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들 간의 순환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들 간의 순환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12.31. 현재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5,100주(지분율 51%)를 소유하여 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쟁점법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2011년 11월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자료에 의하면, 2011.8.12. 대표자 최OOO이 출석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진술한 바, ㈜OOO는 ㈜OOO 이OOO 사장이 만든 회사로 개업초기에는 유지보수 및 기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2006년에는 실제 사업내용이 없고, 가공상품인 컨트롤센터의 특허권, 상표권을 취득하는 등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외형부풀리기로 ㈜OOO과 거래처들간 뺑뺑이 거래(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2012년 2월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는 ㈜OOO의 거래처인 ㈜OOO에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없이 뺑뺑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년 5월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매출처인 ㈜OOO는 2006.8.17. 콘트롤센터를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배송관련 증빙이 전혀 없으며, 시스템 설치 확인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키, 증서 등을 가지고 있지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매입처인 ㈜OOO은 이OOO이 설립한 회사로 ㈜OOO와 같은 곳이며, ㈜OOO에서 매출한 물품을 다시 ㈜OOO에 매출하는 등 뺑뺑이거래(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안OOO이 ㈜OOO으로부터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공급받은 것으로 결제대금은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아 ㈜OOO에 납품하여 받을 채권 중 일부 금액인 OOO원을 채권양도하여 지급하는 등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아래 <표2>, <표3>과 같이 ㈜OOO과의 거래내역, 채권양도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금지급은 ㈜OOO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등 실 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채권양도 계약서 외에 실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채권은 쟁점거래처들간의 뺑뺑이거래(순환거래)에서 발생한 가공의 채권․채무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거래의 최종 매출처인 ㈜OOO는 매입․매출이 전액 가공으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들간의 순환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