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 개ㆍ보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042 선고일 2013.04.02

지급증명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사 업자의 신고내용이 위 비용에 크게 못 미치며 2007년과 2010년의 공사는 도배 등 상당부분 유사하고 1차 보수공사 후 3년 경과하기 전에 동일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설령 2010년에 보수공사를 다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로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31. OOO에 소재 하는 연립주택 000호(면적 00.00㎡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OOO,OOOO에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OOO과 필요경비 OOO을 차감하여 산출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2011.6.30.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OOO중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비는 OOO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OO,OOO,OOOO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2012.9.26.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8.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내부를 수리하고 지급한 OOO원 중 OO,OOO,OOOO이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에서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입주하면서 OOO을 들여 이 건 주택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과 동일한 평형의 다른 주택보다 그 매매가액을 OOO 이상 더 받았음을 볼 때, 청구인이 2010.5.7. 쟁점주택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OOOOOOOOO에 지급한 보수비용 OOO(이하 “쟁점비용”라 한다)은 쟁점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킨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OOO만원 이상을 양도소득세로 자진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정확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단순한 착오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7년도에 쟁점주택을 수리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각종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0년도에 쟁점주택을 보수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비용도 그 관련증빙이 없으며, 2010년에 쟁점주택을 보수하였다는 OOO도 쟁점비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쟁점비용은 쟁점주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만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설령 쟁점비용이 실제로 지급한 공사비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는 주방, 거실 등의 도배, 화장실 변기 및 타일 교체 등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사인바, 쟁점비용을 쟁점주택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라고 할 수는 없다.

(2) 가산세는 신고기한 내 과소신고하거나 미납한 세액에 더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무지는 고려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개․보수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그 후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다. OOOOO O OO OOO OO OOOOO OO OOO OOOOOO (OO: 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개․보수하고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필요경비 OOO 중 2007.10.15. OOO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OOO과 청구인이 2010.5.20. ○○설비에 지급한 OOO(간이세금계산서, 하수도 및 배관교체)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은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 위 OOO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O,OOO,OOOO이지만 2007.10.15. 작성한 견적서에 의하면, 도배 및 바닥재공사 OOO, 베란다 샷시공사 OOO, 미장 및 방수공사 O,OOO,OOOO 등 총 OOO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개․보수 공사를 하였다는 OOO는 그 소재지를 OOO로 하여 2007.9.4. 개업하였다가 2010.12.31. 폐업하였으며, ○○설비는 OOO에 소재하는 하수도 및 배관 설치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중 OOO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당초 신고한 쟁점주택의 보수공사 외에 2010.4.25.부터 2010.5.7.까지 쟁점비용인 OO,OOO,OOOO을 들여 다시 주택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4.28. OOO이 인출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OOO가 작성한 공사 견적서 입금표(OOOOOOOOO OOOO,OOO,OOOO)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비용 중 OOO은 청구인이 OOO대표 OOO의 자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OOO은 OOO에게 수표로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OOOOOOOO OOO O O OOO OO OOO OOOO (OO: O) 한편 처분청이 확인한 OOO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은 OOO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96조․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인 경우 실지로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그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비용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7년 10월에 쟁점주택을 수리하고 필요경비로 산정한 OO,OOO,OOOO 중 OO,OOO,OOOO은 그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2010년 4월에 다시 쟁점주택을 개․보수하고 쟁점비용을 공사업체인 OOOOOO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입금표와 금융거래 내역서만 제출하였을 뿐 공사비의 지급을 입증할 만한 세금계산서 등은 제출하지 않은 점,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견적서와 입금표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후 제출된 것으로서 그 작성일시․작성목적 등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2010.4.28.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도 쟁점비용의 일부인지 아니면 다른 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쟁점주택의 보수 공사를 하였다는 OOOOOOOOO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은 OOO,OOOO으로 쟁점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점, 2007년 10월과 2010년 4월에 한 보수공사는 도배, 바닥재, 베란다 샷시공사 등으로 상당부분 유사하고 쟁점주택의 1차 보수 공사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한 공사를 다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설령 2010년 4월에 쟁점주택의 보수공사를 다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 대부분이 주택의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납세자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필요경비 등을 잘못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지로 지급한 필요경비보다 더 많은 가액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