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가발용 포장재를 제조하여 나이지리아 현지 가발제조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현지법인인 OOO(2005년 10월에 설립,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8.~2011.4.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 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임에도 해외로부터 부외소득을 국내로 이전·수취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도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1.6.10. 국내 수취자금 중 OOO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액과 연중 미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2011.6.10. 청구인에게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2.5.8. 기각 결정하였다.
- 나. 이후 감사원은 2012.1.26.~2012.2.22. 기간 동안 조사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연도별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원자재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사적 재산 취득 및 사적 지출액 + 연도말 계좌잔액)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했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 금액인 ‘사적 재산취득 및 사적 지출액’ 이외에 추가로 ‘연도말 계좌잔액’(2006~2010년의 OOO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으로 추가 산정하여 청구인의 각 해당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2.8.20. 청구인에게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2.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법인자금의 개인계좌 예치시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경우 당해 자금은 명의상 계좌 소유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에 귀속되는 자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화수취액이 단지 청구인의 계좌로 예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재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2010년말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잔액 OOO원 중 OOO원은 2011.4.27. 개설된 OOO 명의 법인계좌로 이체되어 OOO법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개인 귀속으로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
(1)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사외로 유출시켜 국내에서 자신의 계좌에 귀속시킨 부외소득은 법인의 매출누락 자금이 그 재원으로 이미 법인의 통제·관리를 벗어나 있고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를 법인계좌로 인정할 여지가 없고, 다만, 나이지리아 현지의 자금보유가 어려운 사실이 일부 인정되고 실제 외화·원화수취계좌의 자금이 사업관련 지출에도 사용된 점을 감안하여 매 연도말 현재 개인적 자산 취득 및 지출에 사용된 자금을 청구인의 과세소득으로 판단하여 당초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감사원의 OOO청 기관운영 감사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금액 중 원자재대금 등 OOO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 예외 없이 모두 청구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과세한 것으로 당초 과세된 개인적 지출(OOO원)이외 연도말 계좌잔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2) OOO 현지 법인의 회계장부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인식했는지 여부, 매출누락액을 나이지리아 현지법인 매출로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 계좌의 잔액을 나이지리아 현지법인인 OOO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나이지리아 현지법인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양국 어디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계좌 잔액을 OOO 현지법인 계좌로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금액은 해외 현지법인인 OOO에게 실질 귀속되는 금액이며, 연도말 잔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0년말 계좌 잔액(OOO원) 중 OOO원이 2011.4.27. 개설된 OOO 명의의 법인계좌로 이체·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 개인 귀속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의 범위】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감사원 통보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11.3.8.~2011.4.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 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세법상 거주자로서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현지 세무신고시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부외소득을 조성하여 현지 운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외소득을 국내로 송금하고, 국내로 반입된 자금 중 일부는 원·부자재 구매대금 등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자금은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고액 예금, 전세금, 골프회원권 등 취득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외화 수취 및 자금 지출에 사용된 청구인 개인 명의의 OOO은행 외화계좌(456768-06100×××), OOO은행 외화계좌(50-0068137×-×) 및 OOO은행 원화예금계좌(456702-01-236×××)를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당초 국내 수취자금 중 ‘OOO 사업과 관련한 지출액 등’과 ‘각 연도말 현재 청구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감사원장은 2012.1.26.~2012.2.22. 기간 동안 조사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여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연도별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연도별로 OOO의 사업에 사용된 원자재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사적 재산 취득 및 사적 지출액 + 연도말 계좌잔액)을 급료 등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했는데,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재산취득 및 사적 지출금액(OOO원)만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징수하고 연도별 매출누락금액 중 각 연도말 계좌잔액(OOO원)을 익년도 매출누락금액으로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그대로 세무조사를 종결처리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가 부족하게 징수결정되었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 금액인 ‘사적 재산취득 및 사적 지출액’ 이외에 추가로 ‘연도말 계좌잔액’(2006~2010년의 OOO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추가 산정하여 청구인의 각 해당연도 소득금액에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 나이지리아 소재 법인으로 현지의 열악한 사정 등으로 부득이 한국에서 주요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쟁점계좌를 개설한 것이고, 쟁점계좌는 OOO의 국내 유일의 사업용 계좌로 보아야 하며 OOO의 법인자금이 단지 쟁점계좌로 예치되었고, 연도말 잔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잔고를 전부 개인 귀속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현지법인의 매출누락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쟁점계좌에 귀속시킨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계좌의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법인의 통제·관리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좌를 이를 법인계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계좌에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연도말 잔고(쟁점금액)는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계좌 예치금액은 OOO에게 실질 귀속되는 금액이고, 연도말 잔고를 전부 청구인 개인 귀속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 예치금액이 OOO에게 실질 귀속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계좌의 2010사업연도 말 기말잔액 OOO원 중 OOO원을 2011.4.27. 개설한 OOO 명의 법인계좌 개설 후 동 법인계좌에 이전되었으며 법인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개인 귀속으로 과세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OOO 명의의 통장(OOO은행, 456737-01-002×××) 금융거래 내역서, 2011.4.27~2012.9.15. 기간 동안의 지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고, 위 통장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OOO (나) 살피건대,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대법원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인 바,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 제세통합조사는 2011.3.8.~2011.4.29.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OOO명의 법인계좌 개설일은 2011.4.27.로 나타나는바, 2010년말 쟁점계좌 잔액 중 상당액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어 OOO 법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사청의 조사이후로 청구인에게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인계좌입금액 중 상당액은 쟁점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10년말 쟁점계좌 잔액 중 상당액이 2011.4.27. 개설된 OOO명의의 법인계좌로 이체·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 개인 귀속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