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양도소득 안분계산시 구주택과 신축주택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면대상 양도소득 안분계산시 구주택과 신축주택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시 기준시가와 신주택 준공 후 5년째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공시가격, 준공일 기준시가는 최초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며, 구주택 취득시 기준시가는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의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과다감면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가경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용한 산식이 각 기간별 양도차익 산출요소로 적용된 기준시가가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아니어서 감면소득금액 산정이 현저히 왜곡되었고 비록 세법에서 정한 방법이기는 하나 여러가지 형태의 기준시가가 혼재되어 있어 안분계산을 왜곡시키고 있는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계산요소 중 그래도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과세시가표준액 밖에 없으며, 실제로 각 산출요소별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처분청이 산식에 적용한 기준시가와 비교해 보면, 기준시가 대비 76.5%~87.1% 수준으로 나타나는 바, 각 시기별로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각각 상이한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세액 계산이 복잡하다 하여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다 19163, 2006.5.25., 참조)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세액계산이 복잡하다거나 기준시가의 산정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산식이나 계산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거 쟁점주택의 과다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