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양수인이 제기한 소장 등의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

사건번호 조심-2013-서-0041 선고일 2013.03.21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양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양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장 등의 관련 증빙에도 위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약정서만을 제출할 뿐 실지 매매계약서나 대금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2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리 107 답 1,855㎡ 및 같은 곳 109-7 전 2,099㎡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과소계상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5. OOO리 107 답 1,855㎡와 같은 곳 109-7 전 2,0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6.3.(등기접수일) 후 소유자인 정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기타필요경비를 OOO만원(이 중 OOO만원을 공사비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후 소유자 정OOO이 2010.8.3.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이 양도차익 산정 시 기타필요경비로 계상한 OOO,OOO만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쟁점토지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9.28. 청구인에게 2010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후 소유자인 정OOO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아 2006.12.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시 매매대금 및 실거래가 신고금액 OOO 원 이상의 기재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부분은 후 소유자인 정OOO이 납부하고, 매매보증으로 쟁점토지에 채권최고금액 OOO 원을 설정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OOO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백OOO(채무자)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공사명: OOO연립주택신축공사, 갑: 청구인, 을: OOO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하고, 대금은 백OOO에게 투자한 투자금 OOO과 상계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후 소유자인 정OOO이 2010.8.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이 OOO,OOO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계약금 OOO만원, 은행대출금 중도금 OOO만원, 채권․채무상계, 잔금 OOO만원)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매매계역서 내용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후 소유자 정OOO에게 잔금 수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후 소유자 정OOO은 시간이 오래되어 관련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하여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OOO종합건설 백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백OOO에게 투자한 투자금 OOO과 상계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므로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할 뿐 법정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OOO종합건설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 제공내역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OOO지도)을 조회한 바,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에도 쟁점 토지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기타필요경비로 계상한 OOO만원은 실제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만원인지 여부

② 연립주택공사비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고,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위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후 소유자 정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 OOO OOOO OOO OOOOO OO (OO: OO)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서면검토 보고서(2011.6.)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OOO만원으로 확인되고, 기타 필요경비에는 공사명 OOO연립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종합건설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OOO종합건설은 OOO연립신축공사와 관련 제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고, 2004.2.4.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무자 김OOO(청구인의 부친), 근저당권자 김OOO, 채권최고액 OOO만원(실제 채무액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금에서 채권․채무액을 상계하는 약정이 있어 양도인 부 김OOO의 채무 OOO만원을 변제한 혐의가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OOO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필요경비 OOO만원 중 OOO만원을 부인하며, 채무변제금액에 대하여는 증여혐의가 있으므로 자료 파생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 정OOO이 제시한 소장(2010.3.) 및 관련서류 등을 보면, 정OOO은 모친인 원OOO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2006.4.14.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자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총액 OOO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OOO만원(은행대출금), 중도금 OOO만원 (채권채무상계)을 제외한 잔금 OOO만원을 2006.4.14. 지불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6.3. 쟁점토지는 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정OOO이 2006.12.6.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과 정OOO이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시까지 이에 대한 매매보증으로 채권․채고액인 OOO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득할 즉시 청구인은 정OOO에게 매도용 인감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정OOO에게 전달하고, 상호 매매대금 전액을 정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정OOO은 2006.12.6. 오후 1시 41분에 발급된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관계를 인지하며 인수하며, 이후 정OOO이 청구인 소유의 상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시 매매대금 및 실거래가 신고금액 OOO 원 이상의 기재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득세 부분은 정OOO이 책임지고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OOO종합건설(대표이사 백OOO)과 쟁점토지에 아파트 10세대 및 부속시설을 건설하며 공사기간은 5개월 동안 하겠다는OOO연립 건축사업의 건축계약을 2004.6.17. 작성하였다고 계약서(공사금액 OOO원, 계약금 OOO만원)를 제출하고, 신축공사선수금(계약금)으로 OOO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며, 계약서 이외에 백OOO과 채권․채무관계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 등록세OOO 및 취득세OOO 납부OOO에 관한 세목별과세증명서(2012.7.8. OOO시장)를 추가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취․등록세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 국세통합전망자료(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OOO종합건설은 2000.5.28.부터 2006.1.31.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신고한 매출내역에는 청구인과 관련된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토지 등기부를 보면, 쟁점토지 중 OOO리 107은 지목이 “답”으로 OOO리 109-4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6.4.14. 매매원인으로 2010.6.3. 소유권을 정OOO에게 이전하였으며, 2003.12.5. OOO중앙회 OOO군 지부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 원, 2004.2.4. 김OOO는 김OOO(청구인의 부)을 채무자로 하여 OOO만원, 2006.12.18. 정OOO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에 대하여 본다. 2006.4.14. 청구인의 부 김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후 소유자인 정OOO에게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계약금 OOO만원, 중도금 채권․채무상계 OOO만원, 잔금 OOO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정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장 등의 관련 자료에도 이러한 사실이 뒷받침되어 나타나는 반면,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약정서만을 제출할 뿐 실지 매매계약서나 대금입금증빙 등 반증이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만원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지목이 전과 답으로서 대지로 지목 변경된 사실이 없어 그 지상에 바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약정서에 양도물건이 쟁점토지(전, 답)로 표시되어 있어 주택이 건축 중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종합건설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에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만,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취․등록세 과소계상 해당분 OOO원에 대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