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수용개시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보다 빠르므로, 처분청이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 수용개시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보다 빠르므로, 처분청이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조합설립의 무효사유(동의서 및 인감 위조)가 있다 하여 조합설립인가무효 소송(OOOOOO OOOOOOOOOOO, OOOOO O OOOOOOOOOO)을 진행하고 있었고, 청구인으로서는 조합이 쟁점부동산 을 수용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 는 절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OOO을 제기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수용하려는 조합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일련에서 설립인가, 관리처분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진행중인 상황이었기에 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수용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현재도 청구인은 조합과 건물인도소 송(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을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동 소송은 현재 대법원 에 계류중에 있다.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가액은 거의 개별공시지가 수준으로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었기에 비록,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공탁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대금청산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용 보상금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아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었으므로 건물 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12.2.3.) 을 양도일로 보 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 도일을 수용개시일(2011.3.1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 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 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91누9848, 1992.4.28.)는 것이 확립된 견해이고, 대법원도 구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 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 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두22597, 2012.5.9.)고 판 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의사, 신고하지 아니할 의 사가 없었고,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 등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과연 조합이 정당하게 쟁점부동산을 수용할 지위에 있는지, 양도소득 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서 있었기 에 그 경과를 보아 가면서 가장 빠른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에 따른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OOO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서의 수용개시일이 2011.3.18.이며,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 권 이전등기가 2011.3.25.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2.3.에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는 이 중 빠른 날인 수용개시일 (2011.3.1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1년 귀속 양소도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데 대 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용개시일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확정되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국세기본법 에 의하여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 건 의 경우 2011년 귀속 양도소 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 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세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 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볼 것인지(처분청),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청구인) 여부
②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 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3)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을 수용한 조합의 설립인가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자별 사업시행인가 및 수용개시․등기접수, 보상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 조합은 2008.6.27. 설립인가를 받고, 2010.3.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②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쟁점부동산 등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 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여 OOO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을 하였으며, OOO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1.28. 수용개시일을 2011.3.18.로 하여 재결하였고, 2011.3.17. 토지보상금 및 건물보상금 O,OOO,OOO,OOO원을 공탁하였으며, 2011.3.25.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③ 청구인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여 2011.9.2. 재결하였고, 조합은 2012.2.3.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보상금 내역은 아래와 같고, 당초 보상금 대비 증액 보상금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④ 청구인 등은 조합설립동의서 위조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무효소송OOO을 제기하였고 2010.9.15. OOO고등법원에 항소OOO하였으나, 2012.5.24. 동 항소는 기각되었다. (나) 소득세법 제98조 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수용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공시지가 수준으로 공탁 된 수용보상금을 대금의 청산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을 개정하면서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토지소유주들의 불복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수용개시일에 토지 등의 소유권이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잔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이 건의 경우, 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수용하고 OOO시 지방토 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2011.3.18. 수용이 개시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중 수용보상금의 90.2%를 차지하는 토지는 2011.3.25.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고, 건축물은 2012.2.3.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 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수용개시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수용개시일(2011.3.18.)을 쟁점부 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의사가 없었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 등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조합이 정당하게 쟁점부동산을 수용할 지위에 있는지, 양도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 여 정한 의무 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 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로, 납세자 고의․과실 여부 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부지․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5두10545, 2007.4.26. 참고)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 로 보게 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소유권의 확보와 관련된 소송비용 및 수용보상금 등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서울고등법원 2011누 34025, 2012.5.4. 참고)인 바,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 로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