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 의제된 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 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 의제된 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 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1.3.18. OOO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쟁점법인에 대해 OOO에의 계열 편입을 신고하였고, 2011.4.5. 쟁점법인은 다음 <표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립일인 1983.10.27.을 의제편입일로 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었다고 통지받은 사실이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중략)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1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당기중인 2011년 4월 5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설립일인 1983년 10월 27일을 의제편입일로 하여 대규모기업집단 OOO 소속 계열사로의 편입을 통보받았습니다. (중략)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 2012년 3월 7일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100% 차명 소유한 OOO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및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제출시 쟁점법인을 누락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의 공소장(2010년)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는 공정거래법제14조의3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규범구조는 다음 <표2>와 같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서 주식 양도시 주식발행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식 양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음 <표3>과 같이 개정취지(2001년 개정세법 해설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2>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규범구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공정 거래법제9조 제1항 ⇒ 같은 법 제1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표3>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규정의 개정취지 주식 양도시 주식발행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여 주식 양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3.7.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제14조의3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직접 준용규정을 두었거나, 공정거래법 제9조 가 간접적으로 인용규정을 두고 있어야만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아무 곳에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서 주식 양도시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식 양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공정거래법제14조의3을 적용하게 되면, 주식 양도 후 사후적으로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며, 주주(특히 소액주주)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 주식발행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더욱이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고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사후에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계열회사 편입의제 사유가 발견되면 소급하여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있어 이와 같은 해석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에 의하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정거래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공정거래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3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 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정거래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같은 법 제14조의3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통지 의제된 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4조 제1항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통지의무를 규정하면서 위 제14조의3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통지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하여 위 제14조의3이 위 제14조 제1항의 보충규정으로 보이므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에서도 공정거래법제14조의3이 같은 법 제14조의 보충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법인은 의제편입일(1983.10.27.)부터 OOO 소속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 양도일(2009.6.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인 2008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