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서 당시 의약품업계 종사자로 근무한 자에게 출금된 것이 의약품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약품 도매업종의 부가가치율이 높지 않음에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는 부가가치율이 너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서 당시 의약품업계 종사자로 근무한 자에게 출금된 것이 의약품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약품 도매업종의 부가가치율이 높지 않음에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는 부가가치율이 너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0.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도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1.7.1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자료 소명시 이OOO(2010.8.3~2010.8.31. 기간 동안 5회 공급)이 O O,OOO,OOO원, 장OOO(2010.4.27.~2010.5.1. 기간 동안 2회 공급)이 OOO원, 이OOO(2010.3.2.~2010.4.2. 기간 동안 4회 공급)가 OOO원을 의약품 공급대가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사실확인서와 관련 거래내역 수불내역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이OOO으로부터 실지 의약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품매입현황표, 사실관계확인서,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입처가 이OOO으로 표시된 매입현황표에 2010.6.24. O O,OOO,OOO원, 2010.8.30. OOO원, 2010.11.19. O O,OOO,OOO원의 의약품을 기준가에서 14.0%~18.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OOO은 이OOO의 요청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박OOO로부터 물품을 받아 청구법인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이 대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OO:O) (다)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36604168)의 입출금 거래내역서(조회기간 2010.5.1.~2011.1.31.)에는 위 이OOO의 확인내용과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OOO에게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이OOO이 2010.5.13.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이 이OOO의 의약품을 매입함에 있어 이OOO은 판매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공급분에 한하여 그 달에 결제를 완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남동생이며, 청구법인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이OOO의 OOO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 2010.5.17.~2011.1.28. 기간 동안 이OOO에게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OOO은 당시 OOO약품에 근무한 의약품업계 종사자로서 이OOO에게 수 회에 걸쳐 고액이 출금된 것으로 보아 동 출금액이 의약품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현황표에 매입처가 이OOO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0.6.24. O O,OOO,OOO원, 2010.8.30. OOO원, 2 010.11.19. O O,OOO,OOO원의 의약품을 기준가에서 14.0%~18.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입고된 것으로 기재된 점, 의약품 도매업종의 부가가치율이 각각 2010년 제1기의 경우 15.04%, 2010년 제2기의 경우 13.36%이고,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율이 15%이나,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는 부가가치율이 26%에 달하는 점, 전산장부이기는 하나 매입현황표 및 매출현황표에 기재된 내역으로 보아 실제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 매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