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중 접대비로 봄이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033 선고일 2013.12.03

일정금액을 구매하는 치과병의원을 쟁점해외여행지원비 지급대상으로 한 점, 그 지급내역이 관광, 골프 등 접대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해외여행지원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보다는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의료용기기,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치과병원에게 임플란트를 판매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한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여름 휴가패키지 지원비 OOO, 임플란트학회 참가지원비 OOO 및 해외 디렉트워크숍 참가지원비 OOO, 합계 OOO원(이하 “쟁점해외여행지원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연도별 지급비용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이후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쟁점해외여행지원비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해외여행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 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12.8.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치과병원에 지급한 쟁점해외여행지원비는 특정거래처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내용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 약정된 기준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일반적인 판촉활동이 아닌 고객과의 관계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규모에서 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6%~2%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에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고, 특정되지 아니한 치과병의원들이 해외여행과 임플란트를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서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해외여행지원비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발생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해외여행지원비는 청구법인이 치과병원과의 관계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비하여 과대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건전한 상관행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기 보다는 거래관계가 있는 치과병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접대비에 해당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외여행지원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제공규모로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해외여행지원비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래처에 제공한 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동안 치과병의원에게 임플란트를 판매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한 치과병의원에게 지급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판매관리비로 손금에 산입한 쟁점해외여행지원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7.2.12.부터 2010.8.14.까지 861개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대하여 임플란트를 ‘한여름 휴가’라는 명칭의 패키지 상품에 포함시켜 판 매하면서 일정 금액(2007 및 2008년은 800만원이고, 2009년 및 2010년은 1,000만원) 이상의 한여름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는 치과병의원에게 총 OOO원의 해외여행 경비(1개 패키지 상품 구입시 2명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를 지원하였고, 그 연도별 지급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OOO (나) 2007.2.2.부터 2010.10.4.까지 148개 치과병의원에 대하여 임플란트를 ‘Spring 특별판매’ 등 명칭의 패키지 상품에 포함시켜 판매하면서 일정금액OOO 이상의 패키지상품을 구매하는 치과병의원에게 미국임플란트학회(AO학회) 또는 유럽임플란트학회(EAO학회) 참가일정이 포함된 해외여행경비(1개 패키지 상품 구입시 1명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총 OOO원을 지원하였고, 그 연도별 지급내역은 다음의 <표2>과 같다. OOO (다) 2008.3.24.부터 2010.9.18.까지 122개 치과병의원에 대하여 임플란트를 ‘Autumn 특별판매’ 등 명칭의 패키지 상품에 포함시켜 판매하면서 일정금액OOO 이상을 구매하는 치과병의원에게 전체 여행일정이 관광만으로 구성된 해외여행경비(1개 패키지 상품 구입시 1명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연도별 지급내역은 다음의 <표3>과 같다. OOO (라) 2007.7.부터 2008.8.까지 동안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AIC(임상전문가 양성과정) 연수회에서 치과의사에 대한 임플란트 임상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디렉터(Director)를 대상으로 관광, 골프 일정이 포함된 디렉터워크숍을 해외에서 개최하면서 디렉터의 참가경비와 그 가족의 참가경비 일부 등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연도별 지급내역은 다음의 <표4>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에서도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접대비가 아닌 판매관리비용인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대법원 2000두2990, 2002.4.12. 선고)하고 있다. (나) 쟁점해외여행지원비는 계약조건의 일부로서 내부품의서에 따라 위임전결권자가 최종 결재한 내용대로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사전에 공시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특정거래처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내용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 약정된 기준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규모에서 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0.6%~2%에 불과하여 쟁점해외여행지원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닌,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발생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OOO

(4) 처분청이 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0389 판결 참조)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함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어 쟁점해외여행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외여행경비지원을 통해 치과병의원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OOO원으로써 청구법인이 한여름패키지 상품 등의 판매시 이루어진 임플란트 매출액 OOO원의 65.1%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11제갑1135, 2011.1011. 참조) OOO

(5) 살피건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함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0389 판결)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해외여행지원비는 그 지급대상이 되는 거래처가 일정금액을 구매하는 치과병의원으로 특정되어 지원된 점, 그 지급내역이 관광, 골프 등 접대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한여름패키지 상품 등의 판매시 이루어진 임플란트 매출액 대비 쟁점해외여행지원비의 비율이 65.1%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해외여행지원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해외여행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분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