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038 선고일 2013.09.10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컨설팅 및 중개 업무를 제공하면서 매출분산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의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자 이OOO과 이OOO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6.부터 OOO동 997-10 1층에서 ‘OOO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0년 귀속분 수입금액 OOO만원(소득금액은 OOO만원), 2011년 귀속분 수입금액 OOO만원(소득금액은 OOO만원)을 각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공동사업자(각 지분 50%) 이OOO 및 이OOO은 “OOO컨설팅”이하는 상호로 2010.3.26.부터 2012.2.27.까지 같은 곳 2층에서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2010년 귀속분 OOO만원과 2011년 귀속분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이OOO 및 이OOO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OOO과 이OOO의 명의를 빌려 OOO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로 조사하여 이OOO 및 이OOO의 쟁점금액 상당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한편, 청구인이 영위한 OOO공인중개사의 2010년 귀속 경비 계상분 중 OOO만원을 업무무관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권OOO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거래처와의 사업 중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이OOO 및 외사촌 동생인 이OOO와 함께 2010.3.26. 쟁점사업을 시작하여 2011.2.28.까지 운영하였고, 이OOO이 일부 소액의 부동산을 중개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지만 쟁점사업 수입금액의 대부분은 권OOO이 거래처와의 사업 중 이를 소개하여 지급받은 용역수수료로서 그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권OOO의 배우자로서 쟁점사업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청구인 사업(OOO공인중개사)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에도 조 사청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권OOO으로 조사한 바 도 있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권OOO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남편인 권OOO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권OOO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OOO종합건설은 일반건설업체로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별도의 공인중개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사업을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2006.1.6.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과 동일한 공인중개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는 권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세무조사 당시 권OOO은 “OOO공인중개사가 독점적으로 OOO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거래를 하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OOO컨설팅과 OOO공인중개사 명의를 병행하여 OOO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실제로 OOO공인중개사와 OOO컨설팅의 주요매출처는 OOO과 OOO인베스트로 동일하고, 청구인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만 OOO컨설팅 명의로 하여 매출을 분산하여 발행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실사업자로 권OOO을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당시 권OOO이 실무적으로 OOO컨설팅과 OOO공인중개사의 거래처관련 업무를 일정부분 관여하였다는 것이지 권OOO이 OOO컨설팅의 실제 사업자라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OOO컨설팅의 실제 사업자는 권OOO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온 OOO공인중개사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컨설팅’이라는 상호의 이OOO 및 이OOO의 사업이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인 권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른 청구인, OOO컨설팅 및 OOO종합건설의 국세통합시스템상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른 청구인과 OOO컨설팅의 수입금액 및 주요매출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 OOOO O OOOOO OO (OO: OO)

(4) 2010~2011년 귀속 이OOO과 이OOO의 수입금액 신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OO OOOO OOOO OOOO OOOO (OO: OO)

(5) 조사청과 권OOO의 문답서(2012.7.1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자료에 따라 이OOO과 이OOO가 OOO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얻은 수입금액(2010년 귀속분 OOO만원, 2011년 귀속분 OOO만원)에 대하여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공제 없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그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심판관회의 시 의견진술(2013.6.27.)을 통하여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사업을 명의위장으로 보아 공동사업자 이OOO과 이OOO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한다 하더라도, 최OOO과 이들의 수행업무가 다르고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는 각각의 사업장으로서 장부 및 기타증빙이 없다면 해당과세기간의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필요경비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수입금액 모두를 그대로 합산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8)소득세법제4조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5조를 보면,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과 각 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 등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별지 40호 서식(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사업소득명세서)을 보면,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 권OOO은 OOO종합건설의 대표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청구인에게 OOO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공인중개사와 OOO컨설팅 상호의 이OOO 및 이OOO의 주요매출처는 OOO과 OOO인베스트로서 동일하고 같은 장소에서 층을 달리하여 청구인이 컨설팅 및 중개 업무를 제공하면서 매출분산 목적으로 이OOO 및 이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을 권OOO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소득세법제4조, 동 시행규칙 제65조 별지 40호 서식 등에서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등에 각 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자인 이OOO 및 이OOO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발생된 수입금액 모두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해 보이므로 이OOO과 이OOO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