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채무 중 청구인 지분(1/7) 상당액이 부담부증여인지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051 선고일 2013.12.06

유학시 모은 돈을 펀드에 불입하였고, 2003.3.29. 귀국 이후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까지 영어개인교습으로 모은 돈을 부모에게 맡겨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채무인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3.9.1.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03.9.1. OOO 주택의 취득(1/7지분)으로 인한 증여와, 2004.9.6. 위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1/7 지분)으로 인한 증여 및 2006.12.13. 예금OOO의 증여로 나누어 각 증여일별로 각각의 증여세를 재경정(2004.9.6.자 및 2006.12.13.자 증여분 경정결의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적용)하되,

2. 위 2003.9.1.자 증여 및 2004.9.6.자 증여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 하고 있는 건축도급공사계약서 및 공사비지급증빙 등을 근거로 신축한 건물의 실지거래(취득)가액 등과 청구인이 실제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여 재산가액과 임대보증금 채무액 중에서 청구인 지분(1/7)가액을 산출하여 각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1. 부모OOO와 함께 OOO 주택(대지 434㎡, 건물 257.29㎡로, 이하 “쟁점구주택”이라 한다)을 정OOO으로부터 OOO원에 매매취득(소유지분은 허OOO 3/7, 유OOO 3/7, 청구인 1/7이고, 같은 날 정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였다)하여 보유하다가 2004.4.8. 쟁점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2004.9.6. 사용승인)하여 취득시 지분대로 2004.9.13.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07년 6월 쟁점구주택의 양도인 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구주택의 양수인들 중 청구인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구주택 및 쟁점신축건물 취득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8.2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구주택의 취득가액 중 청구인 지분(1/7) OOO원(이하 “쟁점구주택증여가액”이라 한다)과 쟁점신축건물가액(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OOO원) 중 청구인 지분(1/7) OOO원(이하 “쟁점신축건물증여가액”이라 한다)을 합한 OOO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10.15. 청구인에게 2003.9.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이 2003.9.1. 쟁점구주택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양도인 정OOO에게 쟁점구주택을 임대하여 전세보증금 OOO원을 부담부로 취득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해당액 OOO을 쟁점구주택증여가액OOO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 등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쟁점신축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쟁점신축건물 준공 후 발생할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공사진행하였고, 실제로 쟁점신축건물 임대로 인한 보증금 OOO원을 건물공사비OOO로 지급하였고, 쟁점구주택 취득시점과 쟁점신축건물 준공시점 간에 지분변동이 없으므로 쟁점신축건물의 준공과 관련한 쟁점신축건물증여가액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며, 그 인수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추정을 배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추정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해당액을 쟁점구주택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신축건물의 공사비가 증여재산이 되지 않으려면 공사비 중 청구인 지분해당액을 직접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상의 공사대금 OOO원 중 금융증빙에 의한 OOO원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어머니(유OOO)가 OOO의 대표자 이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구주택과 쟁점 신축건물의 지분 1/7에 대한 증여시기를 쟁점구주택의 취득시기로 하면서 2006.12.13. 증여분을 합산하여 과세 한 처분의 당부(직권심리)

② 쟁점구주택 취득 시점에 발생한 임대보증금채무 중 청구인 지분(1/7) 상당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구주택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를 새로 입주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당초 지분대로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쟁점 신축건물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3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하였고, 2003년 9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OOO 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였으며, 2006년 4월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영어 및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구주택 취득 및 쟁점신축건물의 신축기간(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에는 직업 및 소득발생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3.9.1. 쟁점구주택 취득(1/7 지분) 및 2003.9.6. 쟁점신축건물 취득(1/7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6.12.13.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예금 OOO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구주택을 공유취득한 청구인(지분 1/7)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취득자금 미소명 등으로 보아 쟁점구주택(실지취득가액 OOO원)과 쟁점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취득한 쟁점신축건물가액(OOO원으로, 신축공사비 관련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로 산정한 금액이다)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OOO원(쟁점구주택 및 쟁점신축건물 가액의 1/7)을 청구인이 어머니(유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유OOO는 1938년생으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OOO에서 숙박(여관)업을 영위하였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구주택을 취득하면서 매매잔금 부족으로 2003.9.1. 전소유자 정OOO과 보증금 OOO원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3.29. 정OOO에게 동 매매잔금(보증금) OOO원을 지불하였는바, 매매잔금(보증금) 지불에 있어 청구인이 지분상당액을 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마) 쟁점구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쟁점신축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04.4.8. 쟁점구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장소에 지상 4층 규모(1층은 사무실, 2~4층은 다가구주택 7세대)의 쟁점신축건물을 신축하여 2004.9.6. 사용승인받고 2004.9.13. 쟁점구주택의 공유지분OOO대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2) 한편,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공사수급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이OOO)에는 총공사비가 OOO원으로, 공사대금은 골조공사 중에 OOO원, 마감공사 중에 OOO원, 준공후 2개월내에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총공사비 OOO원 중 유OOO가 2004.5.11.에 OOO원, 2004.6.30.에 OOO원, 2004.8.11.에 OOO원 등 총 3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은 쟁점신축건물에 입주할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OOO을 받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및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임 대계약서{동 임대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각자 소유지분 (청구인 1/7, 부·모 각각 3/7)대로 표기하여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이하 생략)

(3) 쟁점①(직권심리)에 관하여 본다. (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상증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가산)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2003.9.1. 쟁점구주택 지분을, 2004.9.6. 쟁점신축건물 지분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증여일을 2003.9.1. 및 2004.9.6.로 하여 각각 증여세를 결정 결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 건 증여세의 결정결의는 증여일을 2003.9.1.로 하여 오류결정한 점, 청구인이 2006.12.13. 어머니로부터 예금을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의 증여재산가액을 2006.12.13.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합산결정하여야 함에도 거꾸로 2003.9.1. 수증분 증여세 과세가액에 2006.12.13. 수증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오류결정한 점이 확인되는바,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결의는 쟁점구주택 지분, 쟁점신축건물 지분 및 예금의 증여일(2003.9.1., 2004.9.6., 및 2006.12.13.) 별로 재경정(2004.9.6. 및 2006.12.13. 증여분 재경정시 상증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 등은 쟁점구주택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양도인 정OOO에게 쟁점 구주택을 임대하여 전세보증금 OOO원을 부담부로 취득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해당액을 쟁점구주택의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동 전세보증금 반환액 OOO원 중 본인지분(1/7) 해당액 OOO 을 실제 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구주택 취득 및 동 전세보증금 반환 당시까지 학생 및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국세청 전산자료 에도 소득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유학시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은 돈을 펀드에 불입(2002.3.31.자 미국 BOA Investment Services, Inc.의 Mutual Funds 계좌에 OOO달러의 잔고가 있는 계좌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음)하였고, 2003.3.29. 귀국 이후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 기간까지 영어개인교습으로 모은 돈을 부모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채무인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구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신축건물의 공사비를 새로 입주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멸실한 쟁점구주택과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이 변동없으므로 쟁점신축건물가액에 대한 증여의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청구대리인이 2013.4.23.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신축건물공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증여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신축건물의 공사비를 청구인의 어머니 유OOO가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 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쟁점신축건물의 소유지분이 쟁점구주택의 지분대로 등기 하여 지분변동에 따른 증여가액은 발생되지 아니하나 쟁점신축건물의 공사비를 청구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다면 쟁점신축건물의 가액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을 유OOO 로부터의 증여의제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지만, 청구인 등은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신축건물의 공사비의 대부분을 쟁점신축건물에 입주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충당하였고, 청구인 등이 쟁점신축건물을 임대하면서 각자 소유지분(부·모 각 3/7, 청구인 1/7)대로 표기하여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자기지분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채무상당액은 쟁점신축건물증여가액 계산에 있어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신축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OOO원(청구인 지분가액 OOO원)이나 쟁점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이보다 많은 OOO원(청구인 지분가액 OOO원)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실지 임대보증금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상 총공사비가 OOO원으로 임대보증금가액보다는 많은 점, 건축도급공사도급계약서상 총공사비와 청구인 등이 제시한 지급증빙금액OOO원)이 일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건축도급공사계약서 및 공사비 지급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신축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4.9.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