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기관투자자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조심-2013-서-0039 선고일 2013.06.28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을 적용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6.4. 설립되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ㆍ융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 관리․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상장법인이면서 기관투자자인 OOO증권 주식회사(이하 “OOO증권”이라 한다)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OOO증권으로부터 2007~2008사업연도에 OOO원의 배당금(이하 “총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배당금 중에서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계산시 배당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는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에 해당하므로 총배당금에 대하여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재계산한 후, 이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8.10.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07.4.1.~2008.3.31.사업연도 법인세는 결손금 과다로 추가납부세액 없음)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준용시 단서규정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단서규정까지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시 단서조항을 배제한다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서 조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각호 외” 또는 “본문”을 준용함이라고 기재되었어야 할 것이고, 법률 적용시에는 확장 및 유추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문리해석 하여야 하는바, 임의로 단서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단서규정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단서규정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만약,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의 필요성이나 정의관ㆍ윤리관을 매개로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길을 터주게 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훼손은 피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준용시 별도로 단서규정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본문만을 준용하여 해석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편의적인 확정해석이나 유추적용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별도로 본문만을 준용한다는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단서규정을 배제하고 본문만을 준용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며, 당연히 단서규정을 포함한 전체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자회사가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단서규정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호 본문과 제18조의3 제4호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과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그 구조 및 계산방식이 동일한 조문이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단서규정을 제외하고 본문만을 준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준용하는 내용이 전혀 없게 된다.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 규정 준용여부 “자회사가” 준용하지 아니함→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에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준용하지 아니함→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에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준용하지 아니함→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시행령(제17조의3 제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결과적으로, 단서규정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자체의 규정만으로도 하나의 독립된 규정이 될 수 있으며, 굳이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4) 처분청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일관된 유권해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신뢰의 대상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7148 판결 외 다수), 그 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포함)는 실질적으로 2009.7.15.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이 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2008.6.30., 2009.6.30.) 이후의 해석이므로 법적구속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으며,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시점에 단 한차례의 예규(서면2팀-2255, 2006.11.6.)로 법을 해석하는 것은 세법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심히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2001.12.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558호)시 최초로 추가된 규정으로 같은 시기에 발간된 개정세법 해설(2002년)에 의하면, 당해 법령의 입법취지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 지원’이고, 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정부가 2001년 금융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 보험 카드 등 여러 부문의 금융을 겸업하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금융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세제상 우대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을 합리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일반법인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당해 규정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하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3, 2010.6.3. 외)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까지 이와 상반되는 심판례는 단 한차례도 나온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준용시 단서규정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법규의 주어를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단서는 본문을 전제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의 기본상식을 크게 위반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을 간략히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 일반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계산 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음

① ‘일반법인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원문:‘지주회사의 자회사’)

② ‘일반법인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원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③ ‘일반법인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원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결론: 어떠한 경우에도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면 ‘종’에 불과한 단서 규정이 ‘주’인 본문 규정과 완전히 대치됨을 알 수 있다. 단서는 본문에 대하여 예외적·한정적인 내용을 정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법률용어사전, 2010.1.15.) 같은 조항 내에서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통상 본문에서 원칙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단서의 주어를 임의로 변경하여 본문의 일부만을 예외로써 벗어나게 하는 단서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 본문 규정을 통째로 부정함으로써 입법자의 의도를 무력화․형해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확장․유추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동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시 단서규정까지 준용하여야 하며 또한 단서의 주어를 임의로 변경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의 안정성 유지측면에서나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혼란만을 초래하는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청구법인에 배당을 지급한 OOO증권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것으로 보아 재출자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일관성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을 말하는바,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은 최초 예규(서면2팀-2255, 2006.11.6.) 생성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반된 유권해석 및 심판례가 전무하므로 필연적으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일관성을 갖는 것이며, 최초 예규 생성일이 아닌 특정일자에 이르러서야 일관성을 갖게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또한, 위와 같이 명확한 유권해석이 존재하고 상반된 유권해석 및 심판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예규가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를 준수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세법의 안정성 유지 측면에서나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혼란만을 초래하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에 배당을 지급한 기관투자자인 OOOO증권주식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금액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1999 간추린 개정세법” 및 “2000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1999년 4월부터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12.28. 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2를 신설하였고, 일반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도 이중과세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고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12.29. 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3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나, 일부(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괄호부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01.12.31.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가 개정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 2002년에 발간한 “2001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개정이유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2002.1.1.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일부(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불산입배제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이 건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되,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계열회사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일부(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준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05.12.26.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가 개정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 2006년에 발간한 “2005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개정이유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함이고, 2006.1.1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일반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삭제하도록 2008.12.26.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개정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 2009년에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개정이유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이고, 2009.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세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업무상 타법인 주식의 취득이 빈번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기관투자자의 특성상 기관투자자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모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회사의 재출자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함이며, 다만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4호에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이 중에서 청구법인처럼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타법인 주식의 취득이 빈번히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그 특성상 계열회사에 대한 재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상기 예외규정을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만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기관투자자의 계열회사 보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처분청과 같이 위 예외규정(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을 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기관투자자 지분을 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하면 불이익이 없고, 일반법인이 소유하면 불이익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관련 업종에 속한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충분히 발생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모든 절차는 감독기관인 금융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관투자자가 해외진출을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자회사를 설립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증권이 해외에 진출하여 영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증권회사가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국가에서는 반드시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경영상의 목적상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OOO증권이 해외에 진출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상황에서는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상황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법인이 기관투자자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부과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OOO증권의 이러한 투자들은 모두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에서 불필요하게 이러한 해외투자를 규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 세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준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본문과 단서를 엄격히 구분하여 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준용시 단서규정까지 모두 준용하는 경우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이 이에 해당하고, 본문만 준용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 이에 해당하며, 준용시 주어를 변경하여 준용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이 이에 해당한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 비율과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더라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반법인의 재출자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배당지급법인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준용하도록 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중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라는 법문은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과 관련하여 입법기술상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중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라는 문구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에 포괄위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01.12.31.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를 개정한 취지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나,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점, 준용규정을 둘 경우 준용되는 부분을 준용하는 조문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는 단순히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이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 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 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법 제18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 가.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 나.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③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 100분의 80

3.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 경우 자회사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자회사별로 그에 해당되는 율로 한다.

2.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⑦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⑧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ㆍ제28호ㆍ제34호 및 제36호의 금융기관 등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3.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해당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6. 그 밖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⑩ 제3항 및 법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ㆍ제121조의 8 및 제121조의 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006. 2. 9. 신설)

3.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4.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④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006. 2. 9. 신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⑤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 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