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1. 20.)에 의하여 신축주택 취득 전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이는 세법의 해석과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및 국세청의국세기본법집행기준 48-0-2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05.11.8.자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 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후 2009.1.20.자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는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2)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신설된 2000.12.29.부터 2009.1.20. 국세청 예규가 변경(재산세과-227, 2009.1.20.)되기 까지 10년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면제하는 것이 행정관행이었으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으며, 국세청의국세기본법집행기준 48-0-2 제3항은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명문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종전의 2005.11.8.자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에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의국세기본법집행기준은 국세청의 내부 업무기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3244, 2012.9.2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