매입하여서는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 조금이라도 싸게 나온 약품이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에도 약품을 매입하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약품도매상 직원인 이OOO(640105-1657***)으로부터 약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 일시적으로 약품을 매입하였으며 매출에 대한 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판매자에게 송금하였으나, 사실상 적자상태에도 불구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부족으로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됨에 따라 해당 경비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위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이OOO으로부터 매입한 약품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매출대금 회수시마다 법인통장에서 이OOO(대표이사의 동생이며 직원)의 통장으로 이체 후 이OOO에게 지급하였음이 사실관계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이 된다.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할 경우 가격경쟁을 통하여 약국매출거래처를 늘리는 의약품 도매업종의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이 발생하게 되고,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매입현황, 판매자의 사실관계확인서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매입현황과 송금내역에서 나타난 금액합계인 OOO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출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당초 소명시 제출한 이OOO, 이OOO, 장OOO의 사실확인서 및 거래내역 수불현황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과 상이하고, 추가 제출한 이OOO의 약정서 및 사실관계확인서 등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남동생 이OOO 명의의 개인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10.10.27. 교부받았으나 대금지급내역은 2010.5.27. 이체받은 내역 등으로 보아 위 지급내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쟁점매입액의 경우 실거래처라고 주장한 이OOO은 당시 청구법인과 매출 및 매입 거래가 있는 OOO약품(주)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위 금융거래내역을 사적인 자금융통 목적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이 실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상품의 판매 및 인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송장, 출고지시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도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1.7.1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자료 소명시 이OOO(2010.8.3~2010.8.31. 기간 동안 5회 공급)이 O O,OOO,OOO원, 장OOO(2010.4.27.~2010.5.1. 기간 동안 2회 공급)이 OOO원, 이OOO(2010.3.2.~2010.4.2. 기간 동안 4회 공급)가 OOO원을 의약품 공급대가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사실확인서와 관련 거래내역 수불내역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이OOO으로부터 실지 의약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품매입현황표, 사실관계확인서,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입처가 이OOO으로 표시된 매입현황표에 2010.6.24. O O,OOO,OOO원, 2010.8.30. OOO원, 2010.11.19. O O,OOO,OOO원의 의약품을 기준가에서 14.0%~18.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OOO은 이OOO의 요청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박OOO로부터 물품을 받아 청구법인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이 대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OO:O) (다)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36604168)의 입출금 거래내역서(조회기간 2010.5.1.~2011.1.31.)에는 위 이OOO의 확인내용과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OOO에게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이OOO이 2010.5.13.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이 이OOO의 의약품을 매입함에 있어 이OOO은 판매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공급분에 한하여 그 달에 결제를 완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남동생이며, 청구법인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이OOO의 OOO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 2010.5.17.~2011.1.28. 기간 동안 이OOO에게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OOO은 당시 OOO약품에 근무한 의약품업계 종사자로서 이OOO에게 수 회에 걸쳐 고액이 출금된 것으로 보아 동 출금액이 의약품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현황표에 매입처가 이OOO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0.6.24. O O,OOO,OOO원, 2010.8.30. OOO원, 2 010.11.19. O O,OOO,OOO원의 의약품을 기준가에서 14.0%~18.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입고된 것으로 기재된 점, 의약품 도매업종의 부가가치율이 각각 2010년 제1기의 경우 15.04%, 2010년 제2기의 경우 13.36%이고,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율이 15%이나,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는 부가가치율이 26%에 달하는 점, 전산장부이기는 하나 매입현황표 및 매출현황표에 기재된 내역으로 보아 실제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 매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