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048 선고일 2013.06.28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들 간의 순환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3.부터 2009.10.23.까지 OOO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쟁점법인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 ㈜OOO, ㈜OOO(주)(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과 거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쟁점법인이 2006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2.6.16. 쟁점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9.1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2006년에 안OOO(2009년 심장마비로 사망함)을 만나 쟁점법인을 설립(지분율: 청구인 51%, 안OOO 49%)하면서 안OOO이 하드웨어를,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교육사업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안OOO이 ㈜OOO으로부터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공급 받은 것으로 결제대금은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아 ㈜OOO에 납품하여 받을 채권 중 일부 금액인 OOO원을 채권양도하여 지급하는 등 실지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권양도 계약서 외에 실지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채권은 쟁점거래처들간의 순환거래에서 발생한 가공의 채권․채무임이 자료상 조사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거래의 최종매출처인 ㈜OOO는 매입․매출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된 전부 자료상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31. 현재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5,100주(지분율 51%)를 소유하여 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쟁점법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2011년 11월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자료에 의하면, 2011.8.12. 대표자 최OOO이 출석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진술한 바, ㈜OOO는 ㈜OOO 이OOO 사장이 만든 회사로 개업초기에는 유지보수 및 기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2006년에는 실제 사업내용이 없고, 가공상품인 컨트롤센터의 특허권, 상표권을 취득하는 등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외형부풀리기로 ㈜OOO과 거래처들간 뺑뺑이 거래(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2012년 2월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는 ㈜OOO의 거래처인 ㈜OOO에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없이 뺑뺑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년 5월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매출처인 ㈜OOO는 2006.8.17. 콘트롤센터를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배송관련 증빙이 전혀 없으며, 시스템 설치 확인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키, 증서 등을 가지고 있지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매입처인 ㈜OOO은 이OOO이 설립한 회사로 ㈜OOO와 같은 곳이며, ㈜OOO에서 매출한 물품을 다시 ㈜OOO에 매출하는 등 뺑뺑이거래(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안OOO이 ㈜OOO으로부터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공급받은 것으로 결제대금은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아 ㈜OOO에 납품하여 받을 채권 중 일부 금액인 OOO원을 채권양도하여 지급하는 등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아래 <표2>, <표3>과 같이 ㈜OOO과의 거래내역, 채권양도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금지급은 ㈜OOO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등 실 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채권양도 계약서 외에 실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채권은 쟁점거래처들간의 뺑뺑이거래(순환거래)에서 발생한 가공의 채권․채무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거래의 최종 매출처인 ㈜OOO는 매입․매출이 전액 가공으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들간의 순환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